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 어떻게?…약국장도, 근무약사도 의문
- 김지은
- 2018-01-23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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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처리 문의…전문가 "약국장, 급여 10만원 초과분의 2.7%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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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달 이상 특정 기간에 파트 타임 약사를 쓰는 약국장이 늘면서 이들의 인건비 처리 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약국에서 고용하는 전산원이나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약사의 경우 시급이나 하루치 급여가 높다는 점이다.
보통 근무약사의 경우 하루치 급여가 10만원을 넘어가는 만큼 인건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소득세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최근들어 휴가 기간 여행을 위해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일용직 약사를 채용하고 있다"면서 "단기 파트 타임 약사 채용은 약속한 일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일용직 약사의 급여 이체 자료 등을 따로 남겨뒀다 세무서에 제출은 하고 있다"면서 "일한 근무약사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우리 약국이 경비 처리에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다.
단기 파트타임 약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의문을 갖는 것은 일한 근무약사들도 마찬가지다.
약사들은 자신이 특정 기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에 대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별도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인 만큼 정규 직원과 다른 경비 처리가 진행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용직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만큼 사업장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종결되며 일용직 근무약사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
단, 약국장은 파트 타임 약사의 일당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향후 세금 신고를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일용직 세금은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2.7%를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돼 있다"면서 "약국장은 하루 10만원의 초과금의 2.7%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이라면 1350원(5만원의 2.7%)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선 매달, 또는 반기(6개월)마다 근로소득세와 함께 일용직 내역도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원천징수한 일용직 근로소득세도 같이 납부하게 된다"면서 "신고때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할수 있도록 그 내역을 알려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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