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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가계약서·계약금 송금 쟁점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15일 오후 1심 대전지방법원서 2차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천안시가 복지부 유권해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으로 '개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과 13일 원고 측인 A약사와 피고 측인 천안시 소송대리인들은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피고 측은 복지부 유권해석 외에도 U도매업체가 병원건물을 매입한 의도가 약국 임대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U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과 작성한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 등을 증거로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원고 측은 주변 약국들도 도매상 건물에 입점해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계명대 동산병원의 약국 개설 사례도 준비했다. 원고 측은 기존의 약국들도 의약품 도매상의 건물에서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다고 해서 담합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개설이 입점한 사례를 들어, 단국대병원 매각 건물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고 측은 사건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이 의료 및 진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U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은 현재 병원과의 관계가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치매센터·피부연구센터 외에 건물을 이용하고 있던 병원 원무과 등은 지난주 인근 건물로 이전을 마쳤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지난 4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약국의 개설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의약분업과 약사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15 10:49:41정흥준 -
아산병원 문전약국 2~3곳 행정처분 예정통지서 발송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14곳을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던 보건소가 최근 일부 약국에 행정처분 예정을 통지했다. 14일 데일리팜이 송파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약국에 안내한 상황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중인 사안이다. 행정처분에는 절차가 있다"면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의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2~3곳의 약국이 차례대로 행정처분 예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사받은 14곳의 약국 중 처분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처분 이유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기재 등과 관련이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5일 보건소는 경찰과 기습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 보고에 따른 점검이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약 40일만에 이뤄진 행정처분 예정 통지에선 도난마약류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송파구약사회 등은 합동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서와 지자체 등에 항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영장없이 약국을 기습해 CCTV와 자료 등을 요구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과격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었다. 때문에 합동점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보건소와 경찰의 과잉 점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2019-05-14 19:35:10정흥준 -
영업사원 카드결제 속임수, 약국 맞장부 작성 필수영원사원이 약사 몰래 의약품 수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과 제약업계 모두 이번 사건은 보기 드문 사례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제약사 직원이 장기간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도매업체와 제약사 여러곳과 거래하는 약국 피해가 반복될 수도 있다. 선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자결제 일반화로 있을 수 없는 일" 먼저 이번 사건을 두고 약국이나 제약사 모두 이런 경우가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소액이면 몰라도, 제약사 직원이 이렇게 간 크게 돈을 빼돌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해당 약사도 아마 신뢰관계에 있다 믿고 카드결제가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결제액을 영업사원 개인이 어떻게 착복했는지도 미지수다. 이 경우 영업사원이 담당하는 또 다른 요양기관 중 현금으로 결제하고 약을 받은 곳이 있어야 가능한데,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카드 결제를 포기하고 현금 결제를 했다면 요양기관이 약가 할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제약 관계자들은 최근 거래환경 시스템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대부분이 마일리지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한다. 더군다나 많은 회사가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약국 거래내역을 관리한다. 이걸 조작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제약사는 수년 전 전 영업사원의 거래장부 전산화를 위해 태블릿PC를 지급했다. 일부 약국은 태블릿PC를 영업사원이 자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항의해 제약사가 PC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약국에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사원이 '하루이틀 거래하고 말' 관계가 아닌 이상, 소액도 아닌 거액을 빼돌린 점을 미뤄봤을 때, 용의자의 범죄 의도가 다분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영업은 신뢰 관계다. 이번 사건은 비상식적이고,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전체 영업사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약국 '맞장부' 작성 생활화...입출금액 꼭 확인해야" 그러나 약국 중에는 소액이라도 영업사원과의 거래액 불일치로 갈등을 겪은 경우가 꽤 많다. 이번 사건처럼 거액을 사기 당한 경우는 흔치 않으나 실수 혹은 자신의 영업목표를 채우기 위해 거래금액을 속이는 영업사원이 종종 있다는 뜻이다. 서울 동대문의 한 약사는 "나도 몇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영업사원이 제시한 결제금액과 내가 계산한 게 달라 바로잡았다. 