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0만원 가불 받고 약사 잠적…약국돌며 사기 행각
- 정혜진
- 2018-07-24 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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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주 등 약국 취업 후 돈 받고 사라져...40세 남자약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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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사는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 전국에 걸쳐 활동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약국만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A약국은 지난 4월 40대 정 모 약사를 근무약사로 채용했다. 정 약사는 평일 하루 8시간 파트로 근무했는데 근무한 지 3일이 되었을 때부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했다.
A약국 관계자는 근무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또 퇴사할까 싶어 임금을 미리 지급했고, 정 약사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7회에 걸쳐 148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23일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정 약사는 약 2주 후 울산의 B약국에 주말 근무약사로 취업해 같은 방식으로 70만원을 선지급 받은 후 잠적했다.
울산의 약사는 정 모 약사를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정 약사가 A약국에 취업한 당시 이미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A약국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있는지 신원조회를 하려 해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심평원에 면허를 신고할 때도 심평원조차 정 약사가 검찰 수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이번에는 광주에서 같은 피해약국이 발생했다.
정 약사는 전라도 광주의 C약국에 취업해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근무했는데,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울산 A약국에 이미 면허가 걸려있음을 알게 됐다.
A약국은 연락이 두절된 정 약사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광주 C약국은 이미 A약국에 정 약사 면허가 걸려있어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조제료 청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 약사는 23일 이후 C약국과의 연락도 끊고 잠적했다.
A약국 관계자는 "중간에 심평원을 통해 광주에 우리와 동일한 피해 약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광주의 C약국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진 못했다. C약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모르고 우리 약국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 모 약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남 장흥경찰서에서 광주 C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정 약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흥에도 피해약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A약국에 따르면 정 약사는 만 40세 남성으로, A약국 신고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울산의 B약국에서 검찰 조사 과정임이 확인돼 경찰서에 보냈으나, 조사 과정에서 구속수사하지 않아 풀려났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약국 관계자는 "우리 약국 피해도 크지만, C약국은 정 약사 면허 중복으로 일주일 치 청구를 못하고 있어 역시 피해가 크다"며 "같은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약국들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특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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