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확대…13만원 받기 쉬워진다
- 강신국
- 2018-02-06 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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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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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통과됐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정액급여 180만원에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을 받아 월 수령액이 200만원인 경우 월보수는 180만원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가 가능하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신규채용이나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인센티브 강화) 한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 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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