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명확치 않아"…시럽에 물탄 약사 감형
- 김지은
- 2018-07-26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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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1심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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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3월경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약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혐의로 A약사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간 구금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환자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약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제해 온 저용량 항생제 투여시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A약사의 그간 행적에 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범행이 오랜기간 은밀하게 이뤄졌고 제조된 항생제의 양 또한 상당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피고인 행위는 국가 면허제도를 통한 약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근무약사 등으로부터 이와같은 범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 계속 항생제 조제를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왔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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