내가 맞장부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았으면 틀린 줄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약국 약사는 '맞장부' 작성과 '카드결제내역' 확인을 빠뜨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 약사는 "방법이 없다. 이건 누가 대신해주거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약국장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잡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맞장부'란 제약사가 작성한 주문내역이 아닌, 약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주문내역과 결제금액 리스트다. 월말 결제일에 제약사 장부와 약국 장부를 대조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이 바쁘면 빠뜨리기도 하고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결제금액을 작성하고 결제금액은 바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카드결제내역을 금액과 횟수대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부나 엑셀파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에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영이 되기 십상이다"라고 덧붙였다.2019-05-13 11:14:22정혜진 -
PM2000 손배소송 2심 판결보니…통계사업에 무게서울고등법원이 PM2000의 개인정보 활용 사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와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3일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데일리팜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해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 외에도 주목할 만한 법원 판단이 있었다. 고법은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원이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IMS에 대해서도 통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을 뿐, 원고들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먼저 고법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약정원과의 특수 관계에서 PM2000 프로그램 관리 책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관리는 전적으로 약정원에 위탁했고,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주체는 약정원인 점, 형사사건에서도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만 기소된 점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약정원과 IMS의 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법은 "원고들 주장처럼 약학정보원의 이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고법은 약정원에 대해 약사들 대부분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동의했고, 이 사건 정보는 PM2000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전송 프로그램에 따라 약학정보원 서버에 전송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약정원이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IMS헬스에 대해 사건 정보의 유출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3자에게 유출된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업이 통계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뿐, 여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들의 암호화 작업이 불완전하고 암호화됐더라도 개인정보인 점을 인정하나, 사건 정보를 통계자료에만 활용하고 마케팅을 위한 스팸메일 전송에 사용하거나 신분 도용에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피고들에게 유출됐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약학정보원과 회사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2019-05-12 19:04:32정혜진 -
"타 지역처럼 약국허가 해달라"…불가판결 내린 법원남양주의 A약사가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근거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A약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14일 남양주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A약사가 개설하려는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약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원고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병원과 무관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입점해있고, 약국은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구조적으로 분리돼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병원 상호와는 전혀 다른 약국 간판을 부착하면,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시설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 운영자와 약사가 모두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고 측은 인근 남양주시에 개설된 3곳의 약국과 구리시에 개설된 2곳의 약국 등이 유사구조라며 개설등록 거부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1층에 사용중인 의료시설과 비교해 약국의 면적이 적고, 건물 전면에 상당 규모의 병원간판이 부착돼있어 일반인에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층의 경우에도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을 개설하려는)점포의 면적을 합하더라도 병원시설이 명백한 야간진료실, CT촬영실, X-ray 촬영실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약국의 면적은 1층 연면적의 7%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건물 부근에 다수의 다른 약국이 존재하지만 가장 가까운 O약국이 처방전 대부분의 조제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병원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들며 주장한 평등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가된 약국들과)공간적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점포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건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각 판결했다.2019-05-10 19:36:59정흥준 -
