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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서 의료 상담한 개설의사 처분 감경[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정부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 상담을 했다가 적발된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허위로 입원환자를 유치해 특별수당을 받은 간호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한 원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행심의)'를 통해 의사 등 16명에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의결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계획이다. 31일 회의결과를 보면, 이번 행심위에는 의사 11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인 총 16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심의결과, 4건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9건은 경감하도록 했다. 또 3건은 재검토 뒤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A씨는 2015년 10월1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두 차례 의료상담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실상 같은 해 9월말 자신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심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자격정지 기간을 15일로 감경하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업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만료기간 문제 등으로 인해 폐업신고만 제 때 하지 않은 점, 장차 봉직의로 근무예정이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대로 비교적 경미한 의료상담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치과의사 A씨는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17일까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의료법령대로라면 이 경우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행심위는 그러나 낙후된 농촌 산간지역에 위치해 만약 자격정지를 시행하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 해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병원 이사장 등으로부터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환자를 유인 알선한 한 간호사에 대해서는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허위환자유치를 지시받고 특별수당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의료법에 따라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처분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했다.2016-05-31 12:14:55최은택 -
국내사 '멕시코 의약품 특허등재·소송' 확인 간편해져멕시코 의약품 시장동향에서부터 특허등재 정보, 제약사 간 소송현황 등 현지 제약산업 생태계를 국내사들도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위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는 지난 4월 멕시코와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로 현지시장 진출에 국내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상세 정보를 마련했다. 특히 허특과는 멕시코 외에도 연내 브라질(7월), 아르헨티나(9월), 콜롬비아(11월) 등 주요 중남미 국가의 의약품 특허정보를 잇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특허정보 내용은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이다. 가장 먼저 공개된 멕시코의 경우 시장동향·규모·제약사 요청 등을 반영해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등 62개 품목(30개 성분) 특허정보가 포함됐다. 블록버스터 DPP-4억제 당뇨약 '자누비아(시타글립틴)', 차세대 항당뇨약 SGLT-2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신규경구항응고제(NOAC) '자렐토(리바록사반)·'프라닥사(다비가트란)'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허 만료 예정일, 특허 기술내용 상세설명 등이 포함돼 제약사가 수출 품목과 수출 시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허특과 이남희 과장은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제약 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데이터를 선별했다"며 "향후 중남미 국가 중 국내사 관심이 높은 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 내 특허 상세정보도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의약품→ 특허정보 또는 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http://medipatent.mfds.go.kr)→ '중남미 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5-31 10:44:31이정환 -
당뇨소모품, 과세-비과세? 종소세 신고 막판 혼란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 단계지만 당뇨소모성재료 신고와 관련한 약국가 혼선은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연처방과 더불어 당뇨소모성재료 신고를 두고 일부 세무사 간 의견이 엇갈리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우선 금연 처방과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의 과세, 혹은 비과세 처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당뇨소모성재료 처리의 경우 일각에선 의료기기인 만큼 과세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일부는 처방전에 의한 비용은 비과세로 보는 게 맞다고 약국에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연처방의 경우 비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해서는 처방전에 의한 것과 일반 제품 구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 되면 세법상 면세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않고 약국에서 일반인이나 환자가 처방전 없이 당뇨소모성 재료인 의료기기를 구매하게되면 세법상 과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 세법상 면세"라며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 부수에 들어가는 주사기, 약병, 기기 등은 면세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관련 처방이 신설되면서 이를 두고 세법상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세무사들은 국세청에 관련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할 예정이다. 금연 처방과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이 약국에서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세무 처리를 두고 약국과 관련 세무서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관련 매출에 관한 부가세 신고 때 누락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더라도 종소세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계속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지만 종소세 신고 후 세무서 소명이 나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약국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6-05-31 06:14:56김지은 -
