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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약 빼달라던 환자, 처방 변경했다며 약국 신고

  • 정흥준
  • 2019-04-01 11:49:30
  • 병원 닫은 주말에 약국 찾아...처방변경 요구 후 보건소 민원
  • 해당약국 자격정지 7일 처분 받아

약국에 처방변경을 요구한 환자가 악의적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알려져,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의 A약국은 최근 임의 처방변경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역 약국가 관계자들은 앙심을 품은 환자의 의도적 접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A약국을 찾은 환자는 처방전에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처방변경을 위해 병원에 따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환자의 요구가 거셌을뿐만 아니라, 종종 약국을 찾는 손님이었기 때문에 약사는 환자의 요청대로 처방을 변경했다.

하지만 처방변경을 받은 환자는 주말이 지난 뒤 곧장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고, 결국 A약국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약사는 "토요일 오후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찾아온 환자였다. 약사는 환자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빼주는 상황이 됐는데, 주말이 지나고 곧장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종종 가격 문제로 비급여약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일반 환자들 중에 임의 처방변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가 임의로 처방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환자가 일부러 민원을 넣은 사례로 파악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면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지역 약사들은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원칙대로 처방변경을 해야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B약사는 "아무리 환자가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약사들은 원칙대로 해야한다. 이번 사례처럼 문제가 생기는 건 ‘괜찮겠지’하고 사후처리하려는 경우들"이라며 "융통성을 발휘하려다가 약사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절차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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