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PM2000 정보유출 손배소송 5월 3일 판결
- 정혜진
- 2019-04-06 06:0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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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474명 중 의사 원고 자격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법 첫 대법원 판례 영향 미칠 듯
- IMS·약정원 "위법성 물론 개인 피해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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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5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변론을 진행하고 5월3일 오후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 474명이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7년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원고인단이 원고 일부를 수정해 항소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첫 대법원 판례가 주효하게 거론됐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사건과 이 사건의 유사점, 차이점은 이미 다 논의된 사항"이라며 "그간 제출한 서면을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에서 원고가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에서 2심은 474명의 환자로 축소된 점도 정리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와 원고 측 변호인은 474명 중 여전히 남아있는 의사 원고가 의사로써 지위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환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 1인 당 1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임을 확인했다.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피해금액은 의사 300만원, 환자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상관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데이터를 통계자료 목적이라는 범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제3자에게 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점, 사용 후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폐기했다는 점을 통해 이 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 피해는 결코 없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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