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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간호사 원내조제…처벌 받은 의사들은 괴롭다의료기관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조제를 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아지자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원내조제 환자의 처방약을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는 약사법 23조로 인해 간호사가 조제, 투약하면 사기죄에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및 환수, 업무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A의사는 최근 규제개혁 신문고에 의료법과 약사법의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되게 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A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료행위)는 수술, 투약(조제)으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행위(수술, 투약)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법 외에는 다른 법률로는 간섭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A의사는 "그러나 약사법 23조에서 입원환자 조제, 투약를 의사가 직접하게 하고 간호사를 의료행위에서 조제, 투약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또한 외래환자에게 하는 복약지도를 터무니 없게도 의사에게도 하도록 하는 상식 이하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의사는 "만약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조제, 투약을 하면 사기죄및 약사법 위반이 된다"며 "불합리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이중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간호사 조제로 처벌을 받자 분업예외에 따른 의사 직접조제 규정 정비를 촉구한 것. 또 다른 의사는 이미 유사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의약분업 예외상황 임에도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이 정한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모순 및 충돌된다며 이는 헌법상 원리 중의 하나인 체계정당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헌법소원 이유다. 한편 대법원은 의사 직접조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춰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14-10-22 12:29:39강신국 -
건보공단 국민연금 악성 체납사용주 형사고발 추진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인지역본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국민연금법 128조 위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사고발 예고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라는 것이 경인지역본부의 설명이다. 최근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들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4-10-21 16:37: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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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약값 자료 모르겠지? "이런 세무관리 안돼"'약국의 세무조사'란 글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써야하나 고민을 했는데, 개국약국의 세무조사 상대방인 '세무서'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개국약국의 세무조사 상대방인 '세무서'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약국을 조사하는지 알면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조사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님들이 '나도 내 약국의 수 많은 약의 마진을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약값을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의 약국을 기장하는 세무사가 약국전문이 아닌 경우에 약국을 다른 일반 소매점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사님들이 기장하시다 보면 세무사들로부터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약국의 경비가 부족하고, 다른 데서 적격증빙이 나올 곳도 없고, 약사님들은 세금을 줄여달라고 압박을 하고, 담당 세무사가 약국을 일반소매업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 나오기 전에는 원가와 재고를 모르기 때문에 약값을 많이 잡고(약값 비용을 많이 잡고) 재고를 줄이는 쪽으로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무서가 약값을 모른 다면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약사님은 세금을 줄여서 좋고, 담당세무사는 경비부족 신경 안 써도 되고 ···. 그런데 만일 세무서에서 '약값'을 안다면 엄청난 추징세액을 세무서에 갖다 바치는 최악의 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무서가 약국의 약값을 100%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100% 정확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90% 정도만 합리적으로 알아도 세무서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세금을 몇 천 만 원 추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세무서에서는 자기 관할 약국을 매출 순으로 뽑은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업체의 조제매출, 약값 자료를 요청하면 한꺼번에 세무서에 알려줍니다. 또 약사님들이 매년 1월 7일 쯤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작해서 국세청에 보내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비급여조제매출과 원가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약사님들이 신고한 약값(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서 공단에서 파악한 조제약값을 빼고 비급여조제약값을 빼면 일반매약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약값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일반약품에 대한 마진을 15%에서 25%로 보면(세무서마다 다름) 예상되는 일반매약매출이 나오고 신고한 일반매약매출을 빼면 매출누락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가산세를 더하면 몇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약값 자료를 모른다고 전제하는 모든 세무관리는 절대 안됩니다. 약값을 손대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선 세무관리는 큰 낭패를 자초합니다. 세무서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세무서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분석을 하겠습니까? 