-
김종대 "응급실 압수수색, 수사종결 후 환자·의사에 사과"건보공단이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 민간보험사 함께 들이닥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수사종결 후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법하거나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결과가 나오면 응당 사과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경찰 압수수색을 지원나갔다면, 경찰이 수술방에 들어가려할 때 되려 말렸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며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라. 환자와 의사 측에서 소송 걸면 공단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수술 중에 들이닥친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을 보고 놀라 칼을 잘못 만졌더라면 어쩔뻔했냐"며 "이 건은 환자와 의료기관 측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수긍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보고를 봐야 하겠지만 잘못됐다면 당연히 사과하겠다. 곧 결과 나올테니 통보 받으면 의사표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수칙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2014-10-16 21:45:58김정주
-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의 80%여서 리베이트 조장?건보공단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고가의 제네릭 가격이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보험약가제도에 돌연 관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16일 저녁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리베이트 관련 지적이 있은 뒤 이메일과 메시지로 많은 항의글이 들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약가결정은 제약사가 관여하지 못하고 의료당국이 하는 데, 특히 복제약 가격에 거품이 있어서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것을 의료당국이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들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30% 이내인 데 반해 국내 복제약 가격은 80% 수준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복제약 가격은 53.55% 수준으로 안다. 약 14% 가량 일괄 약가인하로 거품도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이어 "전체적으로 보험약가가 시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WHO가 정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가결정 과정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리베이트와 복제약 가격 간 의구심을 떨치지 않았다. 그는 "약가결정 과정에 대해 종합국감 전에 (의원실로 와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4일 종합국감 때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2014-10-16 21:29:44최은택 -
개원 한의사, 의료법 위반 불구속구공판 처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정만 지청장)은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이OO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지난해 9월 이모 한의사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 의료광고를 해왔다는 내용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고발장에서 "천안 지역에서 개원 중인 이OO 한의사는 본인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CFM) 전신치료법(FCST)창시자라고 게시했다"며 "의료법 제53조 제1항 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모 한의사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 동영상 161개를 게시하는 등 치료 경험담 등으로 표현되는 광고도 게재해 왔다. 한편 지난달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와 송이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양측 대질 조사에 참석, 치과의사 진료영역 침해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한 사안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 치과의사 진료영역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2014-10-16 17:57:49이혜경
-
검·경 공단 의료정보도 일평균 2649건 들여다봤다의료정보 제공 엄격 제한...당사자 통보도 의무화해야 검찰의 카톡 등 SNS 검열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까지 지난 4년 6개월 동안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또 지난해 국정원, 검찰 등의 통신감청 건수는 2492건으로 일평균 6.8건이었고,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은 2012년 34만8000건으로 일평균 953건이었다. 이에 비해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는 일평균 2649건(검찰 일평균 537건, 경찰 일평균 2112건)으로 계좌추적의 2.8배,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건보공단"이라면서 "그런데 건보공단은 계좌추적이나 통신감청과 달리 법원의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건보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이 있어야 제공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감청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를 제공한 경우 본인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정보 제공 후에는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며 "의료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의무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의료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12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데, 지난 3년 동안 총 8만5023건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상적인 민원처리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민원처리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으며, 굳이 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공단 민원까지 처리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2014-10-16 12:30:35최은택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국회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동안 적발금액만 1조원이 넘는 데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종대 이사장에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서면답변자료를 봤더니 소극적 입장이었다.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소송을 통해 2조6000억원 규모를 환수했다고 한다"면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제약사 상대 민사소송 타당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손해액 특정, 입증책임, 승소 가능성 등 여러가지 한계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현재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보공단이 더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만약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의원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상의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제약협회에서 리베이트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4-10-16 12:24:53최은택 -
보건소 "개설불가" Vs 약사 "억울하다"…법원 판단은?'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이어서 1층에는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보건소 통보를 받은 약사가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고법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같은 건물에 병원이 있다고 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J약사가 대구지역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 취소 항소심에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J약사는 소송을 시작했고 1심은 보건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했지만 고법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건물에 병원이 있어도 공간적, 기능적으로 약국이 독립돼 있다면 약사법을 확장해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대한 판단은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건물 병원은 전문의가 5명 있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의 경우 병원에 고용된 약사를 통해 대부분 원내조제가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의 원외처방도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더라도 병원의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건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 및 관리현황, 약국의 상호가 병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점, 사건 건물 1층에 종합내과의원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보면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에 공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일반인들도 이 사건 약국을 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의 운영자가 서로 다르고, 여기에 병원의 운영실태를 더해 보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나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또한 적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및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 수성구에서는 건물 전체가 병원이지만 약국이 개설돼 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심에서 패소한 보건소측은 대법원 상고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2014-10-16 06:14:59강신국 -
