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판매정책 일환?...셀프처방 한약제제 되판 직원
- 강신국
- 2024-07-30 21:22: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북부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방병원에서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쌍화산 90개, 상쾌환 150개 등을 택배로 발송하고 대금으로 24만4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년 8월까지 33회 걸쳐 판매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수여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가액 역시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재직 의료기관의 적극적 판매 정책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지인이 아닌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의사 처방약 한약사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
- 2명인제약, 한미 인재 영입하고 유한·녹십자 주주 됐다
- 3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
- 4지엘팜텍·아주약품, 국내 첫 안구건조증 점안액 신약 허가
- 5성난 약심 달랠까…권영희 회장, 약 배송 논란 온라인 소통
- 6기등재 재평가 1차 1만4013품목...내년 4월 인하 시작
- 7'레이보우' 보내는 일동, '너텍'으로 편두통 시장 재공략
- 8R&D부터 임상 MD까지…SK바팜, 글로벌 인재 6명 영입
- 9상반기 넘긴 GLP-1 오남용우려약 지정…규제심사 넘을까
- 10심평원장 직속 정책소통전문가 채용...홍승권 원장의 실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