트라젠타 생동시험 착수…퍼스트제네릭 쟁탈전 개막국내사들이 단일제로만 연 500억원 처방 볼륨을 유지 중인 DPP-4억제 당뇨약 ' 트라젠타(리나글립틴·베링거인겔하임)' 생동시험을 승인받으면서 퍼스트제네릭 개발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리나글립틴 물질특허는 오는 2024년 6월에야 해제되지만, 제네릭 허가가 가능해지는 PMS(시판 후 재심사) 만료일이 오는 2017년 2월 17일로 임박하면서 최초 제네릭에 부여되는 우선판매권한(9개월 시장 독점권) 획득을 위한 신속 생동승인에 나선 모습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과 신일제약이 신청한 리나글립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지금껏 국내사들은 리나글립틴 타깃 특허소송을 수십여건 제기했지만, 제네릭 개발시험이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대표 DPP-4억제 항당뇨약 트라젠타는 지난해 리나글립틴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트라젠타듀오)를 합쳐 972억원 처방매출을 보인 블록버스터 품목. 때문에 제네릭사들은 리나글립틴 물질·제형·결정형·조성물 등에 특허분쟁을 제기하면서 이미 제네릭 출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실제 이번 생동승인 받은 삼진·제일을 포함, 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 등 30여 개 제약사들은 지난 3월 트라젠타 결정형 특허인 '다형태(Polymorphs)'에 대한 무효·권리범위 등의 심판청구를 통해 2027년 4월 30일까지였던 특허를 무력화시켰다. 이들은 나머지 특허도 차례로 무너뜨린 뒤, 우판권 신청으로 9개월 제네릭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리나글립틴 특허 도전 제약사가 30곳에 달하는 만큼 식약처가 인정하는 우판권 획득 기준을 충족하는 제약사도 다수 탄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또 원천 물질특허가 2024년 만료되는 만큼 트라젠타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동시험은 향후 지속 신청·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 당뇨약 시장을 DPP-4억제제가 리딩중인데다 신장애 이점을 지닌 트라젠타 매출액도 매년 급등하고 있어서 제네릭사들에겐 관심이 쏠리는 품목"이라며 "특허기간이 한참 남았지만 이제부터 다수 기업이 생동에 뛰어들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5-31 06:14:52이정환 -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 공제조합 이사장도 불신임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5월 28일자로 강 전 부회장은 의협과 관련한 명함을 모두 내려놓게 된 셈이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8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날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임원 보궐선거였다. 당초 임원 보궐선거에서는 사임한 유화진 법제이사를 대신해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법제이사로 선출하자는 안건만 올라왔다. 이 건은 가장 처음 다뤄져 의결됐다. 유영구(대구시의사회 추천) 대의원 겸 부의장은 "의협에서 강청희 이사장 대신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을, 유화진 법제이사 대신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를 공제조합 이사로 추천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5월 21일 대의원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법제이사 관련 공문만 올라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상근부회장 해임이 확정된 강청희 이사장을 김록권 상근부회장으로 교체하자며 긴급동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영완(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 5명 TO가 모두 구성됐기 때문에,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로 선출할 수 없다"며 "긴급동의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부의장은 "엉터리 보고로 자료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긴급동의안 상정을 요구했고, 이철호(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부의장은 "이미 유화진 법제이사를 의협 추천인 김해영 법제이사로 교체해 선출했기 때문에 긴급동의안 상정은 정관 상 문제가 있다"며 "강청희 이사장 불신임안으로 요청하는게 맞다"고 해석했다. 긴급동의안 상정 논란에 강청희 이사장이 입을 뗐다. 강 이사장은 "공문을 고의로 누락 시킨적이 없다"며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장으로 모시겠다는 제청을 하려면 현직 이사장의 불신임을 의결해 달라. 기꺼이 이 자리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 때부터 강청희 이사장과 의협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종률(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대의원 이자 의협 의무이사는 "5월 21일 제24차 임시이사회 공문을 하나 가지고 있다"며 "이사회 의결은 접수된 날로부터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강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박 이사가 언급한 제24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박영부 재무이사가 임시의장을 맡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조합원, 협회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지난 4월 18일 의협 상근부회장에서 해임되고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다. 강 이사장은 "5월 21일 열린 제24차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회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 이사는 "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임시이사회가 열렸고, 서면결의가 됐다면 유효한 안건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영숙(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감사 겸 대의원은 "정관만 따지면 곤란하다"며 "의협 추천 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는 의협에서 끈을 잡아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 대의원은 "의협 이사를 관두면 순리적으로 공제조합 이사를 관둬야 한다"며 "법률 다툼 문제가 아니다. 강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공석인 이사장에 의협 상근부회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형선(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대의원은 "강청희 이사장 해임 이야기가 나오는게 안타깝고 자존심 싸움 같다"며 "해임 결의 조건에 맞는게 하나도 없고, 표결로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도 부끄럽다. 강 이사장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강 이사장은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오늘까지 하루도 편히 잔 날이 없다"며 "공제조합 설립 TFT 위원이자 발기인으로 자괴감도 든다. 스스로 불신임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이유는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의장의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의협 이사로 선출하자는 긴급동의안은 철회되고, 고광송(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대의원이 발의한 강 이사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다. 고 대의원은 강 이사장에게 "공제조합 이사장에서 해임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고 묻고, "소송 하지 않겠다"는 강 이사장의 답변을 얻은 후 불신임 안건을 제출했다. 