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제도 앞두고 특허소송 증가
- 이탁순
- 2014-10-31 16: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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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월까지 작년 대비 2배...한 성분에 45건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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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 특허도전도 제네릭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특허심판 청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홍기 비투팜 대표는 31일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허가특허연계제도 컨퍼런스(GLASCON 2014)'에서 특허소송 청구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점으로 1심(특허심판원)~3심까지 올해 전체 특허소송 청구 건수가 150건으로, 2013년 71건을 두배 이상 앞질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서는 매일 소송 청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말까지는 200건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 청구의 경우 무효심판은 75건으로, 2013년(25건)에 비해 3배 늘었다. 또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2013년 13건에서 올해 52건으로 청구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르'와 관련된 소송은 무려 45건으로 세계에도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서는 오리지널약품의 존속특허에 도전한 제네릭에 1년간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내 제네릭사들의 소송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소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쟁사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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