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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운 입고 향정약 조제"…경쟁약국의 민원경북 소재 A약국이 인근에 위치한 B약국의 무자격자 불법조제와 가운 착용 등을 문제삼아 보건소가 일부 시정 조치에 나섰다. A약국은 최근 옆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은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다는 것과 무자격자가 향정약 등을 불법 조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소는 현장 실사를 나갔고, 보조원이 가운을 입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보조원이 흰 색이 아닌 가운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름표를 달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약사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정 등 불법조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간 B약국은 자동조제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정의 경우 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약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민원인은 약사가 복약상담할 때에 약이 떨어지는 소리라며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는데, 그걸로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의원에서 B약국을 지정해 처방 환자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소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병원과 환자 측에 확인해보니 유인행위는 없었으며, 약국 간 경쟁에서 비롯된 민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A약국의 경우 작년 3월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7월과 12월 약국장이 바뀐 정황이 있었다. A약국과 B약국은 작년 3월에 개설을 했는데, A약국의 건물에는 비뇨기과가 B약국의 건물에는 내과가 위치해있어 상대적으로 A약국의 경영이 좋지 않다는 것. 보건소 관계자는 "A약국은 지금 새로 약국장이 바뀐지 3달이 채되지 않았다. 민원이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아 좀 더 살펴볼 문제지만, 아무래도 약국 경영상의 문제들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일년에 두 차례나 폐업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약국장이 바뀌었을 때 우려를 한 부분이 있었다. 민원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2019-03-19 11:52:45정흥준 -
"돈 보관이 횡령인가?"…조찬휘 전 회장 첫 공판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전직 국장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40분 502호 법정에서 피고 조찬휘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원과 검찰 공소 쟁점을 확인했다. 검사는 공소 이유로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2850만원을 횡령하려 한 혐의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회장 등이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판공비를 채우기 위한 것이며, 조성했던 비자금은 전액 반환했다"며 "50%의 미지급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증빙할 영수증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회장과 A씨 역시 공소상에 적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57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50%만 지급한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직원들의 반대나 다른 행동은 없었냐"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여타 다른 행동 없이 50%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준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후 약사회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돈이 반환됐다"며 "그 전까지는 약사회 캐비닛에 현금이 보관되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돈을 갖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 지 의도는 알겠지만 돈을 갖고만 있었던 게 횡령으로 인정되는 지, 그 점이 의문"이라며 "검찰은 돈을 갖고 있었던 자체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법리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라"라고 제안했다. 공판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된다.2019-03-19 11:16:15정혜진 -
"약국은 저쪽으로"…병원 안내원 환자유인행위 '논란'부산의 A종합병원이 특정약국과 담합을 맺고, 환자 유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약국가는 과도한 환자 유인 행위와 특정 유통업체와 독점 거래 등을 이유로 면대약국의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19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측은 약국 안내표지판(현수막)과 안내원을 이용해 특정 약국으로 환자들을 안내했다. 데일리팜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살펴보면, 출입구에는 약국을 가리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한 1층에 자리를 잡은 안내원들은 병원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묻지 않아도, 약국의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며 안내했다. 지역의 B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호객행위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3명의 인원을 배치해 후문에 위치한 약국으로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국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곳곳에 붙였다가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치우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약사는 "현재 약국의 부지는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명의로 돼있다. 때문에 담합 혹은 면대의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약국의 직원들은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약국들에 따르면 A병원의 하루 처방전은 700~1000건이었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약국은 5곳이다. 하지만 이중 B약사의 약국에는 하루 약 20건의 처방전이 전부였다. B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주변을 오가는 환자는 하루에 수백명이다. 특정 약국으로 안내를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안내원들은 봉사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전적 거래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내 보건소는 구체적으로 특정약국을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에 어렵고, 병원과 약국의 담합여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표지판들은 원내약국을 가리키는 용도였다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들은 제거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내한 방향에) 약국이 두 곳이다. 때문에 특정약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보건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약국과 병원의 담합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표지판의 경우에도 원내약국을 안내한 표시인데, 원내약국이 윗층으로 이동하면서 혼동이 생겼다"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시정조치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도 안내원들은 돈을 받지 않는 봉사직이 맞으며, 병원의 전반적 안내를 담당하고 있을뿐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안내원이 특정약국을 안내하는 일은 없다. 안내원이 1층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전부 봉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병원의 전반적인 안내를 돕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B약사는 "병원의 처방약 대부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현재 특정 약국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 병원 약제부에 처방약 리스트를 요구했더니, 황당하게도 유통업체와 얘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재 리베이트 및 담합 관련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며, 복지부에도 자료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19-03-18 19:07:56정흥준 -
외상대금 독촉하자 드링크박스 던진 약사에 벌금형약국으로 대금을 받으러 온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드링크박스를 던진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소재의 D약국장에게 특수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해 5월 오후 2시경 서울 소재의 D약국으로 50대 유통업체 직원 B씨가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이날 D약국장은 B씨가 외상대금의 결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진열대 위에 있던 드링크 용기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져 B씨의 얼굴을 맞췄다. 이에 B씨가 문제를 삼으며,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진행 간 약국장 측은 드링크가 들어있는 박스가 아니라 빈 박스였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등을 이유로 약국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현장 사진에는 드링크 용기가 뒹굴고 있다. 피해자가 일부러 현장 모습을 재배치하고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는 지난해 5월 7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드링크제가 들어있는 박스에 얼굴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드링크 용기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는 위험한 물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국장이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30만원의 벌금형을 결정했다.2019-03-15 20:17:16정흥준 -
