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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 판매 약사, 2천만원 벌금형 받고 또 법정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한 한 약사가 그간 특정 질환 '전문' 약국을 광고하며 의약품을 택배 배송 방식으로 판매해 왔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처방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A약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이 가는 점은 조제기록부 미보존 이외에 검사 측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A약사의 의약품 택배 배송 판매와 약국 광고 등의 혐의다. 검사 측에 따르면 A약사는 2015년 약국에서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한 환자를 상담한 후 약을 처방해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로 주문을 받은 후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약국이 대인공포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편집조현병 등의 신경정신질환 전문 약국임을 광고해 왔다. 약사는 해당 홈페이지에 세포 단위로 영양분을 공급해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킨다는 요법으로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편, 관련 질환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에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대 이르는 일반약,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 약사는 특정 한 환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면 상담 없이 1년간 2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의약품을 택배배송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A약사는 이 같은 혐의가 발각돼 올해 2월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이 약사는 벌금형 선고 이후에도 특정 환자에게 처방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송했고, 관련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보관하지 않아 6개월여 만에 추가로 벌금형을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검사 측은 이전에 확정 판결받은 의약품 택배배송 등의 혐의가 이번 조제기록부 미보관 혐의와 연결된다고 보고 추가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판결을 확정지은 부분이라며 면소(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를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5년 간 보존해야 하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구 약사법 제 96조 제2호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인 만큼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2019-10-25 20:13:36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부지분할·담합' 입증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2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천안시 측이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개설시도 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인근 4곳의 약국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개설약사 측은 "법률상 이익관계가 없다"고 반발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일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적법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조참가인이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이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입증을 원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설약사 측이 제출한 드론촬영 영상을 함께 보며, 1심에서 다툼이 있던 사안들에 대해 양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 사안은 건물을 도매상에 매각한 것을 병원 부지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와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다.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도 병원 부지분할로 봐야하나" 먼저 원고(개설약사) 측은 사건 건물이 학교법인의 소유기 때문에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 사무실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병원 부속시설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을 민간에 양도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며 양도한 것이 10년, 20년 됐다면 병원 부속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꿔말하면, 2016년 말 건물을 매각했으니 아직 병원 부속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병원이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총무과 등은 맞지만, 진료와는 상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최근엔 신축건물로 모두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사건 건물 사이에는 펜스도 설치돼있다며 공간적 구분을 강조했다. 또한 펜스가 없어도 다른 약국으로 가는 길로 사용될 수 있다며 특정약국으로의 전용통로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펜스를 재판과정에서 설치 및 확장했다며, 원고 측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 부지는 토지분할이 이뤄져 이미 번지가 다른 상태인데, 건물 매각을 병원 부지 '분할'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고 측에 물었다. 사건 건물의 부지는 2005년 토지 분할이 이뤄졌는데, 2016년 건물을 매각 한 것도 법률상 분할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사안을 모두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병원 의약품 U도매가 독점" Vs "의약 담합이랑 무슨 상관인가" 피고 측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98%를 U도매상이 공급하고 있고, 해당 도매상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단대병원의 약품공급이 72%에서 98%까지 올랐다. 다른 병원들도 이처럼 특정 도매상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출하겠다. 또한 (도매상의)우회적 약국 설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과 도매상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병원과 약국의 담합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의견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 다음 공판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 가능한 이날 종결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중 일부가 언급되기도 했다. 약사에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않는 공간에서 영업할 권리 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분업에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의 취지가 다른 경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나에게도 있겠냐"고 물으며 해당 권리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2019-10-24 20:38:11정흥준 -
"심평원 직원사칭 보이스피싱 광고 주의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료기관을 상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광고를 유도하는 신·변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24일 서울시약사회는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시약사회 공지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의료기관을 상대로 심평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전화의 내용은 '의료광고 제도가 바뀌어 설명해주려 전화했다.' 'OO업체로 바꾸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유튜브 상위에 랭크되도록 작업해주겠다'는 것으로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한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인 이세라 총무이사도 이러한 전화를 3번이나 받았다. 매달 특정 금액을 주면 유튜브 상위 순위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단 조건이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의료제도와는 무관한 광고를 유도해 약국가에서 유사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약사회가 "심평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 관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와 관련 없는 금융이나 개인정보 등 어떤 광고 업무도 하지 않는다"며 "요양기관 담당자들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털시스템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약사회, 의협, 병협, 한의사회 등 5개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전화(음성)을 이용해 돈을 입금하게 만드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 국세청,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다음 세금 환급 등을 빌미로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그 종류로는 ▲납치형 ▲여론조사·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이성 접근형 ▲환불형 ▲기타형 등이 있다.2019-10-24 16:15:52김민건 -
