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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부지분할·담합' 입증 관건

  • 정흥준
  • 2019-10-24 20:38:11
  • 2심서 병원과 사건건물 관련성 놓고 팽팽...11월 28일 변론 종결
  • "병원 의약품 98% 공급하는 도매상, 약국 임대 시 의약분업 훼손"
  • 인근 약국 4곳과 법무법인 태평양 보조참가인 신청은 추후 판단

24일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2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2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천안시 측이 병원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개설시도 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인근 4곳의 약국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개설약사 측은 "법률상 이익관계가 없다"고 반발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일단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고 적법성은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보조참가인이 불허된다고 하더라도 천안시 측 소송대리인이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입증을 원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설약사 측이 제출한 드론촬영 영상을 함께 보며, 1심에서 다툼이 있던 사안들에 대해 양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쟁점 사안은 건물을 도매상에 매각한 것을 병원 부지의 분할로 볼 수 있는지와 병원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다.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도 병원 부지분할로 봐야하나"

먼저 원고(개설약사) 측은 사건 건물이 학교법인의 소유기 때문에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 사무실을 이용한 것을 지적하며, 병원 부속시설이 아니냐고 물었다.

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또한 재판부는 건물을 민간에 양도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으며 양도한 것이 10년, 20년 됐다면 병원 부속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꿔말하면, 2016년 말 건물을 매각했으니 아직 병원 부속으로 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병원이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은 "건물을 이용하던 병원 총무과 등은 맞지만, 진료와는 상관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최근엔 신축건물로 모두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사건 건물 사이에는 펜스도 설치돼있다며 공간적 구분을 강조했다. 또한 펜스가 없어도 다른 약국으로 가는 길로 사용될 수 있다며 특정약국으로의 전용통로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펜스를 재판과정에서 설치 및 확장했다며, 원고 측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 부지는 토지분할이 이뤄져 이미 번지가 다른 상태인데, 건물 매각을 병원 부지 '분할'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피고 측에 물었다.

사건 건물의 부지는 2005년 토지 분할이 이뤄졌는데, 2016년 건물을 매각 한 것도 법률상 분할로 봐야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피고 측은 따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사안을 모두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병원 의약품 U도매가 독점" Vs "의약 담합이랑 무슨 상관인가"

피고 측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98%를 U도매상이 공급하고 있고, 해당 도매상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단대병원의 약품공급이 72%에서 98%까지 올랐다. 다른 병원들도 이처럼 특정 도매상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제출하겠다. 또한 (도매상의)우회적 약국 설치를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과 도매상의 독점적인 거래관계가 병원과 약국의 담합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병원과 도매상의 관계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의견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 다음 공판을 11월 28일 오후 4시에 진행하고, 가능한 이날 종결하겠다"며 원고와 피고 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창원경상대병원 2심 판결 중 일부가 언급되기도 했다. 약사에게는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않는 공간에서 영업할 권리 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분업에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의 취지가 다른 경쟁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법 위반이 없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나에게도 있겠냐"고 물으며 해당 권리는 인정하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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