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올 혼입 시럽제 조제한 약국 2심서도 '무죄'
- 정혜진
- 2017-11-2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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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공소 기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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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A약사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은 어린이 8명이 구토 증세를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A약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조제 과정에 에탄올이 혼입됐을 거라는 검찰 의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약국이 청소와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을 시럽병에 넣어 보관하다 조제 과정에서 감기약 시럽에 에탄올이 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약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받은 시럽병 뚜껑을 열었을 때 시럽 본래의 향인 딸기향이 났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A약사가 시럽제가 많이 섞인 에탄올을 굳이 청소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제실에 비치하고 조제 과정에 이 병을 사용했을 거라 보지 않았다.
또 시럽은 다른 약국에서 반품했던 것으로, 도매업체는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 시럽제를 A약사 약국에 배송했다는 점도 비중있게 보았다. 약국에 배송되기 이전, 이미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A약사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공소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약화사고보험을 담당한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 약국에서 시럽통에 에탄올을 보관하고, 또 조제 과정이 그 에탄올을 일부러 혼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문제가 된 시럽제는 B제약이 만들어 약국에 조제용으로 유통한 제품으로, 사건 발생 후 B제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남은 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시럽 성분과 무관한 에틸알코올 성분이 76%가량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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