'처방전 독식'…편법약국 개설시도 왜 이렇게 늘었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거나 병원 부지 내 약국이 개설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분쟁을 넘은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3일 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14차 상임이사회에서 조영희 약사지도이사는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전국의‘편법·불법 약국 개설 관련 분쟁 사례’를 보고했다. 조 이사는 이날 서울 지역을 비롯해 대구,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개입 등으로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주요 사례에 대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발표된 사례 중에는 분쟁을 거쳐 이미 개설 허가가 났거나 현재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곳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소송에 대한약사회가 직접 참여 중인 건도 있었다. 이번 사례들을 보면 병원과 직 간접적을 연관돼 있단 점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유사했지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둔 보건소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약국 개설 허가 결정=먼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희명병원의 사례는 병원 바로 옆 병원이사장 개인 소유 부지를 재건축해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분쟁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금천구약사회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대한약사회가 약국 개설 불가 의견을 보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4월 5일 보건소는 결국 약국 개설을 허용했다. 같은 지역 서울바른세상병원 사건도 병원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물 대부분을 점유하는 부지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해 문제가 됐다. 현재 이 건물 1층에는 제과점과 은행이 입점하고, 병원 안내데스크가 설치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을 불허했지만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1, 2, 3심 모두 보건소가 패소해 결국 약국 개설이 결정됐다. 최근 발생했던 서울 A병원 사례는 의사 소유 건물에 입점한 의원이 건물 전체를 통임대하고 이 건물 1층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경우다. 1층에는 안과의원과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이후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역 약사회가 개설 허가 반대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발생하자 건물 전체를 임대했던 의원에서 1층 부지의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그후 1층 약국이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통해 보건소에 개설 신청을 했다. 결국 약국 개설은 허용됐다. ◆소송 진행 중=약사사회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의 경우 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임대 입찰 공고를 한 후 약국 개설을 시도해 보건소가 불허하자 병원이 복지시설 운영권을 외부에 위탁하고 시설 명칭도 남천프라자로 변경했다. 그 이후 운영권자가 상가 1층 부지에 약국 임대를 시도한 내용이다. 보건소 약국 개설 불허 이후 임대하려는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약사 청구가 인용된 후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약사회가 승소했고, 지난 9월 4일 입점 약사들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약사회가 또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사건은 병원 재단이 병원 인근 부지를 미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해 불거졌다. 이후 대한약사회 등에서 보건소에 개설 허가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전국 시도지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에서는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보건소에서는 약국 개설을 허용했고, 약사회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대국지법에서 오는 31일 1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소송비용을 분담하고 원고에 공동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관련 사건도 병원이 복지관 부지를 병원과 거래 중인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한 후 도매상이 해당 부지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경우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약국 개설 시도가 중단됐다 최근들어 다시 약국 임대를 추진 중이다. 보건소가 1차적으로 약국 개설을 불허하자 해당 건물에 입점하려던 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약사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가 패소했다. 현재 보건소가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 중이고 대전고법에서 24일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서울 강북에 B병원 사례는 병원이 건물 대다수(지하 1층, 지상 2~5층)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건이다. 1층에는 약국 이외에 커피숍이 입점 중이다. 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약사회는 관련 판례 등을 보건소에 전달했고, 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불허했다. 이후 입점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약국 개설 불허로 일단락된 사례다.2019-10-24 11:34:24김지은 -
경기특사경, 분업예외약국 사전조제 더 잡는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대량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 단속을 확대한다. 23일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경기도에 있는 75개의 의약분업 예외 지정 약국 중 앞서 단속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10월 도 내 6개 시군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23일 10개 약국에서 의약품 혼합보관, 사전 대량조제, 사용기한 경과 저장·진열,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광고·암시 행위 등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분업 예외로 지정된 75개 약국 중 30곳 정도를 단속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의 수사 배경은 정기 단속 일환이거나 별도의 민원에 따른 것은 아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정보가 수집되면 실시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단속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 레이더망에 불법 행위가 포착된 만큼 분업 예외 지정 약국을 향한 감시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사경은 불법 행위 중에서도 대량으로 의약품을 사전 조제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등이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만큼 최대 3일 이상 짖지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어겼는지)중점 수사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선 단속에서 감기약 75일치분을 처방전 없이 조제해놓은 경우가 확인됐다. 특사경은 환자와 상담 없이 대량 조제한 의약품의 사용기한 파악 제한과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다. 환자 상담 과정 없이 미리 조제하는 건 결국 약국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사경은 약사의 전문가적 지위나 직능 특성을 볼 때 '실수'로 보기 어렵단 입장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직업과 학력 수준을 따져야 하는데 약사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다"며 ""잘 모르고 그랬다"고 주장해도 의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안 한 것이기에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은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 조제를 허용하는 제도다.2019-10-23 19:10:14김민건 -
업무정지 기간에 약국 계약…권리금 받으려다 물거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의 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 다른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넘기려던 약사의 사연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약사는 점포주인이 신규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되려 치부가 드러나는 형편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점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상가 1층 점포에 대해 보증금 4억, 월 임대료 2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2011년 A약사는 이 점포에 대해 보증금 3억, 월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조정해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4개월 정도 앞둔 2016년 3월 B약사와 2억 8000만원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점포주인에게 알리며 B약사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점포주인은 A약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사는 점포주인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요구를 거부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권리금에 상응하는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사의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점포주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났다. 업무정지 중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다시 행정처분 받아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2014년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을 대체조제하고도 처방한 의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단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약사가 이 기간 중 다른 약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약국을 계속 운영했으며,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이 운영되던 기간 동안 이 약사와 점포주인 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발견됐다. 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2016년 해당 약국이 업무정지 기간 중 형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으로 청구했단 사실은 발각됐고, 복지부는 이런 이유로 해당 약국에 대해 1년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약국이 처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점포주인은 새 약사 명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A약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단 이유로 약사를 형사고소하는 등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은 만료가 가까워졌고, 약사는 또 다른 임차인을 세워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주인에게 새 임대차계약을 요구했다. 