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유통관행 실태조사
- 강신국
- 2024-07-29 10:58: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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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통신 등 560개 공급업자...5만개 대리점 대상
- 9월13일까지 서면 조사로 진행...불공정거래 관행 등 파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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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식음료, 제약, 통신 등 20개 업종 56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파악을 위해 29일부터 9월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전속대리점과 비전속대리점으로 구분해 분석하기로 했다.
전속대리점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업자의 상품만 취급하는 대리점이고 비전속대리점은 다수의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공급업자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즉 약국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 문항을 신규로 추가했고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보완했고,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는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www.ftcagency.co.kr)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선상담센터(1877-3186)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해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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