음란물 전시 천안 K약사, 치료감호소 유치...정신감정약국에 음란물 등을 전시한 천안 K약사가 치료감호소에 한달 간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0일 오후 K약사를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K약사를 치료감호소에 머물도록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해 감정 유치장을 발부받아 10일 오후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며 "K약사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 간 병원에 머무르며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72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 전문가인 감정인이 법원 외에서 감정을 하도록 허용한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해 기간을 정한 후 병원 등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시킬 수 있다.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한다. K약사는 과거에도 스스로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했으나 며칠 있지 못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약국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이고 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으나, 주변 약국에 따르면 입원 즉시 퇴원해 이후에도 계속 약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K약사는 입건 후 약국 게시물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나, 최근에도 모 기업과 관련된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등 행동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지역약사회,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파출소 등은 K약사의 약국을 수시로 확인하며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물 철거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예의주시해왔다"며 "의약품 조제나 판매 업무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약사라는 전문직인 만큼,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서 오투약이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동남보건소, 주변 파출소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해당 약국을 지켜봐왔다. 나 역시 2~3일에 한번 꼴로 계속 약국을 지나며 살펴왔다"며 "지금이라도 조치가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K약사는 초등학교 주변인 지금 자리에 4월 초 개국하며 성인용품과 성적 문구를 약국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약국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고, 시민이 경찰서와 국민신문고에 27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해 착수했다. 한편 K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송치로 윤리위 조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19-05-10 17:52: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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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모르게 카드 결제, 수천만원 빼돌린 영업사원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의약품 대금결제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약국은 D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거래기간 동안 결제한 의약품 대금을 모두 확인했다. 그 결과,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결제 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결제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약국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D제약사와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를 해왔다. 4년여 간 A약국 약사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2억8000여 만원. 그러나 제약사에 결제로 처리된 금액은 1억여만원에 불과했다. 1억7000만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한 약사는 법적 자문을 받아 제약사에 차액 정산을 요청한 상태다. 약사에 따르면 영업사원이 처리한 70여 건의 결제 중에는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고, 약사가 진행하지 않은 결제 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결제 거래취소 내역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건도 발견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했다. 약사가 카드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하자 '해결하겠다'는 말만 거듭하다 이제는 연락도 두절됐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D제약사와는 주로 전문의약품을 거래했고, 결제를 모두 카드로 했기 때문에 오차나 오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다소 늦게 발견했다"며 "장부와 카드결제대금을 상세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지만 제약사는 약국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영업사원이 현금화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다른 거래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D제약사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최근에서야 약국에서 연락이 와 문제를 인지했다"며 "약국이 제시한 금액이 처음엔 4000만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 2억 가까운 금액이 되어 우리도 회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4600만원 정도는 영업사원 개인이 착복한 것이 확인됐으나, 남은 금액은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실제 A약국에 출하된 약은 총 1억4000만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도 영업사원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번 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긴 기간 큰 금액을 속인 경우는 없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2019-05-09 17:37:29정혜진 -
