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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특약 있고, 없고"…두장의 약국 계약서 진실은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약사가 건물주와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업종제한(독점권) 특약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건물주(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상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분양받은 점포에 대한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독점권'을 기재했다.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일부 조정되면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액수는 동일하되 지급일만 변경 기재했다. 이 계약서에는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에 대한 특약사항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약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층에 약국이 추가로 입점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건물주는 새로 작성한 2차 계약서에는 독점권에 대한 특약 조항이 없었다며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A약사는 결국 약국 자리를 매도한 건물주와 3층 약국 임차 약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인 1층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약국 자리를 매수한 약사가 1차 계약서에 기재한 약국 독점권을 다음 계약서 작성에서 포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동일한 만큼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등 대가를 받지 않고선 1층 점포에 대한 약국 독점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피고가 1차 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2차 계약서는 단순 거래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약국 독점권조항은 여정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업종제한 효력이 사라지기 위해선 분양 임차 약사의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별도로 작성, 이것을 임대 약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에서 합의 하에 독점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 놓은 경우, 양 측의 합의 하에 이를 폐기하지 않는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종을 지정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독점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면, 입증 책임이 있는 분양자는 포기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수분양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7-10-10 12:14:57김지은 -
소득신고 낮은 개원의사, 아파트 3채 샀다가 '큰코'강남서 성형외과를 하던 의사는 신고소득이 높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 32억원대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국세청은 27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총 302명이며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 등이 조사하게 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강남 성형외과 원장은 신고소득이 적었으나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도매업 사장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 원에 취득해 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례도 포착됐다. 연봉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 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등기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소득세 등 신고 즉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7-09-27 12:14:53강신국 -
"독점권은 몰랐다"는 층약국 약사…법원 "그럴리가"1층 약국의 독점권이 보장돼 있는 상가 건물에 층약국이 들어왔다면, 1층 약국 약사는 층 약국 약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약국 독점권을 두고 상가 1층 약국 A약사(원고)가 3층 약국을 임차한 B약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약국 매매계약 과정에서 1층 약국의 독점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을 단서로 달고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의원이 있는 3층에 약국이 들어섰고, B약사는 1층 약국의 독점권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경영을 고수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3층 약국 임차 약사는 독점권을 주장하는 A약사에 대해 "업종제한 약정, 즉 1층 약국의 독점권이 보장돼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만큼 자신은 그 약정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새 임차 약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3층 약국 약사가 1층 약국의 독점권 보장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집합건물인 상가에 일반적으로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에 앞서 (3층 약국 임차 약사가) 주변 상황을 조금만 조사해 보더라도 업종제한 의무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임차인은 약국 영업 시작 무렵 이 상가에서 약국 영업을 둘러싼 분쟁 등을 통한 업종제한약정을 분명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미 1층에서 약국 영업을 해 오고 있었으므로 같은 건물 3층에서 약국 영업을 하려는 피고 임차인으로서는 보다 면밀히 업종제한약정 유무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약국 영업 시작 무렵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그에 관한 분쟁의 해결책임을 피고에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직접 분양받지 않고 기존 약국 자리를 매수하거나 임차해 최초 업종제한(독점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업종제한에 대한 약정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새 임차인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해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는 물론이고 점포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의 약정을 안 경우는 물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업종제한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09-26 12:14:59김지은 -
약국 직원, 약사 몰래 향정약 2300정 택배로 판매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약을 빼돌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약국종업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약국종업원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울산 남구 B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약국에 보관 중인 향정약인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을 몰래 집으로 가져간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살 빼는 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C씨에게 20만원을 송금받고 펜키니정 200정을 택배로 배송했다. D씨에겐 60만원을 받고 펜키니정, 휴터민정, 디에타민정 등 총 600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향정약만 2300정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206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마약성분이 첨가된 약을 판매한 점과 피고가 일하던 약국에서 몰래 약을 가져다가 판매한 점, 판매 횟수, 분량, 판매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7-09-26 06:14:53강신국 -
안과 자리였던 토스트 가게에 약국개업 결국 무산과거 안과의원으로 사용되던 자리가 분할 등기 과정을 거쳐 토스트 가게로 운영됐고, 그 자리에 약국을 개업하려했으나 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려 개업이 무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약국 개설 신청는 2013년 11월 경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그 무렵부터 2015년 8월까지 토스트를 판매점으로 의료기관 시설 외 용도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해당 안과의원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 약사법 20조 5항 3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약사법 20조 5항 3호, 즉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 신청장소의 약국 개설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사이에에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은 물론 담합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국개설 신청장소는 2001년 3월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 12년 5개월 동안 B안과의원 부지로 사용되다 분할 직후인 2013년 11월 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 9개월 남짓 토스트가게 부지로 사용됐다"며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됐던 기간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분할후 302-2호는 여전히 C안과의원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분할 전 302-2호를 소재지로 하던 B안과의원과 분할후 영업중인 C안과의원은 모두 G, H씨가 대표자이거나 소속의사로 동일하고 분할된 상가의 소유자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국 신청장소와 안과의원은 투명한 유리벽으로만 분리돼 있어 출입문을 통하자 않고도 서로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출입문도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설치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17-09-25 12:14:56강신국 -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불투명창원지방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을 막아달라는 약사들의 가처분신청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1차 심리는 특별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리가 진행됐다. 가처분신청은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문전약국 2곳의 개설약사가 제출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며 청구인 인용을 결정한 다음 날 접수됐다. 이날 법원은 양측 입장을 경청한 후 창원시약사회 측에 '약국 개설이 불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보건소가 약국 개설허가를 내 준 상황이라면 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이나 약국등록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이르면 내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보건소의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허가 여부도 영향을 받는다. 다만 보건소의 개설허가는 27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약국 개설을 최대한 늦춰주겠다'고 약사회에 단언한 만큼, 법리 검토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재결서 수령 후 7일' 이후로 허가를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회와 약사들은 이번 가처분신청 뿐 아니라 본안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소송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약국이 원내 위치한 경우' 만을 따졌기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 개설 불가 증거를 모으겠다는 것이다. 이미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지하통로로 연결돼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약사회는 이외에도 병원부지를 분할해 남천프라자를 신축한 점, 병원이 당초 남천프라자를 '원내'로 명시했던 점 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25일 조찬휘 회장 등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만나 면담을 나눌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본안소송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9-22 06:14:53정혜진 -
