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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럽 2배희석 조제, 부당이득 챙긴 약사 징역형어린이들이 많이 복용하는 건조시럽을 2배로 희석 조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약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건조분말 형태로 공급된 항생제를 조제할 때 시럽 용기 표선의 2/3까지 물을 부어 섞는 방법으로 약제를 만들어야 하지만 해당 약사는 의사 동의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만5000ml를 8만1547ml까지 뻥튀기하는 등 소위 '물 탄 약'을 지어온 혐의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만 약사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는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2018-03-09 11:27:06김지은 -
SNS 통해 스테로이드제 판매한 무자격자 '벌금형'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무자격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총 841회에 걸쳐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의약품 2억5000만 원 어치를 판매한 A씨에게 벌금 35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A씨는 한번에 적게는 수 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계좌로 받고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의약품 판매대금 합계액인 2억5000만 원보다 상당지 적은 3500만원 정도로 보고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호 제1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8-03-06 12:10:29정혜진 -
면대약국 차려 237억 부정청구한 병원 이사장 징역형면대약국을 운영한 종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A(59)씨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또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익금을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고용한 약사 B씨 등 3명은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기숙사 혜택까지 무료로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구액도 237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03-05 12:23:45강신국 -
약국운영권 준다며 1억원 가로챈 브로커 징역형약국 독점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원을 가로챈 브로커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센터를 만들어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챙겨 사기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의 9층 건물을 인수해 메디컬 센터로 만들면 약국을 독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총 1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8-03-02 12:32:57강신국 -
'원내' 아니어도 약국 개설신청 반려되는 입지는?병원 담합 가능성 원천차단을 위해 약사법이 정한 '병원 내 입지'가 아닌 조건을 충족해도 보건소가 허가를 반려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보건소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약국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한 지역 보건소의 결정에 대해 A약사가 신청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3월 서울 S구에 B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는 건물 1층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의료기관 한 곳으로 사용되고 있어 약국 입지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로 판단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A약사는 ▲건물은 2층부터 6층까지 C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약국 입지는 C병원과 위치한 층이 다르다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에 연결된 통로도 없다 ▲1층에 약국 입지 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인 안경점, 관리사무실이 있다 ▲약국과 병원 명칭도 달라 약국이 병원 시설 일부로 인식되지 않는다 ▲약국 입지는 대로에 접해 있어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건물이 C병원 원장 부부 소유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지상 뿐 아니라 건물 지하 1,2층도 병원의 휴게실, 식당, 전산실 등 병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병원 간판이 건물 전체에 상당한 크기로 설치됐으며, 병원 간판 일부가 약국 신청 점포 상당 부분에 걸쳐있다는 점, 건물 주출입구에 병원 명칭과 로고가 부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과 더불어 법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개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1층 일부에 다중이용시설이 입점된 경우 1층 나머지 점포(출입문이 대로변으로 나 있고, 병원 직접 연결 통로가 없는 경우)에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해 복지부가 약국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을 결정적 근거로 보았다. 법원은 "약국 입지는 병원시설 총 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하며, 간판이나 병원 표지판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 건물로 인식되기 쉽다며 "1층 안경원 역시 병원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병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입지가 인도에 접해 있어도 근처 다른 병원이 있는 지 알 수 없어 약국 이용객 대부분이 병원 이용객일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건물소유주이자 병원 개설자이므로 담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약사가 예로 든 다른 비슷한 경우 약국 허가를 받은 사례가 복지부의 2010년 질의회신 이전에 허가받은 사례이므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A약사인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2018-02-26 06:27:10정혜진 -
직원 2명에 가운입히고 약 조제·판매시킨 약사 적발약사면허가 없는 직원들에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한 고령의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사 A씨(76)와 그에 약국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건은 첩보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전북 전주의 한 약국에서 2016년 9월부터 1년 간 약사면허가 없는 B씨 등 2명을 고용해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6327회에 걸쳐 3억9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불법으로 약을 판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2회에 걸쳐 2억2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B씨 등의 2명으 직원은 그간 약국에서 약사 가운을 차려입고 약사인 것처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첩보에 의해 특별히 수사한 사안인 만큼 현재는 유사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 약사가 아닌 일반인을 고용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2-23 12:18:06김지은 -
