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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택스, 경남 통영서 임직원 워크숍 열고 도약 다짐약국 세무전문 팜택스는 지난 8~9일 양일간 경남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워크샵을 열고 임직원 단합를 도모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영입된 신입-경력직원들과의 단합을 목적으로 세무팀과 개발팀, 총무팀 등 총 34명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만족한 직원이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외도, 몽돌해변과 바람의언덕, 통영 케이블카 및 루지체험 등을 진행했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함께 수고한 직원들과 뜻깊고 추억에 남을만한 힐링워크샵을 갖게됐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임직원 소통과 단합에 큰도움이 되는 시간 이었다. 이는 곧 더높은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설립 10년차를 맞게 되는 약국전문 세무 지원 프로그램인 '팜택스'는 세무자료 자동생성기능을 비롯해 약국에 특화된 솔루션으로 꾸준하게 약국가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팜택스는 최근 더 편리하고 탁월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등 한층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에 있다.2017-12-12 10:35:40강신국 -
대법, 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원심 확정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한약국)에 일반의약품 납품을 막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대법 상고심에서도 졌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약준모의 한약국 일반약 납품금지 공문 등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판시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준모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심을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재판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적용하는데, 이럴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만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한약국에 일반약 납품을 하지 말라는 공문 등을 제약사에 보낸 약준모 행위는 불공정거래로 최종 확정됐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 역시 유효하다. 다만 현재 약준모는 과징금을 전액 납부 완료한 상태다. 약준모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침해 행위이므로 제약사 등에 납품금지 공문 등을 보낸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한 것은 결국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공정거래법 상 후속조치는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범위 문제는 추후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2-08 10:50:18이정환 -
한약국·원외탕전실 등 78곳 적발…한약재 관리 엉망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 한약재 취급업소 78곳으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 판매, 사용한 78곳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곳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곳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곳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곳 ▲무면허자 한약조제 2곳 ▲기타 6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고,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 특사경은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특사경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12-06 09:32:44강신국 -
과표 3억넘는 '슈퍼리치 의사 약사' 세율 40% 적용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율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표 5억원이 넘으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2%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표구간은 6단계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두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p씩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다. 정부는 개정안 발표 당시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위 0.1%(약 2만명), 종합소득자의 경우 상위 0.8%(약 4만4000명) 등 총 9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 3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3억원을 넘기는 곳은 약국 외 임대업, 부동산 수입이 있어야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곳으로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7-12-06 06:14:57강신국 -
법원 "개설약국 두고 다른약국 관리하면 면허대여"법원이 자신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면허를 빌려준 약사와 빌린 약사 모두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 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2011년 부산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B약사로부터 2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동업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A약사의 동생은 B약사에게 가까운 곳의 상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던 중 2014년 A,B 약사는 또 다른 약사로부터 권리금 1억8000만원에 문제의 C약국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지급 등을 약정했다. C약국 계약서를 작성한 건 B약사였다. 그러다 2015년 개국한 C약국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A,B 약사는 C약국을 또 다른 약사에게 양도 계약을 맺었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약 20여일 동안 A약사는 C약국에서 근무했다. 같은 기간 B약사는 A약국 소유 약국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복지부는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A약사와 B약사에게 각각 12개월과 4개월15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인 A,B약사는 두 약사가 동업을 했던 관계라는 점, B약사가 경험 부족 등으로 문제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못해 A약사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위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약사가 B약사 명의를 대여받아 C약국을 개설한 게 아니며 B약사 역시 A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게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오인해 잘못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본인 약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B약사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운영하며 직접 의약품 조제·판매업무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약사법에서 1약사 1약국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사(藥事)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장소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명의 새 약국을 개설,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조제까지 한 것은 중복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며 "A약사는 중복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못박았다. 법원은 "두 약사가 문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B약사는 약국 운영을 A약사에 일임해 약사면허를 대여했다"며 "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7-12-05 06:14:56정혜진 -
'의원→학습지업소→약국'…법원 "약국개설 안돼요"의료기관이 5곳이나 입점한 상가 2층의 약국 개설 움직임에 보건소가 제동을 걸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한 만큼 약국개설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보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성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약국 자리는 2016년 2월 같은 상가 213호에서 분할된 이후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습지 판매업소로 사용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일부 분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이 약사는 "약국 자리는 213호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 별도의 출입문을 둬 상호 독립적인 형태"라며 "기존 2층에 있는 약국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담합에 유리한 입지 조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관할에 있는 다른 약국 2곳도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개설했는데 이 사건 약국만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봤을때 약국개설 불가처분은 타당하다며 보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신청 장소는 당초 의원의 일부로 이용되다 약 5년이 지난 후인 2016년 2월 분할됐다"며 "그 후 신청장소는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의원은 약국신청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같은 상호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약국 신청지와 사건 의원의 각 출입문은 상가 2층 내부의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 있고 건물 외부에서 각 출입문을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없어 상호 독립적인 형태와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사건 의원의 운영자와 약국 신청지의 임대인은 부부라는 점에 비춰보면 의원과 약국 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양자 간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의 주장대로 보건소 관할 범위내에 있는 다른 약국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해 개설했다고 해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약사는 항소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약국개설은 불가능해졌다.2017-11-30 12:14:58강신국 -