검찰, 수면제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의사 변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뒤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피고인의 빚 5억원은 피고인이 감당 못 할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의사는 지난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09-20 16:55: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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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과징금 못내요"…1심 이겼지만 고법서 '완패'부당청구 행위로 75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1회 5일분을 초과해 조제, 약국관리료 등 539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A약사는 1회 6일분 이상 조제한 후 이를 5일 이내 단위로 분할해 868만원을,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상당해 98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따라 지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개월치 급여비용 총액 중 부당청구 비율이 17.2%에 달한다며 89일 업무정지,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약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완패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차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회 5일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환자 방문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의약품을 조제, 실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실존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를 구성해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의 1회 청구행위별 부당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 1506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7530만원은 그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등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는 농어촌 지역이자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특성상 고령 또는 어업 종사 등의 사정으로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약사가 위반행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의 유치가 더 수월해지고 수익도 늘어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3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비 8725만원 중 부당금액이 1506만원으로 부당비율이 17.3%나 되는 원고의 불법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 등 기준 2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편 A약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2017-09-20 12:14:55강신국 -
"권리금 못준다" 재건축 약국자리 놓고 약사간 분쟁재건축중인 상가의 독점 약국 자리를 인수한 약사가 이전 임차 약사와 권리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는 19일 최근 상가 약국 자리를 두고 발생한 양도양수 약사 간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원고)는 운영 중이던 약국이 위치한 상가가 재건축되면서 당장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약국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재건축 이후 약국을 운영할 양수인을 찾던 중 컨설팅 업자를 통해 B약사(피고)를 소개받았다. B약사가 재건축 이후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A약사와 B약사는 약국에 관해 권리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그 뒤. 통상 권리금 잔금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곧바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지만, B약사 요청으로 2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약사는 상가 재건축이 두 달 정도 지연되자 권리금 잔금에 해당하는 2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쟁점 1] 재건축으로 소멸했던 상가, 임대차계약은 무효? 피고인 B약사는 약국(임차목적물)이 멸실된 후 재건축된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약국이 철거된 만큼 기존 임차인인 A약사의 임차권도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약사가 B약사에게 이전해 줄 임차권의 양도 행위 또는 전대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B약사가 사건 약국의 임대인, 즉 점포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권리금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하면서, A약사와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B약사의 무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해당 상가의 재건축 여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차 약사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해당 점포가 특정 기간 소멸됐다 해도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는 사건 건물이 철거된 후 재건축이 이뤄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멸실돼 권리금 약정이 무효라 주장하지만, 재건축 후 양수인이 실제 종전 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라며 "원고는 피고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했고, 피고 또한 계약 당시 재건축 중이란 점을 잘 알면서도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재건축 예정 건물 또는 신축 예정 건물에 권리금 계약을 다르게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동일 대지 위 재건축을 한 이 사건 약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이점이 변동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건축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자리에 상응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처방 조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춘 약국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피고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 2] 과도한 금액의 권리금 계약, 불공정행위? B약사는 이번 권리금 체결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원고 측이 "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문의하고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약국을 넘기겠다"고 이야기해 조바심을 유발했다. 또 4억원이란 권리금이 폭리에 해당된다며 이 권리금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 불공정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뤄진 경우 설립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앞에 있는 유리한 입지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원고에 권리금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도 "약사 사이 계약에서 일방에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불리한 약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운 만큼 양도한 약사가 얻은 이익을 폭리라고 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신중히 전문가나 선배의 도움을 얻어 최대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19 12:14:59김지은 -
대법 "처방약 변경 없어도 리베이트 받았다면 불법"의사가 제약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지만 처방약 변경이나 제약사 처방량에 변화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의사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후 회사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지 않았고 처방된 회사 의약품의 양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거래유지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일 뿐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대법은 이에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특정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채택해 온 특정 의약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고,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의료법에서 '거래유지'라는 문언을 추가한 것은 '판매촉진'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과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대상 의약품이 채택되거나 처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앞에서 살펴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 변경과 직권조사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2017-09-18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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