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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허위결제 충격파…"약국 거래 4개만 지키자"

  • 정흥준
  • 2019-06-19 11:38:02
  • 서울시약,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
  • 약국 장부에 담당자 사인 등 숙지사항 안내

제약사 영업사원의 허위 대금결제 방식으로 약국이 피해를 입자, 지역 약사회에서는 유사 사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한 관행 개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24개 분회에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 실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의약품 대금결제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탈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약사회는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통장잔고를 필히 확인해 약국과 제약사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분회에서는 회원약국들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약국 숙지사항을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안내한 약국 숙지사항은 총 4단계로 나뉘었다. 먼저 제약사 혹은 도매에서 주문약이 도착했을 때 주문 수량과 함량, 동일 약 여부 등을 거래명세서와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이후 확인한 거래명세서를 약국 장부 혹은 재고프로그램에 입고 작업을 한다. 그다음 결제 시 제약사 원장부와 약국 장부를 대조해 잔고불일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결제금액 확인 후에는 제약사 장부와 약국장부에 모두 기록하고, 장부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 약국장부에 담당자 사인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이와 관련 한동주 회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도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오래 거래를 해오다보면 약사들이 믿고 맡기거나, 장부 확인에 부주의한 경우가 있다"며 "약국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 분회에 캠페인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소재의 약국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카드로 허위결제하거나,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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