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지 않은 PM2000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항소심
- 강신국
- 2018-05-16 06:3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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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차 변론...약정원·약사회·IMS 변호인단 "1심과 분위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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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474명의 의사와 환자가 제기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은 4억 7500만원으로 1심에 비해 확연하게 줄었지만 만약 패소하면 추가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손해배상 위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1차 공판에서 고법 재판부는 1심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으로 접급하고 있다는 게 피고측(약정원, 약사회, IMS) 변호인단의 분석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고법 분위기가 달라져 변호인단과 약정원 모두 긴장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별도 법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태평양 등 피고측 변호인단은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 대법원 판례로 방어에 나섰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내달 2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선고 결과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정원과 IMS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1기 암호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제3자 입장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제3자가 사건 정보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IMS 미국 본사에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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