병원장 신축건물 약국개설 임박…원내약국 논란서울 금천구 소재 H종합병원 이사장이 지역 약사회의 강한 반대에도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건물을 짓고 1층에 약국을 임대하기로 해 약사들로부터 "사실상 원내약국을 개설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반면 H병원은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동일인물이긴 하지만 병우너 소유 건물이 아닌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병원이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21일 주변 약사들은 "누가 봐도 의약품 진열장으로 보이는 수납 인테리어가 50% 이상 완료됐다. 조제실로 쓰일 공간이나 에어컨 등 집기도 들여놨다"고 지적했다. 금천구 시흥사거리에 위치한 H병원은 본관과 별관, 3관까지 보유했다. 최근에는 H병원장이 자신 명의로 병원 본관 바로 옆에 지상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새로 짓고 준공허가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금천구약사회와 주변 약사들은 병원장 명의 신축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 원칙을 무너뜨리는 원내약국으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소유 부지 내 2개 약국을 개설해 약사사회 원성을 샀던 '창원경상대병원 편법약국' 분쟁이 금천구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병원은 약사법 상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견해다. 본관과 신축건물 간 거리가 가깝고 병원 대표자와 건축주도 동일하지만 병원과 직접 연결 통로가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사실 확인을 위해 병원 신축건물 현장을 찾은 결과 공사중인 약국개설 추정 부지 내부에는 카운터로 보이는 매대 뒤편으로 진열장이 빽빽히 자리잡힌 상태였다. 부지 한 켠에는 이동이 가능한 철제 수납장과 천장 매립형 에어컨, 실외기 등 집기들이 놓여 있었다. 다만 의약품자동조제기(ATC)나 재고 의약품 등 약국 개국 예정지로 특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는 상황이다. 건물 2층에는 치과와 의료기기 판매처가 입점해 각각 치과 진료와 제품 판매 등 정상영업중이었다. 그럼에도 주변 약사들은 "해당 부지 인테리어는 누가 보더라도 약국을 위한 시공이다. 다수 의약품을 수납하도록 칸칸히 나뉜 약장이 들어찼다"고 지적했다. 한 약사는 "H병원장과 건축주가 동일 인물인데다 11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을 두고 다른 층에는 입원병상 등 병원시설을 갖출 것이란 소문까지 흘러나온다"며 "병원에서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는 건물 1층에 약국을 들이는 것은 편법 원내약국"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아직 보건소에 약국개설 신청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H병원 진료 후 약국을 찾은 손님 중 일부가 오는 3월에 약국을 개국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귀띔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만약 현실화 된다면 약사법 위반은 물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병원은 해당 신축건물에 대해 밝힐 견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소유한 건물이 아니므로 병원과 신축건물 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신축건물과 관련해 밝힐 입장은 없다. 병원 이사장과 건축주가 같은 인물인 것은 맞지만 건물이 병원 소유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는 금천구청과 금천구보건소에 해당 약국부지 개설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올해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의약분업 원칙에 위반되는 약국개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2018-02-23 06:14:59이정환 -
소청과, 중앙약심 정보공개 최종 승소…식약처 항소취하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약처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 진행 도중 항소취하서를 법원 제출, 항소를 포기했다. 22일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중앙약심 명단공개 소송 승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 문제를 지적한 게 발단이다. 당시 전 의원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임신부 사용 관련 약효안전성을 놓고 상호 반대입장을 보이며 맞선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변경했는데,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 결정이 전문의 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 전공과 소속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약심을 공적 단체로 규정하고 위원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청과의사회 승소를 판결했다. 패소한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정보가 노출되면 로비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개인 신상에 미칠 피해가 크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CDC, FDA나 유럽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정보와 구체적 발언이 상세 공개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 알권리가 신장되고 중앙약심 객관성,신뢰성 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2018-02-22 11:01:37이정환 -
약국전산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못받는다매장 판매직 종업원 등이 초과근로수당을 합쳐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더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한국직업표준분류표에 따라 약국전산관리원(분류코드 31421)로 돼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을 월 정액 급여 190만원으로 높이고, 업종도 생산직, 운송직 외에 음식점, 매장 서비스업이나 청소 경비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까지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만 초과 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음식점 종업원 등은 그동안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기본급이 적어도 초과근로수당을 받아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길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당초 입법예고한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의 고용 유지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장·광산·어업근로자와 운전원으로 제한됐던 비과세 대상 직종을 ▲청소·경비원과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맞춰 해당 직종을 구체화했다. 여기엔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분류번호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등이 포함됐다. 결국 이전까진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수입이 월 190만원이 넘을 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 한도가 사실상 210만원까지 늘었나게 됐다. 그러나 약국 전산원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약국 전산원의 월 급여가 190만원을 넘으면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 신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에는 약사 외에 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분류상 판매원의 개념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당국에 문의한 결과 약국 전산원은 분류 코드상 지원이 비과세 혜택이 안된다"고 설명했다.2018-02-19 06:14:56강신국 -
학술연구품 관세감면 기관에 연구중심병원 포함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도 학술연구용품 등 수입시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3월 경 시행할 방침이다.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용품의 수입시 관세 감면 대상기관은 학교, 공공의료기관, 국립암센터 등이었다. 여기에 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도병원도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관세 감면은 관세법 시규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2018-02-18 22:38: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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