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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네트워크 인증제'가 리베이트 근절 대안?

  • 이탁순·김민건
  • 2016-06-16 06:14:57
  • 사전예방·자발적 윤리경영 참여...현실적 어려움 지적도

1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는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처벌 위주의 #리베이트 관리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시민교육연합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이 주도하는 가칭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약투넷)'는 향후 발족을 앞두고 '의약품 거래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들은 정부와 단체, 기업,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전예방적이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패널로 참여한 관련 토론자들은 리베이트 근절 대책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의약품 공정거래 확립,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과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한국행정학회 등이 후원했다.

정부-기업-요양기관 참여하는 리베이트 방지 민관 네트워크 필요

이날 발제를 맡은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 기획위원과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처벌과 단속위주의 현 리베이트 관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윤리경영 참여를 강조했다.

신 기획위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처벌과 은폐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제재 등 타율적 규제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제무제표의 검증과 내부고발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기존 검증 체계를 보완하고, 윤리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장했다.

특히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외부감시와 윤리경영 인증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시감면, 우선적 거래 등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이 원장의 발제 핵심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그는 "단순히 처벌과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보다 변형된 리베이트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만드는 대증요법"이라면서 "현재의 판촉경쟁 중심의 유통구조를 연구개발(R&D)를 통한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으로 유도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정화노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시민교육연합과 의약품정책연구소, 약사공론 주도로 발족을 준비 중인 가칭 '의약품 투명거래 실천네트워크(약투넷)'는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과 협회, 단체, 제약회사, 요양기관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설립과 함께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선샤인 프로그램 도입', 윤리경영 평가·인증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내부공익제보 활성화, 의약품 통합구매대행(GPO) 확대 등을 제안했다.

신 기획위원과 이 원장의 발제를 요약하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윤리경영 평가·인증제도 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네트워크 자발적 참여 한계...쌍벌제 등 처벌효과 지켜봐야

이날 참여한 패널토론자들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 "리베이트는 새로운 마케팅 활로가 개척할 때마다 계속 있어왔다는 점에서 뿌리채 뽑기는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그룹에서 감시와 협력체계가 작동한다면 수그러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 민관 네트워크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부정론도 존재했다.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와 의약계 단체, 시민단체, 제약회사, 요양기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모양새가 다 갖춰질지는 모르겠다"며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유지되려면 복지부와 공단, 공정위 같은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년전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리베이트 제약회사를 상대로 본인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공단의 참여가 없었는데다 1, 2심 모두 패소한 전례가 있다며 민간의 리베이트 근절노력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김자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왼쪽)이 패널 발제를 하고 있다. 오른쪽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이 경청하고 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다 참석하는게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만 봐도 수수자에 해당하는 집단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 중에는 제약계 대표 단체라 할 수 있는 제약협회 인사는 없었다.

박 과장은 또 "윤리경영 등급 부여업체에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과도하다 싶으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국내 시스템상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도입 이후 수수자 인식전환, 기업의 CP 도입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 제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봉근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역시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해법도 단체 성격마다 상이해 민관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러웠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원 원장은 성분명 처방을,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리베이트 불가피성과 가격제도 합리화를 근본적 처방으로 꼽았다.

이송호 경찰대학교 교수는 리베이트 수수 처벌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연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징벌적 쌍벌제를 강화해 벌금을 50~100배로 올리고, 위반자에 대한 신상공개도 고려해야 한다"며 "투명계약을 위한 윤리계약을 체결해 비공개조사 빈도를 줄이되 계약 위반시에는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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