이 약사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때도 해당 약국자리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었다. 점포주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A약사가 복지부로부터 또 다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 "임차인이 법 위반…점포주인 권리금 지급 방해 인정안돼" 법원은 A약사가 이미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고, 점포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해 이 역시 적발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에 저촉되는 제조, 영업 및 판매행위’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 또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에서 점포주인이 A약사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새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신원이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자리 주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0-23 17:46:08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에 약사 4명 보조참가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 약국개설 소송의 2심 재판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피해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4곳의 소송대리인은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만약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허가할 경우,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과 함께 태평양도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24일 진행한다. 지난 1심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환자독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약국 점포의 임대인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 가능성을 단정할 수도 없다며 천안시에 개설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불복한 천안시가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병원 주변의 약국들은 예상과는 다른 판결이 나오자 대형로펌인 태평양에 자문을 구했고, 결국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은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소송 사건을 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는 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에서 피해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었다. 당시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행정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특정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다른 약사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약국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9-10-23 15:28:53정흥준 -
"280일치 미리 조제"…분업예외 약국 무더기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판매 목적으로 대량의 약을 사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6개 시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26곳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대상 약국들의 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7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광고 행위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의약품을 규격용기가 아닌 곳에 낱알로 혼합 보관하고, 환자와 면담 없이 전문약, 일반약이 혼합 조제된 감기약 57일분과 자양강장제 280일분을 대량으로 사전 조제해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 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전문약, 일반약 19종(20개)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사용기한이 4년 넘게 지난 항고혈압제도 있었다. B약국은 또 전문약으로 조제된 감기약 24일분을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C약국 등 3곳은 사용기한이 지난 과립 한약제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D약국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을 알리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현수막·입간판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구입'이란 표시, 광고를 하다 적발 대상이 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 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도내 전체 지정약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낱알로 혼합보관하거나 환자와 면담 없이 사전에 대량 조제해 놓을 경우 약의 사용기한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변질돼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고 분업 예외 약국을 외부에 표시하면 타 지역 주민이 특정 약을 대량 구매하는데 악용,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암시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019-10-23 10:23:14김지은 -
강북 A병원 1층약국 개설 불가...행정심판도 기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북구 A병원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던 약사가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편법약국 개설이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개설약사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국이 의료기관과 독립적 공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약사가 제기한 심판을 기각 처리했다. 앞서 개설약사는 병원 1층에 카페가 입점해있고, 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이 건물 내 입점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개설을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행점심판으로 결과가 뒤집힐 것을 우려하던 지역 약사회는 기각 처리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 소식을 접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없었고, 이번 개설시도가 유일하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선례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허가를 내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보건소가 반려처분을 해준 것이 유효했다. 만약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 역시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설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올바른 결정을 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원내약국 논란은 각 지자체의 상이한 판단으로 희비가 갈렸다. 유사사례가 있던 강남과 강북 지역만 놓고 봐도 1층 카페와 복수 의원 입점 등의 조건은 비슷했지만, 각 구보건소는 개설허가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 ㄱ약사는 "약사법상 불법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구름다리나 연결통로 등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편법 약국 개설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19-10-22 11:51:16정흥준 -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달라" 약국 상대 무더기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상대로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법정 소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데일리팜이 최근 진행된 약국 관련 판결을 확인한 결과 특정 A업체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그간 사용 약국에 대해 계약서 상의 문제 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줬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사원이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게 밝혀져 물의를 일으켰었다. 해당 업체와 약국 간 갈등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약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수순이다. 사용 약국들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을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돼 막상 약국에서 해지하려고 하면 계약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약국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해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꼼짝없이 위약금 청구 대상이 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한달 사이 A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줄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500만원대까지였다. 법원은 이런 A업체 측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한 판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계약 내용과 이용기간, 공급된 단말기 등의 장비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고 약정된 지원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비스 이용가격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지난달 지부, 분회를 통해 약국 별 카드단말기 업체 계약업체 현황을 조사하고 업체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등의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이어진 지부장회의에서는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에는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2019-10-18 17:03:3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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