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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고용 면대약국 개설...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약사를 고용해 면대업주 노릇을 하면서 면허를 위조해 약사행사까지 한 피고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혐의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처했다. A씨는 2013년 6월 구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약사 명의로 부천에 약국을 개설했다. B약사는 A씨에게 월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3년 12월까지 약국 명의를 유지했다. 그는 이어 2013년 12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 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2015년 3월까지 운영했다. 그는 수익금 전반을 관리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전형적인 면대업주 역할을 했다. A씨가 면허대여로 받은 요양급여는 총 6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00년 경 약사면허증을 컬러복사기 위조한 후 약국 벽면에 게시해 약사 행세를 하며, 한약과립제와 비타민제, 탈모약 등을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서 재산 몰수 판결이 내려졌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를 삭제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공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부동산 등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는 고용한 약사들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국 내에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걸어 놓고 직접 약사로 행세하며 장기간 탈모약 등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2018-06-21 06:30:46정혜진 -
대법 "동물약 '애드보킷' 약국 공급거부 문제 없다"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을 상대로 제기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불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도 졌다. 공정위는 앞서 벨벳이 개·고양이용 애드보킷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과 단독 거래하는 유통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와 함께 벨벳 항소심 승소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생산·판매 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는 해당 논리 타당성을 인정했다.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겠다는 회사 정책을 부당거래 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팔 수 있는데도 벨벳이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할 법적 근거를 최종 획득했다. 약사사회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동물약은 의약품으로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불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야하는데도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의 동물병원 독점거래를 인정하면 약국 피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가격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동물병원이 결정한 가격을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설명이다. 한 동물약국 약사는 "벨벳이 동물약국을 패싱하고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하는 게 어떻게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해 상고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동물약을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단순 판단한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동물병원 독점거래 인정은 동물약국 피해 문제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더 크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동물약국이 책정한 가격을 내고 애드보킷을 살 수밖에 없다"며 "동물약국에도 납품될 경우 애드보킷 유통망이 넓어지는 만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측면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19 12:14:41이정환 -
"졸피뎀 내놔" 여약사 칼로 위협한 피의자 징역형일선 약국에서 근무하는 '나 홀로' 여약사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약사를 칼로 위협해 향정약을 절도해 간 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5일 경기도 의왕시에 한 약국에 침입해 졸피뎀 등 향정약을 내놓으라며 칼로 약사와 직원을 위협한 피의자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수차례 약국에 침입해 약사를 칼로 위협하며 처방전 없이 향정인 졸피뎀과 스틸녹스를 요구했다. 첫 번째 사건 당시 피의자는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졸피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약국 매대 위에 올려놓으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도 약사가 수차례 단호히 거절하자 이 남성은 돌아갔고, 약사는 그 다음날 근처 파출소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경찰 측은 이 남성이 이미 관내에서 2건의 향정약 절도 건으로 조사 중이며, 현재 마약 중독치료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라며 약사를 안심시켰다. 문제는 이후였다.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후 이 남성은 손에 칼을 쥔 채 약국에 들어와 순식간에 매대 앞에 있던 직원을 지나 조제실에 있던 약사를 위협하며 향정약을 요구했다. 스틸녹스 2통을 약사로부터 받은 피의자는 약사와 직원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특수강도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후 안양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 약사는 "피의자가 온갖 핑계와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서 재판을 미루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실형이 선고됐다"며 "선고 후 일주일 내 피의자가 항소할 수 있고, 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검찰에서 쌍방으로 항소하지 않고 피의자 항소만 있으면 오히려 감형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사건 당일에도 약국에 다시 찾아와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던 만큼 보복이 두려워 약국운영도 한동안 못했다"면서 "모든 신분과 위치, 연락처까지 노출돼 있다는 게 항상 불안하고 트라우마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2018-06-18 12:25:50김지은 -
