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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조제료 1200만원이라더니"…두 약사의 소송전A약사는 2015년 1월 B약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0약국을 월 평균 조제료가 12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권리금 1억 50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약국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영업양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A약사는 B약사가 말한 월 평균 조제료 1200만원은 약국 영업 양수도에서 조제료로 취급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부풀려진 금액이라며 계약 파기 검토에 들어갔다. A약사는 "실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은 940만원으로 이는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약국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과 건물주 C씨에게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 500만원에 대한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B약사가 계약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하고, 계약파기로 몰취 당한 임대차계약금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1심에서 승소, B약사는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B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를 했고 1심이 파기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B약사가 제기한 약정금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파기된 이유는 B약사가 A약사에게 보여준 세무신고자료분석 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B약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6일까지 세무신고자료분석를 통해 조제료 804만 8260원, 비급여 144만 5060원 등 총 943만 3320원을 영업일수 21일로 나눠 1일 조제료 45만 2062원으로 계산해 A약사에게 적어줬다. B약사는 다시 계약체결 후 조제료 946만 1160원, 비급여 164만 2000원 등 총 1110만 3160원이 조제료하며 A약사에게 공지했다. 이에 법원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해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B약사(피고)는 스스로 사건 약국의 매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료와 비급여 항목이 모두 명시된 자료를 교부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조제료를 다소 과장되게 설명했다 해도 사건 약국에 대한 매출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A약사(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및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7-05-22 12:15:00강신국 -
약국, 카드단말기 이틀 쓰고 해지했다면…위약금은◆사례1 (수원지방법원) = A약사는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5년동안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도록 신용카드승인시스템 계약을 했다. A약사는 약 4년이 지난 후 다른 카드단말기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B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는 162만 55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사례2 (서울서부지방법원) = C약사는 D 단말기 임대 관리업체와 36개월간 독점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하도록 카드단말기 매매, 임대 및 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의무기간 안에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약사는 2일 사용하다 이를 중단했고 D업체는 손해배상금으로 126만 8000원을 요구했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19일 '카드단말기(카드밴, van)와 위약금'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 카드 VAN사와 계약해지로 위약금 소송이 잇따르면서 약정을 채우지 못한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위약금을 감액시킬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두 사건을 정리하며 "A약사는 약정기간의 대부분(4년)을 채운 경우였고 C약사는 약정을 하고 2일만에 바로 중단했다"며 "두 사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약금 약정의 경우 보통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_______원을 지급한다'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위의 두 가지 사건고 같이 상당한 기간 사용했거나 사용하자마자 중단하는 경우는 계약의 경위나, 사정 등에 비춰 부당하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즉 사례1은 8/60(약 12만원)으로 사례2는 50만원으로 감액됐다. 우 변호사는 "계약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가능하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이익을 준 것 같거나,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가 거의 없음에도 손해배상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감액시켜야 한다"며 "특히 계약서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위약금과 같이 계약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의해 다퉈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계약을 할 때 밴사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최근 서명을 위조해서 계약한 경우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계약서에 서명은 하되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시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2017-05-19 06:14:57강신국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 전원유죄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를 판결받았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 따라붙었다.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정기양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 이임순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의 1심 판결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임순 교수도 국회 위증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불법 취득한 가방 몰수 처분이 결정됐다.2017-05-18 15:58: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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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항소심 재판부가 약국개설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했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소송이었다. 법원이 '담합방지' 취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와 약사 간 분쟁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금천구는 되고 성북구는 안 된다? 병원부지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 허가기준은 왜 때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됐을까. 보건소 별 약사법 해석과 약국부지 임대 케이스 별 세부사항에 따라 개설 가능, 불가능이 엇갈린 행정이 지속되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가하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논란된 금천구 보건소와 개국약사 간 약국개설 불허 취소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 승소 판결됐다. 하지만 승소 약사 변호인 마저 "자칫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분쟁소지를 수긍하고 있다. 약사법 내 약국개설 불가조항의 존재 이유가 '병원-약국 간 담합방지'인데 담합방지를 개설 신청 약국부지와 어디까지 연결시켜 바라볼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17일 데일리팜은 금천구 A병원부지 약국개업 불가 소송에서 이긴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를 만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마다 약국개설 허가기준이 완벽히 똑같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명확하지만, 보건소 마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같은 약국개설 사건을 두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까. 약사법 상 약국개설 불가 조항은 단순명료하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직접 통로(구름다리 포함)'가 있으면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분류돼 개설이 불가하다. 