재적 대의원 28명 중 19명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 강 이사장 불신임 안에 찬성한 신민호(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의원은 "강 이사장은 지난 달 의협 정기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재신임을 요청하고 대의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본인이 말한대로 재신임을 받지 못했으니 공제조합 이사장도 물러나는게 맞다"고 말했다. 신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설립 당시부터 의협의 울타리 안에 둬야 한다는 이유로 의협 상근부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해온게 관례"라며 "공제조합 이사 8명이 '의협'과 '강 이사장' 파로 나뉘면서 조합 꼴이 말이 아니다"고 불신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철호(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부의장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강 이사장으로부터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강 이사장은 정관에 따른 해임 조건에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신임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강 이사장 불신임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총 대의원 33명 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명 불신임안 찬성과 9명 불신임안 반대로 강 이사장의 해임이 결정됐다. 강 이사장은 "대의원들의 결정이 조합원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공제조합은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외압에 의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불신임으로 공제조합 직원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한 달동안 이사장 직위에 대한 문제를 겪으면서 공제조합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저를 따르던 직원들이 피해를 겪는다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직원들이 피해를 겪지 않는 한 깨끗히 떠나겠다"고 밝혔다.2016-05-30 06:14:52이혜경 -
중대약대 동문회 "화상투약기 저지에 힘 모으자"중앙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현태)가 화상투약기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문회는 28일 중앙대 약대 11층 유비버시티 클럽에서 59차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태 회장은 "약사사회는 규제개혁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화상투약기라는 영상통화에 의한 의약품 자판기 판매를 정부가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약사사회를 주도하는 동문들의 힘과 격려과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전통의 중대 약대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장학기금 활성화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재학생 120명과 동문 26명간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동문이 당선된 것도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 15기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흑색선전과 마타도어 포화 속에서 중대 선후배의 지지로 살아서 돌아왔다"며 "지금도 나와 양덕숙, 곽나윤, 유정사 동문이 적반하장의 명혜훼손 소송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이어 "기재부 차관이 복지부로 오고 산자부 출신이 복지부 국장으로 오는 등 그동안 예감이 좋지 않았다"며 "결국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이 이슈화 됐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오는 10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내 삶을 걸고 막겠다"며 "뚝심으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업적으로 만들겠다. 동문들도 투쟁의 선봉에 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상범 중앙대 약대 학장은 "동문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동문회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약대는 학사구조 조정, 신입생 인원 감축 등과 같은 학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대 교수인 손의동 대한약학회장도 2017년 FIP서울 총회와 약대 멘토링 사업에 동문회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어 동문회는 1억7500만원의 올해 예산안과 화합, 참여, 소통의 동문회 3대 목표를 근간으로 한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이기안(7회) 노신희(9회) 이성우(12회, 삼진제약 대표이사) 장재인(17회. 약사공론 사장) 양덕숙(28회, 약학정보원장) ◆학장공로패 함한성(24회. 정문약국) 칼라무스 구영준(41회, 성남일번지약국 대표) ◆총동창회장 공로패 남상구(19회) 김정호(27회. 조암약국) 이영주(18회, 하나약국) ◆동문회장 공로패 문주기(20회, 육교약국) 이형수(24회 우림약국) 임중식(35회, 고봉약국) 최은영(38회, 메디신약국)2016-05-28 21:47:07강신국 -
수면내시경 여성환자 성추행 의사에 징역 3년6월 선고대장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3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의사 양모(56) 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은 행위 자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3년6개월의 징역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 명령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13년 10월에 벌어졌다. 서울 강남의 모의원에서 근무하던 양 씨는 그 해 10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수면상태에 있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진찰하는 척 하다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두 세번째 사건은 한 달만에 일어났다. 11월 4일과 13일 항거불능 상태의 30대 여성들에게 같은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료인인 피고인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은 환자들 또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16-05-28 06:14:54이혜경 -
단순 조제실수로 범법자 취급받는 약사들 어쩔건가단순조제실수로 인해 보건소 고발을 당하는 약국들이 늘어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7일 불합리한 약사법 때문에 선량한 약사가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똑같은 포장지에 용량만 다르게 표시한 수많은 약들, 특허가 풀리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제네릭 의약품의 거의 똑같은 제형과 비슷비슷한 약이름, 여기에 포장과정(자동포장기 포함)에서 발생하는 투약오류 등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조제실수의 함정은 너무 많다. 