마취통증과 의사, 직업유망성 1위…약사는 17위'건강과 외모'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유망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취통증과의사와 피부과의사, 성형외과의사 등이 대표적인 데, 직업유망성 조사에서 종합점수 1~3위에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내 대표적인 784개 직업 종사자 2만3490명(직업당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 분석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유망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잘 될듯한 희망이나 전망이 있다는 얘기다. 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증가, 발전 가능성, 고용안전성 등의 항목에 대해 느끼는 태도를 100점 만점으로 종합해 분석했다. 종합점수는 마취통증과의사(87.6점), 피부과의사(87.2점), 성형외과의사(86.7점)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이어 심리학연구원(84.4점), 임상심리사(82.8점), 변호사(82.2점), 온실가스인증심사원(82.2점), 회계사(81.9점), 노무사(81.9점), 수의사(81.7점) 순으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 중에서는 안과의사(80.7점)와 외과의사(80.6점)가 각각 13~14위로 상위권에 더 포진해 있었다. 약사(80.3점)와 호스피스전문간호사(80.0점)는 각각 17위와 18위를 기록했다. 또 바로 뒤 이어 세무사(79.5점)와 변리사(79.4점)가 19~20위를 차지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일자리증가 가능성은 성형외과의사(86.7점), 발전가능성은 마취통증의사(89.2점), 고용안전성은 마취통증의사와 약사(90.8점)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약사의 경우 발전가능성(83.3점)도 높은 편이었지만 일자리 증가 가능성(66.7점)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 "급속한 고령화와 경쟁사회 심화로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변화의 흐름을 잘 포착해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10-15 14:25:58최은택 -
파트약사 웃고, 약국장 울고…시간제 근로조건 개선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파트타임약사가 복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해 연금,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확인해 보면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100시간 근무해 100만원을 수령하고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한 뒤 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파트타임약사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A약국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가입, A약국 사업장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됐다. 그러나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두 약국의 합산소득 13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된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50시간 근무하고 50만원을 수령한 뒤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하고 3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자. 파트타임약사는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파트타임약사의 두 약국의 총 근무시간은 80시간이 된다. 결국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두 약국 합산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이 산정된다. 이같은 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파트타임약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제도 변경이다. 하지만 약국장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약사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파트타임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약국은 상황이 달라진다. 월 59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가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면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적용 개선을 위해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호법, 산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약국인사관리 전문가인 한창훈 세무사는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다른 약국 근무여부를 약국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트타임약사에게는 이득이,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2014-10-15 12:15:00강신국 -
FDA 검토관, '챈틱스' 블랙박스 경고 유지 권고미국 FDA 검토관은 화이자의 금연 치료제인 ‘챈틱스(Chantix)’의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챈틱스는 졸음 및 자살 충동과 같은 중증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DA는 지난 2009년 약물의 신경심리학적 부작용에 대해 블랙 박스 경고 문구를 부여했다. 검토관은 화이자가 제출한 시판후 임상 시험 자료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상 시험이 챈틱스와 연관된 모든 부작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FDA 검토관과 전문가들은 오는 16일 관련 사항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 자문위원들은 검토관의 권고 사항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의견을 낸다. 화이자는 2012년 챈틱스와 관련된 소송의 80% 합의를 위해 2억7300만불을 지급했다. 또한 2013년 매출은 2007년의 8억8300만불보다 감소한 6억4800만불을 기록했다. 지난 주 미국 비영리단체 5곳은 화이자가 챈틱스의 경고 문구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시민 청원을 제출했다. 비영리단체는 약물의 폭력, 우울증등의 위험을 블랙박스 경고에 포함시킬 것을 FDA에 요청했다. FDA는 2008~2013년 사이 4만8200건의 부작용을 접수했으며 이중 572건이 환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2014-10-15 07:52:44윤현세
-
의협, 3·10 집단휴진 과징금 5억 미납사태 해결하나?"체납금액(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독촉기한까지 지정수납기관에 완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10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독촉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과징금 납부기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연 1000분의 85)에 따라 의협은 1일 11만6483원, 현재까지 총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불어난 상태다. 의협은 지난 달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과징금 5억원을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에서 차용해 납부하고,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무 지원 특별회비(개원의 2만원, 전공의 1만원)에서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임 집행부의 공정위 과징금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대위 특별회비를 차용해 납부할 수 있는 지 등의 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의협은 대의원회와 감사단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한 달여간 5억원의 과징금 납부를 보류해 왔다. 의협은 오늘(1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과징금 납부에 대한 대의원회와 감사단 의견서, 공정위 독촉장 내용을 보고하고, 이번 주 내 비대위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견을 모아 과징금 납부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과징금 비대위 특별회비 차용 납부에 대해 감사단의 경우, 의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대의원회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투쟁을 전담하고 있는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의원회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추무진 회장과 비대위가 협의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이후 대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과거 과징금 납부 과정 어땠나? 의협이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면서, 한 달여간 300여만원의 체납가산금이 쌓였다. 과징금 납부를 위한 회비 차용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과징금 납부 시 3·10 집단휴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협은 쉽사리 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의료계 과징금 납부 사례를 살펴보면,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이의제기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사회는 2005년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2배 이상 인상하도록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납부를 보류하고 이의신청 및 과징금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5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인 2억원과 가산금 203만원(1일 약 14만원 체납가산)을 함께 납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징금 5억원에서 3억500만원으로 삭감 처분을 받고, 남은 과징금 1억500만원을 완납했다. 과징금을 완납한 상황에서도 서울시의사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9년 12월 2일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2014-10-15 06:14:50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3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4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5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6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7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