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면대약국, 219억 환수금 폭탄…업주 징역 1년6월
- 정혜진
- 2018-01-30 12:0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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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간 면대약국 운영...법원 "264억원 중 면대약사 청구분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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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대업주 A씨에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219억8000여만 원의 급여를 국고에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2년 간 인천 남동구에서 H약국을 개설,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4억99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016년 면대약국이 적발되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판결 이후 그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약국 개설 기간 중 면대 약사를 통해 청구한 2006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료분 급여 합계 219억원을 환수할 것을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으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A씨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급여 환수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 비슷한 시기에 적발된 또 다른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면대약사 두 명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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