그렇다보니 어떤 경우엔 복약지도보다 제대로 약이 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검수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단순조제실수를 환자의 막무가내식 억지에 휘말려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보건소가 직접 원고가 돼 약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경조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약국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무협의 처분을 받고 처벌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규정은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변경 조제할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 조제한 경우와는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의 민원인 답변에선 "단순 조제실수라 하더라도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하면 처방전을 변경 조제한 것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변경조제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약사법상 조제실수’에 대한 항목은 없고 어떠한 사유로든 처방전과의 똑같지 않은 조제는 변경조제로 분류돼 고발 시, 조제약사는 피의자신분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변경조제로 인해 약사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변경조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약사법개정을 통해 두 경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조제실수에 대한 담당보건소의 자체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건소 약무담당자 또한 약사법상 조제실수라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조제실수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에 고발조치를해 해당 약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고의적인 처방변경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문외한인 경찰서는 해당 약사를 범법자로 취급하고 조사받은 동안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조제실수인 경우 보건소 자체적 판단을 통한 환자대응 매뉴얼 작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단순 조제실수도 시정명령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복지부는 약사법상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전 시정명령제를 시행한 만큼 여기애 포함돼야 한다. 조찬휘 회장의 지난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차단해야 한다"며 "다른 성분의 약인데도 소위 '쌍둥이약'이라고 불릴 만큼 겉모습이 매우 비슷한 약의 포장을 개선하거나 시럽제의 1회용 포장 확대로 인해 조제실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약사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여당 중심의 19대 국회가 끝나고 야당중심의 20대 국회가 개회되는 현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화상투약기 문제, 또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 복수약국허용(1약사 다약국),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 등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정책팀을 꾸려야 한다"고 대한약사회에 주문했다.2016-05-27 12:14:57강신국 -
쎄로켈서방정, 특허분쟁 종료?…제네릭 본격판매블록버스터 정신분열증치료제 ' 쎄로켈 서방정' 제네릭약물들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와 제네릭사 한국파마는 상대방에게 청구한 특허소송을 동시에 취하해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쎄로켈 서방정 제네릭약물들이 잇따라 시장에 출시했다. 한국파마의 '쿠에티서방정'을 시작으로 명인제약 '큐로켈서방정', 지난달 말에는 환인제약 '쿠에타핀서방정'이 시장에 발매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만료되는 쎄로켈서방정의 조성물특허를 무너뜨리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한국파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1심에서 승소했다. 명인과 환인은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AZ는 한국파마 사건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파마와 AZ가 소송청구를 동시에 취하, 양측의 분쟁이 일단락됐다. 업계는 소송비 부담 등에 따라 양쪽이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파마는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국파마는 조건이 충족됨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인과 환인도 제네릭 판매에 돌입할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AZ의 한국파마 상대 소송 취하는 명인과 환인 등 다른 제네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단 AZ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파마의 승소 전례가 있어 1심 판결도 제네릭사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쎄로켈서방정은 1일 2회 복용하던 쎄로켈을 1일 1회로 줄인 제품이다. 쎄로켈의 IMS 기준 매출액은 163억원에 달한다. 특히 쎄로켈 제네릭들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환인의 쿠에타핀은 작년 90억원의 매출로 오리지널 못지 않은 성적을 냈다. 쎄로켈서방정은 복용 편의성을 높여 시장 선호도가 좋은만큼 제네릭사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2016-05-27 06:14:55이탁순 -
예외 상황서 '유통업체에게 재판매가 강제' 가능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를 일부 인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대해 '재판매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예로 든 사례는 2010년 한미약품 건이다. 한미약품은 463개 도매업체와 한미약품 제품을 보험약가대로 출하하도록 '재판매가'를 정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어길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강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한미약품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한미약품 사례처럼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재판매가 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합법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도 변화가 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약품 사례가 전 제약사에게 퍼져 제약사가 자칫 '우월적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GSK도 2011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두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벌였으며, 동아제약도 2011년 3곳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 시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했다. 도매상이 330원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을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처분을 받았었다. 공정위가 이번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원칙적으론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한 관계자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분명한 건 공정위가 최저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상황보다 서비스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법이 아닐 수도 있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16-05-27 06: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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