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국 도와주겠다"...의·약사 대상 알선사기 기승
- 정혜진
- 2018-07-25 0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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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의·약사 골라 사기친 이민 브로커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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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는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업 종사 전문직을 상대로 해외 이민, 병의원 개원 컨설팅, 의료 마케팅 알선해주는 업체를 서울 강남에 설립했다.
A는 2015년 경남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에게 접근해 자기 회사가 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된 해외 의사 이민 전문회사라며 일본에 100명, 싱가포르에 50명 정도의 이민을 확정했고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의사 이민을 성공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캄보디아 의사 면허를 사면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취업할 수 있다', '캄보디아 의사면허가 있으면 싱가포르 면허 구입이 앞당겨진다', '의사면허 구입과 시민권 취득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와 계약을 체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의사는 의학 등록 법률에 의해 싱가포르 의학 학위나 공인 외국인 의학학위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며, 이런 면허가 없는 외국인 의사는 간이 등록만 가능할 뿐 전문의 등록은 물론 전문의로 일을 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B씨의 부인이며 약사인데, A는 이를 악용 '남편 B가 싱가포르 의사로 취업하면 2년 내 시민권을 따게 되고, 아내인 C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약사 면허가 인정돼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엔 한국인 약사가 전혀 없어 약국을 연다면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한국 병원 처방전, 일본인 환자가 몰릴 것이다', '의사면허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약사면허를 먼저 구입하면 싱가포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로 C를 속였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싱가포르에서 약사로 일하려면 싱가포르 제약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서 한국 약대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캄보디아 자격증 역시 싱가포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A는 이렇게 B와 마찬가지로 C에게서도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A는 B의사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처음부터 A씨의 이민을 도울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은행을 인수하자고 꼬드겨 B와 C에게서 총 8억3000여만원을, 의료 관련 소송 비용 5000만원 등을 송금받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한편 피고 A는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함계 1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범행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각종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량하다"며 "피고 A는 다른 사기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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