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여성MR 성추행한 A내과원장 집행유예
- 안경진
- 2018-05-11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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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술자리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 피해 직원은 당시 충격으로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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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 MR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의사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의사는 경남지역 소재 모 내과 원장으로 재직 중으로, 지난해 8월 B제약사의 여성 MR과 식사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의사는 해당 직원에게 "회사에 보고하지 말고 와야 한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앞으로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요한 뒤 2시간가량 술을 강권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후 식당을 나서는 해당 직원을 따라 나와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벽에 밀치는 등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러시면 곤란하다.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호소한 끝에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귀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골목길에 설치된 CCTV 등에 포착되면서 관련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CCTV 등 증거자료 외에 A의사와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반면 A의사는 지난 2일 내려진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한 채, 항소한 상태다. 해당 피해자는 사건 직후 휴직 기간을 가진 뒤 근무지를 바꿔 복직했는데, 당시의 충격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한 제보자는 "MR 업무 성격상 남자 원장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해야 하는 일이 많지 않나. 피해자 역시 업무에 복귀한 이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성 MR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성추행 등 의료진들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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