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리면서, '상도의를 벗어나는' 치들약(치고들어가는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일한 지역 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을 한 약국영업금지 판례의 핵심은 부정방지법 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인 것으로 파악됐다.데일리팜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채무자인 B약사로 하여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사건은= 기존 약국 개설자인 A약사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B약사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근무 기간 중인 2023년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1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해당 상가건물에는 2021년 초순경부터 내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다.◆A약사 "영업비밀 침해당하고 매출 감소"= A약사는 B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취득해 본인의 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B약사로 인해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만큼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법원 판단은=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A약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다.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내과의원이 개설돼 영업이 시작된 이래 A약사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A약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약국이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상거건물이나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법원은 해당 정보가 A약사가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봤다.실제 A약사는 약국 PC에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 패스워드의 입력 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아울러 A약사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약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A약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한편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4-05-03 11:35:45강혜경 -
임상시험 고위험 전문약 배송 규제특례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집에서 임상시험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약사사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적용이 자택 임상시험으로 한정된다지만, 예상보다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 범위가 넓고 이번 허용이 다른 의약품의 배송으로까지 확산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최근 열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에서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에서 분산형 임상에 대한 약 배송 허용안이 담긴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분산형 임상시험은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최소화하고 임상시험 일부 또는 전체를 연구자가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택도 포함된다.이번 특례로 정부는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 대상은 기 허가된 약품에서 미 허가 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규제특례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허가된 의약품의 경우도 적응증을 추가할 경우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 약 범위가 좁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임상시험 대상 약의 경우 고위험 약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환자 자택으로 배송되는 상황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규제특례가 추후 의약품 배송 법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기존 허가된 약까지 포함하면 임상시험 범위는 예상보다 굉장히 넓다. 임상시험 약 시장이 좁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약에 대한 약 배송이 허용되는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임상시험 대상 약은 고위험 약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약이 배송된다는 건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의 배송 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특례 건의 경우 약사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가 규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통상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의견조회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가 소통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이번 건이 시행되기 전 복지부와 약사회 간 소통이 없었다면 문제지만, 소통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번 특례가 시행된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현 약사회 집행부는 화상투약기를 시작으로 수의사 인체용약 직구, 이번 약 배송 건까지 번번이 실증특례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복지부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2024-05-03 11:26:30김지은 -
"대형마트에 약국 입점"...9천만원 받아챙긴 사기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형마트 약국 입점을 해준다고 약사들을 속여 9000여 만원을 갈취한 사기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은 대형마트 등에 약국 입점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마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약국 개설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약사와 만나 "전국 매장의 약국 입점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모 지점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 수 있다"며 "용역비 2000만원과 기존 계약자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면 약국을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매장 내 약국 등 신규 입점 점포들의 계약을 대행하는 회사 임원 출신인 대행사 대표로부터 약국 개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약국을 개설하게 해줄테 용역비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이들은 은행계좌로 컨설팅 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뒤 컨설팅 용역비,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했다.2024-05-03 10:53:52강신국 -
서울 A대학병원 처방전에 특정약국·약도 게재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특정 문전약국 명칭과 지도 등을 포함한 외래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사회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원내 키오스크에서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전남약사회가 최근 대한약사회에 전달한 지부 건의사항에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요구 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처방전은 전남 소재 한 약국으로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발견됐다.문제의 처방전에는 이 병원 인근 한 문전약국 이름과 전화번호가 선명히 게재돼 있는데 더해 이 약국으로 가는 지도가 함께 실려 있었다. 처방전에 약국 소개와 더불어 “본 처방전은 병원 외부 약국에서 조제 및 복약지도를 받으라”고 안내돼 있다.전남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담합 여부 조사를 요청한 A대학병원 외래 처방전. 처방전 하단에 특정 약국 명칭과 전화번호, 지도 등이 게재돼 있다. 이 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 중 한곳인 만큼 해당 처방전을 접한 지역 약국 약사로서는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방문을 유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해당 처방전을 접수 받은 약사는 “처음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대형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특정 약국 명칭과 지도 등의 정보가 버젓이 찍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분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전남약사회는 해당 건이 분회를 통해 지부에 접수됐지만 서울 지역 대형 병원 사례인 만큼 대한약사회에 건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해당 병원 측은 원외 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발급받고 있는 만큼, 병원이 약국 선택에 개입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 인근 약국 중 한곳을 선택하거나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 만큼 병원이 특정 약국을 처방전에 게재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병원 관계자는 “키오스크에서 발행하는 외래 처방전에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 약도 등을 제공하는 곳은 환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환자가 키오스크에서 선택한 약국에 대한 정보가 처방전에 함께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환자가 특정 약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선택 없이 처방전을 받아 원하는 약국으로 갈 수도 있도록 설정돼 있다”면서 “병원이 특정 약국과 담합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2024-05-02 16:01:22김지은 -
경찰 수사 4년만에 양산부산대병원 면대약국 무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이 대형 문전약국 4곳을 넘어 지역 내 수십여곳 약국을 실질 관리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가 최근 면대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경남경찰청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약사 A,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약품 도매상을 세워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붜 2021년까지 경남 양산에서 의약품 도매상 법인을 세우고 자신들이 소유한 약국 2곳에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약사인 이들이 의약품 도매상 업자로서 C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판매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A, B약사를 포함해 총 9명의 약사, 약국 직원이 연루됐던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이들이 5곳의 약국을 차리고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취했던 만큼, 이를 불법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지역 약국가에서는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다.이 사건은 4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 2022년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장장 4년여 간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결국 연루된 약사와 약국 직원 등이 모두 면대 혐의를 벗게 된 셈이다.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의 갈등은 워낙 해묵은 문제였던 만큼,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이들 약국가의 면대 여부 등은 워낙 이 지역 약국가에서는 관심이 집중돼 왔던 만큼 이번 경찰 결과에 약사들도 많이 놀라는 분위기”라며 “경찰은 약사들이 여러 약국에 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2024-05-02 11:20:37김지은 -
