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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환자와 의사명의를 도용해 약 4년간 향정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와 환자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온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청주시 소재의 D병원에서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해 원무과를 통해 E를 환자로 접수하게 하고, 의사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했다. 이같은 A씨의 불법 처방행각은 2016년 4월까지 계속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알고 지낸 다른 간호사의 주민등록번호로 스틸녹스를 처방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부터 A씨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스틸녹스는 총 2980정이었다. 결국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으며,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장애 및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병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9-05-22 11:56:36정흥준 -
"칼 꺼낼 때 아찔"…취객 제압한 약사는 '우슈4단'지난 20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약국에서는 칼을 든 취객과 약사의 아찔한 대치 상황이 펼쳐졌다. 당시 취객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이승욱 약사(45)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약국이라 다행이었다"고 말하며, 약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우슈 4단으로 지도자 자격이 있는 유단자였다. 우슈는 흔히 중국 무협영화에서 보는 소림사 권법과 쿵푸, 태극권 등 중국 전통 무술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약국이라 다행이었다는 말에는 만약 여약사 또는 고령의 약사가 운영중인 약국이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음주상태의 취객은 2층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약국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이 약사는 "환자들이 겁을 먹고 못 들어오길래 나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더니 대뜸 욕을 퍼부었다. 자꾸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고 전화기를 꺼내드니 길건너 마트로 달려갔다"며 "그냥 가는줄 알았더니 마트에 있던 칼을 들고 약국으로 뛰어들어왔다. 당시 약국에는 직원 4명과 여러명의 환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의자를 들어 대치 상황을 만들었다. 이 약사는 "칼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의자를 들었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계속 설득을 했다. 결국 나가서 얘기하자고 설득을 하고, 칼을 내려놓았을 때 팔을 꺾어 제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약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능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현실적으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칼을 들면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도망가야 한다"면서 "또한 자극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서도 안된다. 의자를 드는 행동도 사실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취객이 의자를 발로 누르고 잡아당겼는데 그 힘을 이겨내기 힘들면 오히려 피해만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약사는 만약 사고로 약국이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로 이어진다며,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약국도 응급실처럼 봐야한다. 이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게도 폭력을 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면서 “약국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건 지역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전부 피해를 겪게 된다.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5-21 21:46:22정흥준 -
영업사원 카드결제 사기, 약국-제약 합의 어려울 듯영업사원 카드결제 사기로 억대 손해를 입은 약사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제약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시약사회가 중재에 나서서 시약 임원과 피해약사, 제약사가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약국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의 A약사는 지난 4년 간 D제약 영업사원과 거래하며 영업사원의 카드결제 사기로 1억7000여만 원 피해를 입었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D제약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 문제의 영업사원은 이미 퇴사한 후였다.제약사는 지난 14일 약국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했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와 피해 약사, D제약사 관계자는 21일 소송이 아닌 원만한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현재 약사와 제약사 입장차는 극명하다. 피해 약사는 회사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1억7000여만 원 전액을 제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약사는 피해금액을 명확히 선별한 후 약사와 제약사가 공동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약은 약국을 도와 제약사 책임을 물어 제약사가 우선 약국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중재했으나, 제약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D제약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기 전 약사와 대화를 하려던 것인데, 제약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결국엔 '법무법인과 이야기해 결정하겠다'고 해 더 이상 대화 진전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국의 의약품 매입내역을 확보해 D제약의 공급내역과 대조해 실제 약국 피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갈 것 같다. 영업사원은 대부업체에까지 얽혀있고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영업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나"라며 "제약사에 거래원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A약국 결제카드로 2억원 넘는 금액을 결제했다. 이중 D제약에 결제한 내역이 약 1억4000여만 원이며, 4600여만원은 D제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승인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영업사원은 피해약사의 카드로 의약품 결제를 빙자해 4년 간 2억8000만원을 결제했다. A약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중 제약사에 결제 처리된 금액은 1억원 뿐이며, 나머지는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영업사원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2019-05-21 19:01:03정혜진 -
훔친 무릎보호대로 환불요구…서울지역 약국 사기피해최근 서울 지역 약국가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를 다시 들고와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이 출몰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중구와 광진구 등의 약국을 돌아다니며 절도·사기를 일삼은 신원불명의 남성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상착의는 키 176cm에 마른 체형이다. 또 모자와 안경을 착용했으며, 40대로 보이는 남성이다. 중구약사회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회원들에게 문자로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문자에 따르면, 남성은 무릎보호대를 훔친 후 "사갔는데 맞지않는다"고 말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약사들이 바쁜 상황에서 훔쳐간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약국에 와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거다. 약사는 손님들이 몰리고 바쁘니까 환불을 해줬다"면서 "우리 약국의 경우 반품 손님이 찾아오면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고, CCTV 등을 확인해본 뒤에 연락을 해 처리해준다고 한다. 요즘 대부분의 약국엔 CCTV가 있으니까 돈을 계산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피해약국은 바쁜 상황에서 돈을 내주게 된 것인데,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훔친 것을 확인하며 피해사실은 인지한 것"이라며 "회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사실과 인상착의를 공유하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훔친 보호대 등을 다시 환불하는 절도 및 사기 행각은 그동안 약국가에서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범죄다. 작년에도 경기 부천에서 고가의 보호대를 훔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사기범으로 인해 여러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는 길가 주차를 이유로 환불을 독촉하고, 가짜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수법으로 약사들을 속였다.2019-05-21 16:58:17정흥준 -
경찰, 약국서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경찰이 약국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안씨(52)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한 약국에서 들어가 A약사(46)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다. 안씨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했으나 의자를 들고 저항하던 A약사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약국 앞에서 혼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약사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인근 마트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흉기를 훔쳐 다시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거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치과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횡설수설 하고 있다"며 "정신병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2019-05-21 11:23:20강신국 -