이 분석의 요지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매출누락은 없고 일반매약매출을 조제매출로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누락했으니 담당자 실적을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내 달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세무서의 분석이 그렇게 날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조제매출을 적절히 신고한 것을 증명한 것으로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을 이루었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는 싸움은 절대 안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시켜도 안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약국의 약값 자료를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대도시권에서는 6억, 지방에서 3억 매출 이상의 약국(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은 일정선 이상의 약값을 비용으로(매출원가)로 올려서는 안됩니다. 이번 전라도 지역의 세무조사도, 대구 경북지역의 세무조사도 결국 세무서가 약값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약값을 과도하고 잡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세무서도 가끔 억지 분석을 하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기사 때까지 2014년 5월에 신고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뒤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와 약국에서 사용하시는 관리프로그램 상의 조제현황자료 1년치(조제료, 약값, 비급여조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혹시 세무서에서 일반매약매출누락으로 나올 세금과 가산세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4-10-21 12:24:54데일리팜 -
법원,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에 중형 선고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이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 추징금도 수천만원에 달해 법원이 의료계 리베이트에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먼저 부산지역 보훈병원에서 근무중인 A의사는 의료기자재 채택과 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67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신분인 A의사에게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6730만원이 부과됐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 중구의 B의사도 총 27회에 걸쳐 의료기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같은 업체에서 7060만원을 받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부산 영도구의 C의사도 은행계좌로 5765만원을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받았고 제주도에서 공보의로 근무한 D의사는 23회에 걸쳐 3796만원을 업체로부터 송금 받았다. C의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D의사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은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의료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며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A의사와 D의사는 리베이트 수수 당시 공무원 신문과 공보의로 재직하고 있어 뇌물수수죄도 적용했다"고 밝혔다.2014-10-21 06:14:57강신국 -
추호경 원장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 일부 공감"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소송에 앞서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일부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20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원장은 "조정전치주의가 소비자의 소송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법관들을 만났더니 오히려 법원 쪽에서 전문적인 소송은 조정절차가 전제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2014-10-20 14:1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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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3.9%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적극 검토해야"국회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NECA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는 고도비만 환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고도비비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53%에 달한다"면서 "청소년기부터 누적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금 징수금 32억원 중 0.14%인 4629만원만 집행되는 등 대불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징수금의 0.14%에 불과한 집행금액,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의 반환, 재원징수방법의 형평성, 대불비용부담액 선정의 형평성, 대불의 대상 및 범위 등 드러난 대불금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책임보험, 공제제도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손해배상 준비금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2014-10-20 11:1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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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분쟁조정, 상급병원 4곳 중 3곳 거부의료기관 분쟁조정 시 상급병원 4곳 중 3곳이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으로 봤을 때 역시 참여율은 40%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참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조정참여율이 2012년 38.6%, 2013년 39.7%에서 올해 2014년 46.6%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제기를 위해 불참한 경우도 최근 3년 간 4건이 있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급의 경우 병원급 51.1%에 비해 24.9%로 크게 낮아 기관장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불참(각하) 사유를 보면, 단순거부가 78.7%로 가장 높았으며, 무과실주장도 19.8%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중재원 자체가 의료인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인들 거부이유를 잘 헤아리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10-20 11:04:01최봉영 -
