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감시정보 누출 부산 보건소 공무원, 집행유예
- 정혜진
- 2018-07-25 1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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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공무원 A씨에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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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25일 보건소 공무원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의 한 보건소 약무팀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부산시약사회 임원에게 약국 44개소 대상 기획 합동점검 계획을 알려줬다.
A씨가 알려준 정보는 합동점검 일시와 장소 등이며, 일시가 변경되자 약사회 임원에게 이 사실도 알렸다.
조사 과정에서 약사회 임원이 합동점검 정보를 부산의 각구 약사회장에게 전달해 구약사회장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다.
법원은 부산시의 합동점검 계획 공문이 비공개 문서였으며, 합동점검에 참여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단속정보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당부한 점, 부산시약사회 임원과 구약사회장들이 합동점검 정보를 문자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합동점검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점검 대상인 부산시약사회장에 알려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깨트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 후 보건소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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