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신고한 병의원·약국직원 포상금 올려라"
- 강신국
- 2016-06-14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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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내부신고자 부수적 피해 상쇄할 경제적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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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13일 공-사보험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은 1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했다.
부당청구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이 꼽혔다.
보험연구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1인당 포상금은 2013년 기준 982만원으로 병의원과 약국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전문의 1인당 평균급여는 1억 2878만원, 일반의 1억 186만원, 약사 4924만원, 간호사 3761만원인 상황에서 부당청구 신고 동기가 낮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조직의 화합과 충성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내부신고자의 적극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는 법적 근거 없이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민영보험의 신고포상금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신고자에 대한 별도의 법규도 없다"면서 "공익신고자의 지위 인정이나 신분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987년~2015년까지 미국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 비율은 81%에 달했고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15.6%나 됐다.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 수준이다.
연구원은 "날로 전문화,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신고자에 의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즉 내부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 외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미국도 차별적, 보복적 인사조치의 우려가 있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층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민영보험도 보험사기특별방지법에 신고포상금제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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