신규 개원한 대형병원 문전약국가 불법호객 '몸살'최근 규모를 키워 신규 개원한 대학종합병원 앞 신규 약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적게는 5곳 많게는 10곳이 넘는 약국이 줄이어 문을 옆면서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불법 움직임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전 개원으로 문전 밀집약국가 지형도 역시 새로 재편되면서 개원 초반 혼란을 틈 타 의약품 택배배송, 환자 조제료 할인, 약국 홍보전단지 부착 등 일련의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약국 매출과 직결되는 처방환자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조제료 할인 등 불법 호객행위 등 출혈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3일 정식 개원을 앞 둔 이대서울병원과 지난달 1일 신축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지난달 15일 문 연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가는 혼란에 빠졌다. 이대서울병원 문전에는 현재 약 5개 약국이 들어선 상태다. 인근 상가는 여전히 약국 분양·임대계약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 지역 약국 분양가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다. 50평대 약국 점포를 구매하는데만 50억원 이상이 드는 셈이다. 임대가액도 약국 위치에 따라 수 억원 보증금에, 수 천만원 월세가 따라 붙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부터 일부 진료과를 시작으로 이달 정식 개원했다. 문전약국가가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도 그 때 부터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 자신의 약국 위치 등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코팅해 원내 비치·부착하는가 하면 조제료 할인, 드링크 제공, 약국 앞 환자 호객 등 환자 유인으로 주변 약국 생태계를 어지럽혔다. 결국 마곡동 담당 강서구약사회는 반회를 열고 문제행위를 일으킨 약국에 시정 경고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원 초기 일부 약국이 과다한 욕심에 불법성 경영을 이어갔고, 주변 약국과 갈등이 촉발되기 이르렀다"며 "원내 약국 홍보물 부착은 병원에서 내원환자에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편법성이 심화됐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약국 분양·임대가격이 워낙 고가인데다, 초반 입지를 굳히겠다는 경영 마인드가 불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구약사회 차원 조치로 현재 불법 경영은 사그라든 상태"라고 말했다. 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가 역시 사정이 복잡하다. 기존 운영되던 약국 2곳에 병원 개원 시점에 맞춰 새로 생긴 약국이 10곳이 넘는다. 한 건물에만 7개 약국이 들어선 케이스가 있는데다, 약국 개설 초반 약사법 위반 문제가 지적됐던 주유소 건물에는 2개 약국이 입점했다. 주변 약국가는 석유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 건물이 부대시설로 은평성모병원 내원환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약국을 임대해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 결과적으로 총 14곳에 달하는 약국이 은평성모병원 환자만을 바라보며 출혈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개원 초기 외래환자 유입률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아 편법 경영이 성행한다는 게 현지 약국장들의 우려다. 한 개국약사는 "환자 의약품 택배배송을 암암리에 10여개 약국 모두가 하고 있다. 알아도 제재하기 어렵다"며 "약사회 회장이나 임원 전력이 있는 약사를 제외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약사 대부분이 택배배송을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 외에도 조제 시간이 오래걸리는 처방전이나 마진이 낮은 의약품의 처방전을 가려받는 상황마저 나온다"며 "극희 희귀한 경우지만, 돈 안되는 환자를 거절하는 셈이다. 드링크 제공 등은 약과인 상황"이라고 했다. 개원 전 부터 편법성 계명재단 원내약국 개설로 시약사회와 지자체 간 갈등이 격렬했던 계명대동산병원 문전약국가도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일단 계명대병원 앞엔 약 8개 약국이 개국 완료한 상태다. 계명재단 빌딩에만 5개가 들어섰고, 재단 빌딩 앞, 뒤 건물 두 개에 각각 1개 약국이, 지하철과 병원 연결통로 앞에도 약국이 자리했다. 개원 후 3주째가 지난 지금에서야 문전약국가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조제·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의약품 재고가 입고 완료됐다는 전언이다. 개원 초기엔 제대로 된 약품 입고 없이 닥치는대로 병원이 쏟아내는 환자 처방전을 약국 내 유입시키는데 급급하다 보니 다짜고짜 처방전을 받고 환자 동의없이 처방약을 자택 배송하는 불법 서비스를 자행하는 사례가 여럿 유발됐다. 특히 기본적인 환자 응대 수준마저 갖추지 못해강제 유입한 처방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처방전을 낸 환자의 대기시간이 30분이 넘도록 조제약이 준비되지 않는 등이 그것이다. 문전약국 간 의약품 택배·퀵배송 경쟁은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현지 한 약사는 "개원 초기 약국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덩치만 크고 정상 운영할 준비가 안 된 약국이 여럿 문을 열면서 무작정 환자 처방전 확보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기엔 정도가 지나쳤던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약사는 "지역민 반발과 지역 약사회 비난 속에 개국한 것 역시 예민한 분위기 속 약국 운영이 불가피한데 영향을 줬다. 약사들이 환자를 웃으며 맞이하기 어려웠었다"며 "의약품 택배나 퀵 배송은 사실상 대부분이 환자 유치를 위해 선택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2019-05-07 20:03:31이정환 -
고법, 의사·환자 항소한 PM2000 손배소 '기각'법원이 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3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별 다른 판결문 낭독 없이 선고만을 내려,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1심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PM2000의 정보 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17년 9월 판결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의사와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 재판 1심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년여 만에 재개된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달 20일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2019-05-03 14:14:04정혜진 -
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병원 관계자 증인 신청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이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에 이어 1일 오후4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을 속행했다. 약사회 등 원고 측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병원 약국 측 피고 측은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병원 약국 측은 전날 변호인을 교체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날 피고 측은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 2차 변론에는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약국이 '원내'가 아님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변론은 약 10여분 간 짧게 이어졌고, 2차 변론은 6월12일 3시20분으로 확정됐다. 원고 관계자는 "단국대, 계명대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 창원경상대병원 판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2019-05-01 19:54:1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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