"의료분쟁 2건 중 1건 이상, 예방할수 있었던 사건"의료민사로 발전한 분쟁 2건 중 1건 이상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성향의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자살이나 자해하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의 사건의 주체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외과계열이 주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을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20일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언 종결판결 등 1249건 중 예방가능했던 위해사건은 55.3%에 달하는 690건으로 집계됐다. 무려 절반이 넘는 수치다. 반면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은 32.4%에 불과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보건의료인은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환자가 자살을 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사건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의료분쟁 건수가 많은 순서는 산부인과가 1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형외과 12.8%, 신경외과 11.3%, 외과 10.2% 등으로 주로 외과계열이었으며 내과는 10%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54.8%에 이르러 인적·물적·시스템적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판례에서는 현 의학수준으로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의 비중이 과반이 넘는 66%에 이르고, 실제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사건은 29%에 그쳤다. 특히 내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중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방될 수 있는 사건'이 36.2%였으며, '특별한 노력 없이 당장 의료예방 할 수 있는 사건'은 32.8%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려 69%가 예방의료적 측면에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들이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의료분쟁 판례에서 피고 의료인의 예방적 관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겨우 8.7%에 불과해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판례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의료과실이 인정돼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1960~1980년대 70%, 1990년대 63%, 2000년대 후반 61%),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현대의학의 불가피한 한계 등으로 원고인 환자 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면서 "비슷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보고와 조사를 통한 예방책 마련과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위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4-10-20 09:13:25김정주 -
대영약사협회 창립이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아포테카리와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분기(1815~1841년) , 그리고 약사회 창립 1815년 아포테카리법은 비록 여러 측면에서 불만족스럽기는 했지만 그 이후 법규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 법은 규정된 법적 자질을 갖추지 않고는 약사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어느 정도 약사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규제를 따른 평판이 좋은 개업자들은 오히려 파산을 막지 못했고 반대로 그 협회의 회원이 아닌 경험 많은 개업자들 대다수는 페어플레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규제는 외과의나 조산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도 영향을 받지 않아 환자들에 대한 조언과 조제행위는 계속 되었다. 시민에 대한 이익이 별로 없었으며 시민들은 아포테카리에게서 받는 서비스와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에게 받는 것 사이의 차이를 거의 느끼기 못했다. 아포테카리와 조제하는 케미스트의 가장 큰 차이는 아포테카리는 환자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케미스트는 그의 상점을 벗어날 수 없었으나 그 외에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820년대에 의약품을 다루거나 약국을 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엄격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약을 다루려는 사람은 누구나 약국을 열 수 있었고 아무런 교육 없이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도제생활을 거친 교육받은 케미스트들이 이런 관행에 불만을 가졌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안 초안이 제안되었다. 헨리 워버튼 의원이 전문적인 약사에 대한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학대학 설립을 제안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오직 시험을 통해 대학에 등록된 사림들만 약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 약사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불만들도 제기되어 이 법안은 곧 폐기되었다. 1815년 아포테카리법 28조는 이 법이 도소매를 막론하고 의약품 등의 구입이나 조제, 판매, 혼합 등의 모든 행위에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은 계속해서 치료에 대한 추천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이에 더해 환자를 방문하여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기까지 했다. 드러기스트들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약사로서 활동을 했어도 고소당하지 않았다. 아포테카리협회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시험까지 거친 의사들마저 고소하는 상황에서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은 아포테카리협회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814년 아포카테리의 개업유자격자들은 이를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케미스트인 그린호그가 상습적으로 상점을 떠나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포테카리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약사 행위를 했다며 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몰 재판관 주관으로 열렸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그린호그가 아포테카리 같은 행위를 했는지 의견을 물었고 배심원들은 그에게 유리한 의견을 냈다. 아포테카리들은 왕좌재판부에 항고를 했고 그 배심원들은 그가 아포테카리처럼 행동했다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그 배심원들은 원법에 기술되어 있듯이 케미스트나 드러기스트들이 아포테카리처럼 약사 행위를 하면 안되며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거래는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냈다. 약사협회의 창립 1841년 이 판결로 생긴 어려운 상황은 워버튼위원회의 한 위원이었던 벤자민 호즈의원에 의해 도입된 법안으로 인해 더 복잡하게 되었다. 처음에 이 법안은 의료직의 개혁을 목표한 것이고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2월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 법안은 1842년 2월 1일 이후에는 자격증이 없으면 그 누구든 약사 행위를 할 수 없으며 1842년 12월 이후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자격증이 없으면 그 누구도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을 아포테카리의 감독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약사 행위'를 외용약이나 처방약 그 외의 모든 의약품의 처방, 추천, 오더 등으로 규정했다.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업무는 모든 약의 판매를 위한 혼합, 조제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었다. 