학교보건실에 일반약 판매 약국, 약사법 위반 논란약국이 학교 보건실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 일선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의 A약국은 같은 지역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제안으로 소화제, 진통제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을 공급했다. A약국 약사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 의뢰가 왔고 '약사법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 측은 약국이 의약품 소매업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 역할을 했으므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역 약사회도 발벗고 나서서 약사법 위반이 타당한지를 살피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약국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의약품을 학교에 공급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의약품을 공급, 사용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예외도 있다. 도매업체로부터 약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불가피하게 약국과도 거래할 수 있다. 이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의약품 공급이 합법이 되려면 학교와 약국의 거래 조건, 상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학교 보건실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에 쉽게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약국이 이것이 약사법 상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일선 약국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2019-03-15 20:11:59정혜진 -
"약국에 왜 약이 없냐"…여약사 폭행한 환자 벌금형지난해 8월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여약사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내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와 상해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결정했다. 피고인 A씨는 작년 8월 경기 양주에 위치한 D약국에 약을 사러갔다가, 30대 여약사로부터 해당 약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약이 없다는 말에 화가난 A씨는 '약국에 약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약사라는 게 XXX가 없네', '약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법원은 "약품이 구비돼 있지 않으니 다른 약국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를 약사의 부당한 조제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런데 화를 내며 다른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약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인 약사에 의해 가방이 붙잡혔다. 그러자 주먹으로 약사의 팔을 내려쳐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은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약사가 데일리팜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폭언과 폭행 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약사를 촬영하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또 경찰서에서 사건진술을 하는 도중 보건소에 조제거부로 민원을 넣기도 했다.2019-03-14 10:24:00정흥준 -
"약국에 투자하라"...약국 직원이 약사 사칭 사기 혐의약국 직원이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약국 직원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약국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현금으로 약을 사면 유통업체에서 일부를 환급해주는데, 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A씨를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2019-03-13 10:14:34정혜진 -
창원서 약국·마트 돌며 절도…40대 남성 구속경상남도 창원 일대의 약국과 의원, 마트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창원시 일대 약국·의원·마트 등에 침입해 12차례에 걸쳐 금품 1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새벽 시간 출입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창원시내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2019-03-11 10:07:5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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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아크림' 설명한 유튜버, 약사들 항의에 '된서리'종편방송에 출연해 우레아크림과 수분크림을 섞어 아이크림을 만드는 법 등을 소개했던 인플루언서가 약사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공식 사과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된 인플루언서는 '디렉터파이'로 불리며 약 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유튜버다. 각종 화장품 성분의 위험등급을 나눠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해져, 국내 화장품업계들이 첨가 성분을 변경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디렉터파이는 지난해 11월 종편채널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약국에서 우레아크림을 구입해 수분크림과 섞어 아이크림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는 우레아크림을 단독으로 바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약국에선 우레아크림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을 확인한 약사들은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잘못된 정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약을 이용해 화장품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고, 전문가 상담없이 기존 용도와는 달리 남용하는 것은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약사들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우레아크림의 기존 용도에 대해 설명하는가하면, 방송에서 소개된 정보를 바로잡기도 했다. 이에 디렉터파이는 최근 유튜브채널에서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인 우레아연고에 대해 개인적인 후기를 통해 방송에서 사용법과 부작용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들은 유명인들의 잘못된 의약품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서기순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장은 "유리아 성분(우레아크림)은 각화된 각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연화제다. 발 뒤꿈치 등에 사용한다"면서 "바르는 양과 횟수에 따라 위험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약품은 전문가에게 물어 정확한 정보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디렉터파이가 사과 입장을 밝혔음에도, 관련 영상에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 촬영했을 때 언급했으나 한줄로 요약돼 방송됐다’, ‘특정브랜드를 노출할 수가 없어서 약국에서 우레아연고를 구입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구독자들로부터 "사과가 아니라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질타를 받았다.2019-03-05 17:19:05정흥준 -
약사 4명 면허대여 10년간 약국운영...집행유예 이유는약사 4명의 면허를 빌려 10년 이상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A씨가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따로 약국 개업을 한 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해오며 부당이익을 얻은 피고인 A씨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로부터 향정을 양수받은 약사 B씨에게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는 120시간, B약사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약 10년간 총 4명의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A씨는 약사들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고용하며,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약사들이 받은 돈은 월 2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다양했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10년간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약 970만원이었다. A씨에게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가중됐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용됐던 B약사는 이후 약국을 개설하고, 2014년 A씨로부터 디아제팜정 5mg 500T 1개, 바리움정 5mg 100T 1개, 디앙제팜정 2mg 500T 1개를 구입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와 마약류를 양도·양수한 것이 적발돼, A씨와 B약사 모두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의 면대약국이 일반약 위주로 판매한 점과 B약사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 약국은 대부분 기성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공단에 변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피고인 B약사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것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19-03-01 12:36: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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