이렇듯 불가 조항은 명확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법조항 설립 취지인 담합방지를 적용해 "의료기관 시설 내부도 아니고 의료기관 직접 통로도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린다.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보건소 고무줄 행정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해석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세분화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소나 법원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천구 소송도 명백히 문제없는 구역을 보건소가 사실상 원내약국이라고 법을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행히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약사법 문언적 해석에 충실했다. 심리할 때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만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며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인 원외조제 의무화를 이유로 확장적 해석까지 했다면 소송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개국약사에게 약국개설 신청 전 병원과 건물주(임대인) 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임대인과 병원 소유주(병원장)이 같을 경우, 약사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주와 병원 운영자가 다른 것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병원장이 다른데도 담합방지를 이유로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법의 확장적 해석 때문에 약사와 보건소 분쟁이 발생하고, 개별 소송마저도 다른 판결 결과가 난다"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약사는 소송을 통해 가부를 가려볼 소지가 크가"고 했다. 이어 "분쟁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누구냐 지역이 어디냐, 보건소가 어떤 주장을 했냐, 변호인이 어디까지 약국개설 가능 입증을 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사례라고 말하지만 각자 사살관계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2017-05-18 12:20:13이정환 -
약준모-공정위, 한약사 일반약 공방…7월 6일 결론약준모와 공정위가 분쟁중인 '일반약 한약사 판매금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결심이 18일 오전 끝났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여부를 가늠할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법대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만을 금지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약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이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결심 재판에서 약준모와 공정위에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변론을 진행했다. 약준모와 공정위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한 것은 국민 건강권과 조제투약권을 지키기위한 일이지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며 "1994년 한약사제도 도입 이후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무했다. 재판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특정 약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악용하고 타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개별 약사의 법 위반 대비 단체의 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변론했다. 이번 결심 재판을 끝으로 약준모와 공정위 간 변론은 종료됐다.2017-05-18 12:15:15이정환 -
무죄 아닌가요?…경찰도 헷갈리는 무자격자 약 판매팜파라치 고발에 의한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야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법원 마다 판결이 다르고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에 팜파라치 관련 법원 판결문을 요청하며 "기소의견을 내야할지 아니면 불기소로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해도 약사가 암묵적,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무죄를 받은 판례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팜파라치가 잇몸이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하자 무자격자가 유명 잇몸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고 가운을 입은 약사가 뒤에 보이기는 하는데 잇몸약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손짓으로 해당 잇몸약을 지목하고 무자격자에게 건네게 했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을 보면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 등이 있다고 하면 무자격자 약 판매로 보기 어려다는 법리해석도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해석도 제각각이다. 동영상에서 약사 위치와 지시여부, 지명구매인지 아니면 질환을 이야기하고 약을 구입했는지 등이 변수가 된다. 관련 판례를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녹화 CD가 약국의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됐다"며 "종업원과 약사의 행동을 모두 다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가 종업원에세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사 옆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유사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과의 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동영상을 보니 손님에게 소화제를 주저 없이 건네 사실과 종업원이 약사가 있는 조제실을 돌아보거나 조제실 쪽에서 어떠한 말이 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팜파라치가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어야 한다"며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7-05-17 12:14:59강신국 -
단독"사인 위조, 딱 걸렸네"…약사, 카드밴사 상대 승소암암리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던 일부 카드 밴사의 ‘꼼수 계약’에 따른 분쟁에서 약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인 글로벌밴사가 서울의 정 모 약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양 측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정 약사는 2012년 9월 밴사와 3년 약정으로 카드단말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끝나기 두달 여 전 밴사 관계자는 단말기 서명패드 교체를 이유로 약국을 방문했고, 교체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약국 상호인을 요구했다. 패드 교체 확인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기존 밴사와의 계약 만료로 새 업체의 기계를 사용하던 중 밴사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요구 내용증명이 약국에 전달된 것. 업체는 약사가 3년 약정의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업체는 약사가 업체와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인 약사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뿐더러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를 본적도, 직접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다.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사에 대해 밴사는 지난해 16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3년 약정의 재계약을 하겠다는 계약서를 & 50043;으니 그 계약을 지키지 않은 기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것. 계약서에 분명 약국 상호인이 찍혀있었던 만큼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업체 측 입장이었다. 하지만 1년여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우선 쟁점이었던 재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가 약사가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이유 중 하나는 약사의 서명 부분. 밴사가 제시한 계약서에 쓰여진 약사의 서명과 일반적으로 약사가 사용하는 서명은 확연히 달랐다. 재계약 계약서에는 약사 이름의 성인 정만을 원형에 기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초기 계약서는 물론 약사가 중요한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사인은 전부 약사의 이름 세글자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또 이미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굳이 만료 시기 이전에 약사가 재계약을 체결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업체가 제시한 재계약서에는 약사가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계약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도장을 찍은 것으로 돼 있었다. 