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등록취소' 소장 접수 완료창원시약사회가 28일 늦은 오후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알려진 대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일반인 4명 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국 허가를 내준 창원시청이다. 창원시약은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약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그리고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했고, 창원시가 저지하고자 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해 불법이 허용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7만 약사 회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 우리나라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어 그 당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2017-11-29 12:00:21정혜진 -
의사·한의사·사무장, 함께 병원 연후 61억 보험사기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61억 원대 보험사기와 42억 원대 대출 사기 범행을 한 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 가짜 의료기기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 받고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가로챈 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등 관련자 10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병원관계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 모형의료기기 제작·공급업자 C씨, 한의사 D씨 등 4명은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모 한방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A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의사 2명과 일반 의사 1명을 고용해 부산 서구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 운영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후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고용한 한의사와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1명을 허위 입원토록 한 후, 이들이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들 환자는 3천200만원∼1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입원일수도 적게는 72일에서 많게는 702일이나 됐다. 환자 91명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 D씨 등 의사 2명은 이건 이전에도 기장군 소재 한 한방병원에서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었다. 이들은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암환자 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선별해 입원시킨 후 매월 180~300만원 기본 병원비를 책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제를 환자에 판매 후 보험처리가 되는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지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또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10% 있는 것을 고려해 진료비를 10% 부풀리기도 했으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기간에 대비해 미리 거짓으로 고가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B, C와 공모해 가짜 의료기기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한 은행에서 12억 상당 부정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C씨의 경우 문제가 된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김해 소재 의료재단 등 4개 의료기관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총 42억을 부정대출 받은 후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상당 부당이익금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는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면 이건 건은 오히려 병원이 유인책을 마련해 환자를 영입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불법형태 사무장병원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 특별 단속기간과 별도로 첩보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27 12:14:54김지은 -
법정에 가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법원 판단 주목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창원시약사회 등 원고들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이번주 내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C약사가 청구한 '약국 개설 등록취소 처분 취소' 건을 인용한 데 대한 항소심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고 3개월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창원시약사회는 그간 경남약사회와 대한약사회 협조를 이끌어내 대형 로펌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일반인 4인으로 구성했다. 소장 초고는 이미 지난주 완성됐고 원고들이 25일, 26일 양일간 검토를 거쳐 27일 오후 중 접수할 예정이며, 로펌 착수금은 대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공동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창원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경남도청 앞 1인 시위는 27일 오전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 시민들에게 약국 개설 부당함을 알리고자 약사회 임원은 물론 일반 약사들까지 많이 나서주었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소송에 집중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어서 1인 시위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천프라자 1층에는 약국 두 곳이 10월 말 문을 열고 약 한달 가량 영업을 진행한 상태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문전약국 두 곳은 유입 처방전 건수가 1/3, 1/4로 떨어져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병원 앞 기존 문전약국 관계자는 "당장 약국의 경영난도 문제지만, 더 억울한 것은 원칙과 약사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시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허가해줬다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는 앞으로 여러 병원들의 원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약사법 약국 개설 조건,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 등이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1-27 06:14:55정혜진 -
병원자리에 층약국 허용…약사, 보건소와 힘겨운 싸움"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보다 자신의 업무나 책임 부담이 덜한 쪽으로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소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지역 보건소가 장기간 비워뒀던 병원 소유 점포에 층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일선 개국 약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기도 A약사는 최근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같은 건물 내 최근 개설된 한 약국의 개설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약국은 두달여 전 한 상가 4층에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상가에는 기존에 1층과 2층, 3층에 각각 약국이 운영 중이다. 해당 약국 자리가 같은층 병원장 소유란 점에서 다툼이 생겼다. 수년 전 같은층에 위치한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없애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그 자리를 4개 점포로 분할했고, 한동안 공실이었던 분할 점포 중 2곳에는 마취통증과와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왔다. 이후 1년여 공실로 남아있던 점포에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되면서 인근 약국과 지역 약사회는 의사 소유로 병원이었던 점포를 수년간 공실로 비워뒀다 약국 개설을 시도했단 점에서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약사회와 같은 건물 1층 약사 등은 보건소에 A약국의 개설 허가를 반려해야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개설반려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지난 10월 A약국 측에 손을 들어줬고, 해당 약국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에 일각에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게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제기되지만, 인근 약사는 법적으로라도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의 뚜렷한 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별로 다른 약국 개설 허가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A약사는 "법률 자문에서 보건소가 약국 개설 허가를 낸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내면 각하되는 게 대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는 힘들 것이란 말은 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영향을 미칙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다퉈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지역 보건소 결정과 달리 의사가 병원 자리를 잘라 그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대해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결과에 대해 큰 기대는 없지만 약국 개설에 있어 공공성 보다는 업무 부담이나 책임을 더 생각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의 결정에도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2017-11-25 06:1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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