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즌…약국 조제-일반판매약 구분 필수
- 강신국
- 2017-07-1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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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기 부가세 신고 25일 마감...사업자에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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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477만 사업자(개인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제약사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했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업종별, 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 발굴했다.
총 64만 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 즉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면세 관련 매입) 등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사업자, 취약업종에 대해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개별분석자료는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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