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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결제 사기 피해액 1억 약국에 변제

  • 정혜진
  • 2019-06-20 11:14:56
  • 약국 주장한 피해금액 1억 7000여만원
  • D제약 "약국과 공동대응"...영업사원 상대 소송 제기할 듯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제약 영업사원의 카드결제사기로 1억이 넘는 피해를 입은 약국에 제약사가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 약국과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당 제약사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는 약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7000여만원 중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A약국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영업사원 B씨를 통해 D제약사와 전문약 위주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B씨가 약국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결제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의약품 결제대금을 속인 것을 최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A약국 약사 카드로 결제가 된 금액은 총 2억8000여만원이나,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으로 결제된 건 1억여만원으로, 약국 피해금액은 1억7000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약사회가 약국과 제약사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건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였다. 그러나 제약사가 약국에 1억원을 변재하면서 잠적한 영업사원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확인된 금액 중 1억원 약국에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 중 카드취소나 D제약이 아닌 곳에서 결제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도 차차 변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도 "변제했다는 1억의 여부와 전체 피해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이같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에 돌입했다. 거래 시 약국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4단계에 걸쳐 의약품과 결제 대금, 거래명세서, 약국 장부 등을 체크하는 작업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한동주 회장은 "오래 거래를 해오다보면 약사들이 믿고 맡기거나, 장부 확인에 부주의한 경우가 있다"며 "약국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각 분회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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