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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36억 부당청구...업주 징역 4년, 약사도 처벌

  • 정흥준
  • 2019-06-29 14:55:13
  • 춘천지법 "부당 수익금 대부분 업주가 가져가"
  • 면허빌려주고 근무한 약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약 3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방법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5)에게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약사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강원 인제군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을 했다.

약 3년간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36억 46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A씨가 취득한 점을 고려해, 약사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했다"며 "(하지만)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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