직원 인건비부터 경비처리까지…약국 절세 방안은약국에서 궁금해하는 크고 작은 세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더불어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약사 종합학술제에서 ‘약국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임 회계사는 이 자리에서 그간 수천여개 회원 약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임 회계사가 설명한 각 내용 중 약국에서 놓치면 안되는 부분과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비급여 조제 매출 누락=약국의 조제 매출은 다 공개돼 있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급여 조제 매출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데 각 청구 프로그램마다 관련 용어와 입력 방식 차이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 손해는 결국 약사가 지게 된다. 따라서 약사 스스로도 신고 전 총 조제 매출이 들어갔는지, 비급여 매출이 빠졌는지 청구 프로그램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은 조제 매출로 처리?=결로부터 말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조제 매출의 경우 본인부담금 이상으로 신고 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인 만큼 신용카드 매출을 조제 매출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매약 매출도 신고도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조제 매출로 처리하면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 ◆금연치료 보조금 처리=금연치료 보조금의 경우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따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다보니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미 정부기관에 청구해 공개된 자료이다 보니 누락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에서도 입력이 되다 보니 일부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과 공단 사이트에 중복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매출 계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 인건비 처리=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상근 직원의 경우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상근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약국에도 유리하다. 4대 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낸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전체 인건비 중 약국장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러면 약국장의 4대 보험이 줄어들어 세금이 준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이다. 신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상근으로 근무약사 인건비 신고를 하면 시중 평균약사 급여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월 4백에서 5백만원 사이다. 평균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비상근으로 신고했다면 4대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약국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 추징이 들어오고 있다. ◆가족 인건비 신고는?=실제로 가족인 직원에 급여가 지급됐는지가 관건이다. 가족에도 사업용 계좌로 정기적으로 월급을 입금 시켜야 하고 급여 수준이 일반 직원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이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세콤 출퇴근 기록 남기기, 결제할 때 직원으로 일한 가족이 사인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약국의 다양한 경비처리=약사가 본인 카드가 아닌 직원이나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약국 운영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급적 본인 카드를 쓰고 남의 것을 썼다면 카드 사용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약국 경비 중 의약품 비중이 가장 크다. 약을 폐기할 때 인수확인서, 폐기 의약품 목록을 보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인테리어비의 경우 수천만원대가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약국 임차료는 건물주, 점포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놓아야 한다. 요즘 세무서들이 영수증이 없는 가공경비 여부를 따지고 분석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통장 입금만 확인되면 소명이 됐지만 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건물주에 책임을 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일 2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하거나 프린트 해 놓으면 된다. 카드 수수료 삭감액은 경비처리하는게 유리하다. 재고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약 일반약 분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약국은 재고조정을 하면 안되는 업종으로 주의가 필요하다.2018-06-11 12:24:01김지은 -
약사인 매형 명의로 개업한 면대업주 20억 배상하라무자격자가 16년 동안 약사인 매형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 운영하다 적발되자 그동안 청구했던 요양급여 비용 2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는 20억458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A씨는 서울 종로에 매형인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수입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등을 시작했다. A씨는 B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B약사 명의의 약국을 운영했고 개설 16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회수에 나서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는 조제, 판매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며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형식적인 대표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을 보면 약사가 아닌 피고는 약사인 B씨와 공모해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서 B씨에게 조제, 판매하게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 받은 것은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게 분명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06-08 12:30:10강신국 -
약국 금고에서 사라지는 돈…범인은 종업원 2명약국 종업원 2명이 약사 몰래 금고에서 수백만원을 훔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약사가 자리를 비울때 금고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L씨(36·여) 등 약국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던 부안읍 한 약국의 금고에서 현금 9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2명은 K약사(47·여)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서 돈을 훔쳤고 둘 중 1명은 약사 동태를 살피고 또 다른 1명은 돈을 챙기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금고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종업원이 K약사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들통났다. K약사와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약국 CCTV를 분석해 이들의 절도행각을 확인, 검거했다. 종업원 L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교통비로 쓰기 위해 한번 돈을 손 댄 것이 자주 그러게 됐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했다.2018-06-08 09:23:34강신국 -
