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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낙태약 불법판매 광고 IP추적하니 서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에 대한 불법광고가 해외사이트 게시판을 악용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하와이에서 웹사이트를 운영중인 A씨는 유동IP와 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낙태유도제 불법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25일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스팸광고로 연결되는 특정사이트를 약사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터넷진흥원과 원주경찰서 등에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미프진 스팸광고가 사이트 게시판에 간혹 게재됐고 당시에는 삭제 또는 IP차단으로 대처했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는 하루 12개에서 최대 57개까지 도배성 스팸광고가 게시판을 가득 채웠다. A씨는 "스팸광고를 무차별하게 올려 게시판 이용고객들이 다 빠져나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카톡을 통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회피한다. 결국 미프진 측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해당 내용을 운영진에게 두 번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게시판에 도배되는 미프진 광고글의 IP와 ID는 계속해서 변경되며 올라오고 있었다. 유동IP를 이용했으며 홍보글에 첨부된 사이트 주소는 제각각이었만, 연결되는 곳은 특정 미프진 판매 사이트였다. 또한 IP추적 결과 광고글을 게시한 곳은 서울 중구의 특정 장소로 일치했다. A씨는 "스팸광고를 무차별 무단으로 게시해 2년 넘게 공들여 운영해온 사이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유도제인 미프진의 불법 유통·광고는 계속된 문제지적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불법판매 적발실적(2013년~2018년)에 따르면, 낙태유도제는 지난 2013년 514건에서 2018년 198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 등이 문제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있지만, 도메인을 바꿔 재개설하거나 해외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각종 편법으로 여전히 횡행중이다. 또한 낙태유도제 외에도 발기부전제와 발모제, 영양제 등의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 및 판매도 이뤄진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불법 판매자와 불법 유통사이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불법 유통사이트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2019-11-25 11:49:11정흥준 -
계명대병원 약국 소송도 피해약사 원고적격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약국 개설 소송에서도 피해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허가 등록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약사회 등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선 창원 경상대병원 사건에서처럼 '원고적격' 인정을 적극 주장했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앞선 경상대 사건 1심에서 창원지법 재판부는 약사의 소송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피해 약사의 '법리적 피해'를 인정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내약국 소송전에서 약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례를 처음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도를 만든 게 바로 태평양이었다. 이날도 태평양은 원고 측 명단에 오른 ▲대한약사회 ▲대구시약사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개국한 5개 약국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약사(2명) ▲약국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환자(1명)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약사와 환자가 원고적격 인정을 받아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 경상대병원 소송과 동일한 구도를 잡을 수 있다. 태평양은 "재단 명의 빌딩이어도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처방전 독점과 의약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와 환자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실제 태평양은 이날 재판부에 약사법이 약국 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이유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원외처방 조제를 보호해 병원과 특정 약국이 처방 독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최근 창원지법 판결을 통해 설명했다. 태평양은 "창원지법이 약사법상 장소 제한을 위반해 개설한 약국이 없는 환경, 또는 의료기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약국이 영업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며 "대구계명대 사건에서도 피해를 입은 인근 약사에게 소송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평양은 "원고 약사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는 목적의 행정소송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가 국민건강 보호와 약사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있다"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대형병원 내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많은 약사가 대형병원에 종속되고 의약분업 훼손, 국민건강권 침해, 약사 지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거듭 주장했다. 태평양은 "약사법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원고 적격 근거를 들었다.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계명대동산병원을 인정하자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에 태평양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태평양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보조참가 이유를 보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법률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2019-11-21 22:14:04김민건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담합여부 쟁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이하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은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약국 개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독점'과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보건소는 다른 변론기일에서 반론하겠다고 밝혀 쉽게 끝나지 않을 소송전을 암시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과 환자 1명 등으로 꾸렸으며 피고는 달서구보건소만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약국 개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이라며 달서구보건소가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20조 5항 2호(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내세웠다. 