50대 남성취객, 약국서 흉기 난동…격투끝 약사가 제압부산지역 약국에서 남성취객이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다행히 약사가 주폭을 제압해 별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어제(20일) 오후 2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2층 치과에 50대 남성이 음주상태로 방문, 진료를 거부당하자 같은 건물 1층 약국 입구에서 욕설을 하면서 환자들의 약국 출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자 약사가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성은 인근 마트에서 칼을 구입해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약사가 격투 끝에 이를 제압했고 해당 남성은 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주폭을 제압한 약사는 별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사회는 위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약사는 물론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약사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약국에 대한 순찰 강화, 방범벨 설치 등 치안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입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약사폭행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 곽대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디고 밝혔다.2019-05-20 23:00:43강신국 -
대전지역 병의원·약국 등 6곳 마약류 관리 위반 적발대전지역 병의원과 약국 등 6곳이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지난 13~15일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상 등 27곳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 기획감시를 진행, 6곳을 적발했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제제 취급업소는 규격에 맞는 보관 시설을 갖춰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마약류 취급업소 5곳(병원2곳, 약국 3곳), 의약품 도매 1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5건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1건은 허가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유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5-17 10:10: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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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판결 단국대병원 부지내 약국소송, 주요 쟁점은?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 결과에 따라 약사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에서 판결선고일을 오는 7월 10일로 확정했다. 이날 공판을 참관한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은 소송결과에 따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따라 대한약사회, 천안시약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은 어떤 내용일까. 1, 2차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양 측 주장을 바탕으로 중점사안을 풀이했다. 먼저 약국을 개설하려는 원고 측은 드론 촬영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까지 사건 건물의 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다. 펜스를 통해 병원과 분리돼있으며, 건물에 입점해있던 병원 사무팀 등도 최근 다른 건물로 이사해 의료기관과의 관계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지하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개설 판단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근 건물에도 이미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건 건물에만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사례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다. 펜스 설치는 재판 중 조치한 것이며, 건물 내에는 여전히 간호사 기숙사 등 부속시설이 입점돼있다는 지적이다. 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도 단국대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아니더라도 외부적으로는 누구라도 병원 건물로 인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것으로 인근 다른 건물의 약국운영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약국 임대가 건물을 매입한 이유라는 것을 증명할 가계약서와 계약금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피고 측은 지난 2017년 보건소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서는 1심 재판에서 천안시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 항소심으로 인해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천안 B약사는 "도매업체는 해당 건물을 매입하는데 약 120억을 썼다. 때문에 이번에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항소할 것이고, 법적공방을 끝까지 끌고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공익적 측면이 지켜져야 한다. 혹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5-15 19:08:13정흥준 -
천안 단대병원 부지내 약국소송 '드론영상'까지 동원천안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등록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7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5일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드론촬영 영상을 보며 사건 건물의 독립성을 놓고 양측 공방이 이뤄졌다. 먼저 원고 측은 영상을 보며 건물이 병원의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과 병원 사이에 주차장이 있으며, 해당 건물을 병원 구내나 분할 공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주변에 약국들도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기획팀, 총무팀이 주변 건물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과 병원 사이에 비탈길을 통해 환자가 유입될 수 없도록 펜스가 설치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과의 거리나 연계성 등을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영상을 함께 본 것이라며, 다른 약국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사안은 논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아직까지도 간호사 기숙사가 건물 내 입점해있다. 기능적 공간적으로 단대병원 부지 분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펜스의 경우에도 피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설치한 것이라며 조치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촬영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양 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9시 55분으로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2019-05-15 16:38:29정흥준 -
"장부가 틀려요"...약국-업체 대금결제 분쟁 잇따라의약품 대금결제를 둘러싼 약국과 거래처 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A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결제로 1억여 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제약사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했고, 서울의 또 다른 B약국도 유통업체와 잔고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다. A약국의 경우, 제약 영업사원의 일탈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명백한 상황이다. 약국은 지난주 제약사에 피해금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제약사는 이에 답변서를 발송했다. 제약사 측은 "제약사 쪽에서 잡힌 카드결제 내역을 정리했다. 의약품 대금으로 수금된 것과 영업사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결제한 것을 나누어 이 내역을 약국에 발송했다"며 "오늘 내일 중 약국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도매업체와 잔고 불일치로 갈등을 겪는 약국도 있다. 서울의 B약국은 최근 한 유통업체와 잔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금이 각각 다르게 집계됐다는 점을 알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약국과 업체가 집계한 잔금 차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유통업체는 약국에 잔금 결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이전에 비하면 약국이 대부분 카드로 결제방식을 바꾸고 제약사나 도매도 일괄 전산시스템으로 결제방식을 전환하는 추세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는 낮아졌다. 그러나 약국이나 거래업체를 막론하고, 현금결제를 악용한 잔고와 거래내역 조작이 남아있어 약국과 거래업체 모두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 한 임원은 "우선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다"라며 "A약국의 경우 제약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임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약국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나 주의공지를 전달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05-15 11:29:4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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