프로포폴 사망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2심도 징역형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 시신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된 의사 A씨(57)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의사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 투약 여환자 ㄱ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35km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A씨는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ㄱ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든 약통 2개를 놔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가 숨진 의원 내부워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관리대장도 삭제해 증거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2018-05-30 11:08:29이정환 -
약국 4~5곳 돌며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수천정 구입최대 3일분만 판매하도록 권고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무더기로 판매한 약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검찰은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무더기로 판매한 약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해당 약국 명단을 넘겼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직 제약회사 직원인 A씨(40세)와 판매책 B씨(45세)를 구속기소 하고 A씨 장인인 C씨(55세)와 판매책 공범 D씨(35세)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제약사 직원은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1회에 최대 1000정씩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이전에 일하던 제약사에서 샘플로 받아 놓은 감기약 총 7200정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결국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이야기다. A씨는 제약회사 근무 때 가지고 있던 감기약과 함께 평소 친분이 있는 약국 4~5곳을 돌며 한 번에 최대 1000정 등 150만원을 들여 모두 7200정의 감기약을 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 슈도에페드린 제재가 포함된 감기약을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지시한 권고사항이 무력화된 셈이다. 식약처가 약국에 요청한 협조사항은 슈도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약사회와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한 자율관리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즉 무더기로 슈도에페드린 제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한다는 것. 현행 약사윤리규정을 보면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약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 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18-05-29 12:30:33강신국 -
약국서 감기약 대량구입…전 제약직원 마약 제조 적발전직 제약사 직원이 장인과 함께 약국에서 구입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8일 필로폰의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해 필로폰의 외관을 띤 백색가루 약 660g을 제조했지만 제조 기술 미숙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일당 4명을 적발해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약국을 확인, 식약처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약사 직원인 A씨(40)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신도림에 있는 장인인 B씨(55)가 운영하는 기계 공장에서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과 각종 화학 약품을 이용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외관을 띤 백색가루 약 660g을 제조했다. 이들은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인터넷에서 습득했다. 장인과 사위는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찾아 1회에 최대 1000정씩 감기약을 구입하거나 A씨가 이전에 일하던 제약사에서 샘플로 받아 놓은 감기약 총 7200정을 이용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했다. 그러나 백색가루만 제조하고 필로폰 제조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C씨와 D씨는 장인과 사위과 제조한 필로폰 반제품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부산 소재 마약 사범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다. 검찰은 제조 공장을 차려놓고 감기약을 원료로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다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책 C씨와 D씨가 필로폰 반제품 380g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서울에 있는 필로폰 제조 공장에서 제조책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슈도에페드린의 경우 페네틸아민과 암페타민 계열의 교감신경흥분제로 일반약인 감기약에 함유돼 있어 약국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필로폰의 원료 물질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식약처와 약사회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제제를 판매할 때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피고인들이 시중 약국에서 대량으로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식약처에 감기약을 대량으로 판매 약국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도심 한복판인 신도림 지역에 각종 화학 약품과 가열 도구, 정제 기구, 건조기 등의 제조 시설을 구비해 두고 약 3개월간 필로폰 제조를 수회에 걸쳐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한 필로폰 반제품은 노르스름한 가루에서 백색 가루를 거쳐 필로폰에 유사한 백색 결정체까지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약류 불법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2018-05-29 06:30:40강신국 -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밀반입 도매직원 적발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반입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등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인 '백옥 주사' 등을 일반인에 직접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 상당 의약품도 불법 유통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약 등을 국내 들여와 판매한 손모(30)씨 등 4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식약청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밀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 고환에서 합성,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다.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 생성을 돕는다. 잘못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유발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일명 '백옥 주사' 등 5억9000만원 상당 전문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고 제품을 담은 택배 포장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 식약청 관계자는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약품 등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5-24 18:20: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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