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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A병원 1층약국 개설 불가...행정심판도 기각

  • 정흥준
  • 2019-10-22 11:51:16
  • 지역약사회 "의료기관과 독립적 공간 아니라는 판단 적절"
  • 강남은 개설허가 강북은 반려...원내약국 논란 '희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북구 A병원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했던 약사가 행정심판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편법약국 개설이라는 보건소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하지만 개설약사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남아 있어,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약국이 의료기관과 독립적 공간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약사가 제기한 심판을 기각 처리했다.

앞서 개설약사는 병원 1층에 카페가 입점해있고, 병원 외에도 치과의원 등이 건물 내 입점해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개설을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약사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행점심판으로 결과가 뒤집힐 것을 우려하던 지역 약사회는 기각 처리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제 소식을 접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최근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없었고, 이번 개설시도가 유일하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선례가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허가를 내준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구보건소가 반려처분을 해준 것이 유효했다. 만약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 역시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설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올바른 결정을 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원내약국 논란은 각 지자체의 상이한 판단으로 희비가 갈렸다.

유사사례가 있던 강남과 강북 지역만 놓고 봐도 1층 카페와 복수 의원 입점 등의 조건은 비슷했지만, 각 구보건소는 개설허가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울 ㄱ약사는 "약사법상 불법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모든 게 달려있다"면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구름다리나 연결통로 등을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편법 약국 개설 시도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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