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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출입문에 손가락 절단…약국-환자가족 소송전 승자는?

  • 강혜경
  • 2024-07-31 11:32:00
  • 환자가족 "350만원 배상하라"…7개월간 소송 진행
  • 법원 "내외부·출입문 안전 관리잘못 없다"...약국 승소 판결
  • '손조심' 스티커도 한 몫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출입문에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환자가 약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밀고 당기는 방식의 여닫이 문에 손가락이 끼었다며 35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약국 건물의 내외부 또는 출입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 상처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권유를 하지 않았다거나, 손가락 절단 부위를 오염된 상태로 방치했다거나 신속히 발견하지 못한 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약사로부터 사건의 전말과 출입문 사고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는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고 있었고, 대기공간에는 직원과 환자 등이 있었다.

약국으로 들어오던 70대 남성환자가 문에 손가락이 끼인 사실을 알아챈 직원은 즉시 휴지를 건넸고, 조제를 마치고 나온 약사도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였기 때문에 약사는 정형외과에 가보실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큰 사고라는 점을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다. 정형외과를 방문해 드레싱을 받은 환자는 맡겨둔 처방약을 받으러 또 다시 약국을 들러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아까는 되게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말씀 드리고, 도의상 치료비를 드릴려고 했는데 말미에 '재건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얼른 택시를 타고 큰 병원을 가시라고 말씀 드렸죠. 이 때 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 깊이 다치셨나' 생각했죠."

이후 재건병원 측으로부터 환자의 절단된 손가락 부위를 찾아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약사와 직원은 즉시 절단된 손가락 찾기에 나섰지만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밀려있던 대기 환자를 보내고 다시 손가락 찾기에 나선 약사는 그제서야 절단된 손가락을 찾을 수 있었고 식염수에 헹구고 얼음팩에 넣어 응급 퀵으로 보냈다.

사건은 퇴근 무렵 재개됐다. 약국을 찾은 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손가락이 절단돼 평상 장애로 살아야 하는데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큰소리쳤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이어진 항의에 약사는 어느 정도 도의상 치료비를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가족은 '약국 문에 문제가 있다'며 문을 흔들어 댔고, 축이 내려앉아 결국 고장이 나고 말았다.

"치료가 다 됐다"며 한 달 여 뒤 만난 환자가족이 주장한 배상금은 1000만원에 육박했다. 병원 치료비에 재활비 등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이어졌다.

절단 사고 이후 불면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약사는 예상했던 도의상 배상액을 크게 넘어서는 가족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고, 2차 협상에서는 변호사까지 대동됐다.

결국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가족은 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니 바닥이 미끄러워 미끄러질 뻔 하다가 손이 끼었다, 제가 절단된 손가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피가 줄줄 흐르는 환자를 혼자 보냈다, 돈을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죠."

법원은 2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7월 9일 판결했다.

◆법원 판단은?=대구지방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349만원 상당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관리하는 약국 건물의 내외부 또는 출입문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손가락의 상처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권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손가락의 절단 부위를 오염상태로 방치하였다거나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에 부착돼 있던 '손조심', 주의고지의무 이행으로 판단= 약사는 문에 부착했던 '손조심'스티커가 판결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약사는 출입문에 '손조심' 스티커를 부착해 둔 상태였고, 출입문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에서 넘어진 환자가 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청구액의 30%인 726만원을 약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을 감안해, 최근 지역약사회 차원의 '비오는 날 미끄러짐 주의' 포스터 배포가 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부산지방법원은 "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약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사는 사건 발생 이후 문 쪽을 비추는 CCTV를 추가로 늘리고, 보험 역시 추가했다. 현재 환자 가족이 약국 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을 했고, 지역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면서 "7개월 만에 이제서야 몸과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 해 진 것 같다. 다른 약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판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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