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개시일 착각…조제 3건했다가 약사면허취소
- 강신국
- 2017-11-2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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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약사, 중앙행심위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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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2년 전문 팜파라치의 함정에 빠져 1일분 기침약을 임의 조제했다가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아침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3건의 의약품을 조제했다.
A약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고, 영업 개시 후 3시간 이내에 실수를 깨닫고 영업을 중단한 후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 약제비 청구를 포기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약사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청구인도 약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중 약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청구인 과실로 약사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약국 문을 열었다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된 것으로서 약국운영이 생계수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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