정 약사는 “이번 건을 겪으며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판결이 나고 너무 후련하고 기뻤다”면서 “약국의 도장을 마음대로 이용한 것은 분명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 주변 약사들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런 꼼수 영업을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계속돼 온 카드 단말기 업체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본 약국이 여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 측에선 유사한 건으로 자신들이 무혐의를 받은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약사가 승소한 판례가 나온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선 상호인이나 약사의 개인 인감 등 도장 관리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쁜 약국에서 타인에 도장을 건네주고 찍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약사가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또 직접 날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2017-05-17 06:14:58김지은 -
"월 2500건 나오면 4천만원"…의사 건물주 '갑질'건물주인 의사의 리베이트 요구로 약국 계약이 파기되자 양도-양수 약사간 소송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A약사는 2015년 3월 경 화성시 모 약국을 인수하고 B약사에게 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원활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조건도 넣었다. 이에 따라 A약사는 권리금 중 계약금 350만원과 잔금 일부인 1150만원을 B약사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사건 약국 자리 건물주인 의사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지급한 A약사는 계약서에 포함된 약정이 마음에 걸렸다. 약정은 '같은 건물에 입점한 병의원의 총 처방건수가 3개월 평균 월 2500건 이상이 되면 건물주인 의사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세는 상호 재협의 한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해당 약정이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해 약정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의사 건물주는 A약사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되돌려주고 약국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다. 결국 A약사와 B약사간 맺었던 권리양도계약도 자동으로 파기됐고 A약사는 B약사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약사는 A약사에게 이미 지급 받은 1500만원 중 1100만원만 반환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A약사는 4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B약사는 "의사 건물주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계약금 400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모두 A약사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B약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4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권리금 양도계약 특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결국 B약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원고에게 4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2017-05-16 06:14:58강신국 -
"신고 운운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환자 만났을 땐"신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약사학술제'에서는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충처리 특별관이 마련됐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 생활 법률'을 주제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유형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제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과실조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되면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약국에선 단순 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제실수를 이유로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조제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지만 복용한 경우는 상해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상의를 해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별도로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단순 조제실수에 해당하는 과실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 변호사는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 변경 전과 후 약가의 비교, 환자의 평소 처방 패턴,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나 판결문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뀌기 전과 후의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변경 조제에 따른 약가의 이익이 없는 등이 단순 조제실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제실수로 신고됐을 시에는 초기부터 조제실수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는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됐다면 보건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조사 시부터 실수, 착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진술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5 06:14:59김지은 -
소규모 약국도 근로계약서 필수…노동부 집중점검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의 휴게 시간, 퇴직금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공인노무사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약국에서 챙겨야 할 직원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흔히 약국에서 일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라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반면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이들의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무엇보다 약국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현재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일부 소규모 약국의 경우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체결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근로자에도 교부해야 한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노무사는 최근 노동부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라며 "점검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더 지급하면 된다. 이 노무사는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낮 근무 시간 중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실질적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이 지급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약국 직원이 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후 휴가 시간에 일한 것을 약국장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도 상당할 수 있어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도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이미 폐지됐는데 반해,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4대 보험을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마다 분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노무사는 "법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 노동자 본인이 요청해도 중간 정삼을 할 수 없다"면서 "또 여전히 일부 약국에서 4대 보험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미집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4 13:22:3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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