이대로 법이 정해지면 케미스트-드러기스트의 업무는 모든 처방 권한이 없어지고 환자에게 약 사용법만을 알려줄 수 있을 뿐, 단순한 약을 추천해 주는 것도 감시를 받아야 했다. 이 법을 집행할 운영기구에는 케미스트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그런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41년 2월 15일 런던 스트랜드 거리에 위치한 크라운 앤 앤커태번에서 회합이 열렸다. 윌리암 앨런, 제이곱 벨, 토마스 키팅, JS 레이셔 등 이 업계의 거물들이 다 모였다. 그들은 법안의 목적에 맞는 조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케미스트-드러기스트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외하도록 개정하라며 이 법안의 폐기에 찬성하고 있던 호즈를 만났다. 호즈가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받아들였지만 그 의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법안은 하원에서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다. 위원회로서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약계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해야만 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의회는 약계에 대한 규제를 남의 손에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키리라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제이콥 벨은 이를 진행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하였다. 그는 케미스트-드러기스트들이 그들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설 조직체를 지지하고 참여하려 준비 중이라고는 것을 예상치 못했다. 협회의 목적 1841년 4월 5일 대영약사협회 창설에 동의하기 전까지 이를 설립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런던에서 회합이 여러 번 열렸다. 이 협회의 목적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통해 약사직능을 끌어 올리며 상대 단체나 의회 등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회원 각자나 전체를 보호하고 나이 들어 어려운 처지에 처한 회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클럽을 설립하는 것 등이다. 케미스트와 드러기스트의 공개회의가 1841년 4월 15일 크라운 앤 앤커태번에서 열려 해결책들이 논의되고 몇 번 더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협회 정관을 만들고 이를 동의받기위해 1841년 6월 1일 추가 모임이 열렸다, 이 회의는 1842년 5월까지 업무를 이끌고 갈 이 협회의 첫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회 구성위원은 선출직으로 21명으로 줄여 뽑기로 했다. 협회건물은 런던 블룸즈버리스퀘어 17번지에 12월에 빌렸고 약대설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면서 시험규정과 시험출제자 임명 등도 구상해갔다. 1842년 5월 17일 1주년 모임이 열렸다. 윌리암 알렌 회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1815년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기금이 충분히 모여 있었고 신탁관리인에 의해 이 돈이 모두 이 단체로 귀속되어 이 보고는 재정적 기반도 튼튼한 가운데 만족하게 여겨졌다. 이 협회의 창립은 약사라는 직업의 발전과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전까지 이 멤버들은 그들의 힘을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하고 의회를 통해 의사들에 의한 통제에서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데 써버리고 있었을 뿐이다. 법인헌장 약계는 운 좋게도 엄청난 활동을 한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들은 회원들에 대한 교육제공의 중요성과 새로운 회원을 약사로 받아들이는 시험을 통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가적 기준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범은 전국적인 지지를 받았고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교육이 여러 지역 센터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이사회가 여왕에게 왕의 합병설립허가서 허여 청원을 제출했을 때인 1842년 11월 5일 이루어졌다. 1843년 2월 16일 이 청원은 허여되었고 이 날로 정부로부터 협회의 목적이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여 약사협회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짧은 시간동안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 몇몇 의사단체 멤버들은 이 협회를 의심스럽게 여기기는 했지만 이 직능단체의 설립은 이루어졌다.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여러 발전들이 계속되었고 약계는 전문직으로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출판사 바로가기 )2014-10-20 06:14:48데일리팜 -
약정원 형사재판 탐색전…3차 공판부터 공방 예고약국 처방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죄명 입증이 내달 14일 오후 5시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약정원 직원 박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씨는 내달 열리는 3차 공판에 참석하게 된다. 약정원 전 임직원측이 신청한 약정원 전임 이사 오모 씨와 약사 홍모 씨 증인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오모 씨와 홍모 약사는 필요하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피고대리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IMS에 밀행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이 기소했는데, 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밀행이 아니라 모두에게 오픈되고 교감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해 줄 것"이라며 "약사 홍 씨는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동의없이 정보수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직원 박모 씨 증인 채택과 관련, 피고대리인은 "박 씨는 PM2000 프로그램 담당 과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복호화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치환해도 아무나 접근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 피고대리인 또한 "박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호화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IMS 측에서는 복호화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에서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 전 회장은 약정원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4일 "한국IMS헬스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처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약정원이 제공하는 PM2000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확실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대리인들은 노 전 회장의 확인서 증거제출을 부동의했으며, 검찰 측은 노 전 회장의 확인서를 검토한 이후 3차 공판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2014-10-17 12:25: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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