헌재, 약가협상 위헌확인 각하..."제약 기본권 침해 없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협상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최근 약가협상 명령 등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며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위헌 확인 쟁점이 되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이미 요양급여대상 등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협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청구인들과의 협상을 명령한 행위, 공단 이사장이 청구인들에게 협상 일정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행위에 관한 것 등이다.이에 헌재는 "사건 규칙 조항은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직규범일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약가 협상명령은 복지부장관이 감독기관의 지위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한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울러 통보행위도 청구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역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24-05-02 11:06:51강신국 -
"카드 놓고 왔다" 약 가지고 먹튀...약국, 사기범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약국에서 약을 고른 뒤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이체 또는 지인, 직원이 약국을 방문해 약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속여 사라지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를 당한 약국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카드를 놓고 왔다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 앞서 2022년과 2023년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 등을 편취해 왔던 남성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도 약국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한 뒤, 4만원 상당의 잇몸약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의 약국 피해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카드사기범으로 인한 약국 피해 역시 8곳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피해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전언이다. 약국당 피해금액이 5만원 내외로 크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지만 신고를 꺼린 경우 역시 상당할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얘기였다.한편 해당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은 바 있다.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든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남성은 피해 약국에 손편지를 보내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4-05-02 11:01:57강혜경 -
"사무장약국 연루 약사면허 취소됐다면 재교부는 3년 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연류돼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약사의 면허 재교부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1일자로 약사면허를 취소했다.이후 A약사는 2022년 4월 복지부에 약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게 면허재교부 신청은 2018년 12월1일부터 이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30일부터 가능하다며 재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이 발생했다.약사는 "약사면허 결격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도 포함돼야 하므로 2020년 12월1일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또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만큼 약사법 제5조 제5호 후단에 따른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는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건 집행정지 기간을 결격기간에서 제외하거나 원고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잘못 판단해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법원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약사 업무를 종전과 같이 수행할 수 있었고,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행위는 원고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음에도 무면허 행위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사건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은 약사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은 "사실관계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한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처럼 원고가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처분서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가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법원은 "원고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조 제5호 전단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판시했다.한편 해당약사는 1심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2024-04-30 11:01:32강신국 -
알닥톤, 온라인몰서 3배 비싼가격에 불법 유통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알닥톤 25mg·50mg.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년 넘게 알닥톤정(성분명 스피로노락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알닥톤 25mg과 50mg 제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알닥톤이 이뇨제로 심부전이나 고혈압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탈모 등에도 사용되다 보니 수급 차질을 틈 타 온라인몰에서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전문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판매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데일리팜이 11번가와 네이버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심부전 및 고혈압 치료, 부기제거, 탈모조합약'이라는 이름으로 25mg 900정은 14만5900원에, 50mg 750정은 21만6000원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알닥톤정 25mg 정당 상한가격이 56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국내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50mg도 판매되고 있었다. 또 판매처는 각각 달랐지만, 판매자는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알닥톤정과 스피로닥톤 등은 모두 품절로 공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의약품도매업체와 약국 등에 "제조원 공급 부족에 따라 품절이 빚어지고 있다"며 "내달 20일경 재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화이자가 알닥톤으로 인해 관련한 안내를 한 것은 올해만 3번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6번의 공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A약사는 "알닥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약국 불편 역시 이어지고 있다"며 "구주 스피로닥톤 등까지 연쇄적으로 품절되다 보니 동일성분제제 마저 수급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B약사는 "관련 제제가 품절이다 보니 자칫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약을 구입해 복용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지고,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는 알닥톤과 스피로닥톤에 대해서도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4-29 11:49:11강혜경 -
촉탁의 처방약 제3자에게 조제...약사, 무죄입증 또 실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경기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B의사는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 일하며 환자 원외처방전을 요양시설 직원 또는 제3자에게 교부했고 약사는 이 처방전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약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원장님이 촉탁진료 후 외래처방을 발행하면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분은 환자·환자가족, 시설직원, 병원직원, C씨와 B씨 등이다. 조제한 약은 시설직원, 환자·환자가족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 이외에는 C씨와 B씨가 요양원으로 가져간다"고 기술돼 있다.또한 "C씨와 B씨는 요양원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본인부담금은 수시로 요양원에서 계좌이체 혹은 카드결제한다. 직접 요양원에 약을 가져다 준 적은 없다"고 돼 있다.즉 요양원에서 전화로 의약품 전달을 부탁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그 제3자가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그 원외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제3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을 전달, 환자에게 배달했다는 것이다.약사가 쓴 사실확인서(판결문 발췌) 결국 약제비 부당청구 혐의가 인정된 약사에게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8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102일이 부과됐고 소송이 시작됐다.2심 법원은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와 사건 약제비 부당청구 명단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요양원 직원이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온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고 조제한 의약품을 그들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원고의 직업이 약사인 점, 원고의 연령과 약국을 경영한 이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법원은 "약사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방전 교부일과 약품 조제일(요양개시일) 사이에 하루에서 이틀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4-26 10:06:1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