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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0만원 상당 식사교환권 의사제공 리베이트 아냐"

  • 강신국
  • 2019-06-24 17:06:24
  •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은 D사 영업사원 S씨 무죄확정
  •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 제공, 적법한 경제적 이익 제공"

의약품 설명회를 연 뒤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영업사원 S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거래 규약'의 취지를 고려해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의약업계 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S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A내과의사 진료실을 방문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식사교환권 제공이 적법하더라도 제품설명회에 A의사 혼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만원을 초과한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법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고법은 제품설명회에도 A의사 포함해 병원 소속 9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반박·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상고심 재판까지 간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고법이 판단한 무죄를 판결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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