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적용 한달간 더 유예
- 최은택
- 2014-10-27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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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3차 적용유예 안내...11월까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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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움카민 성분 시럽제제와 관련, 이 같은 급여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세 미만과 삼킴장애 등이 있는 환자가 아니면 시럽제 대신 정제를 쓰도록 제한한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움카민 성분에 한해 11월30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고시는 지난 9월 움카민정 급여 출시와 함께 시행돼야 했지만 기존 약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발생 등 혼란이 예상돼 이례적으로 1개월간 적용 유예됐었다.
이후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추가 유예 요청해오면서 이달에 이어 다음달까지 3번에 걸쳐 적용을 유예하게 됐다.
한편 움카민 성분 제네릭사 10곳은 최근 급여적용 효력정지와 함께 해당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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