원고는 "약사법 조항과 관련해 사건 약국들은 동산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며 "동행빌딩과 병원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해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딩 형상과 위치도 병원 편의시설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고 (거리도) 인접해 있다"며 "병원에서 빌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존재한다"며 해당 부지 실제 소유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빌딩 약국에선)처방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약국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같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향후 변론기일에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태평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당 약국들의 원외처방전 점유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약사법 위반 관련 여러 사례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판단 요소로 구내 약국의 원외처방적 점유율을 적시하고 있어 (처방)독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계명대와 사건 약국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보다 고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처방전 독점 조건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동행빌딩 부지 매입 목적과 병원 설립 계획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에 앞서 자세한 사진 등을 내라며 검증은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계명대병원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 요건에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당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에서 계명대병원이 아닌 실제 해당 약국 운영 약사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9-11-21 20:27:08김민건 -
검찰, 김대업 징역 3년·양덕숙 2년 구형…내년 2월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직전 약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과 동일한 구형이다. 단, 검찰은 당시 약정원 추징금이었던 16억6957만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IMS헬스 70억135만원, 지누스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철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DVD로 제출한 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찰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복원화한 약 12박스 상당의 개인정보 자료를 재판장에 들고 나타났다. 하지만 IMS와 지누스 측은 검찰이 복원한 자료에는 수집불가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본인들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성명 등은 볼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MS 측 변호인은 "우리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수진자성명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주민번호 99.98%는 뒷자리가 마스킹돼, 생년월일과 성별만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자료를 띄워놓고 병원명, 청구번호와 청구일자, 의료보험증번호, 수진자성명, 주민번호, 내원일자 등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경우나 이름이 한글자씩 가려진 게 있다. 하지만 병원도 알고 의료보험증번호와 생년월일, 이름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결합하면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누스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그때 수집된 정보다. 개인정보법 이슈 이후 비식별화, 암호화를 계속해왔다. 또 치환해도 이름 일부가 가려져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정보들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5년을, 각각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엄모 씨에겐 2년 6개월, 강모 씨에겐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직원 임모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박모 씨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사건이다. 작년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시작은 올해에 이뤄졌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제정 전 빅데이터 사업 목적...피해발생 없었다" 이날은 결심공판이었던만큼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들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수집을 해서 위법한 상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 위법이 파생 또는 발생되지 않았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8만 약사들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국내 유일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라고 생각됐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선도적으로 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됐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같은 상황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양덕숙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의 일이다. 최대한 조치를 위해 암호화를 했다. 검찰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식별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안전하다는 암호도 식별이 될 수 있다. 암호화 당시 시점의 기준으로 암호화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과 임원 등 기술적으로 모르는 관리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회원들을 속여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약관을 통해 안내했고, 문구에 대해서 못 볼 수 있으나 속이려는 건 아니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없었고 장래에도 피해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과가 없으며 개인적 이득도 없었던 점, 이미 퇴직자인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원장은 "2013년도 부임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암호화 방식 등의 기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의료정보활용으로 알았다. 최대한 국가정책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민사, 형사 등 계속된 소송으로 원장에 있는 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빌었다. IMS 측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허경화 전 대표 변호인은 "처방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통계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검찰에서는 암호화 수준이 낮다, 규칙을 공유했다 등의 지엽적인 접근으로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기소했다. 전세계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일이며, 그동안 단 한번도 암호화를 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했다.2019-11-21 19:19:08정흥준 -
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약사 6천명 서명 변수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사 약 6000명이 대학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2심 재판이 오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피고 측은 서면 제출 준비 등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2심 재판도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6일부터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약 5800여명의 서명이 이뤄졌고, 천안시 등 피고 측은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들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병원과 도매상이 배타적 연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부지 내 약국개설을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 개설을 등록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법적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시킬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약사들을 고통받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터는 병원 인근 약국 4곳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 측은 서면 자료 제출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중 하나가 전국 약사들의 서명이었다. 피고 측 관계자는 "약사는 병원에서 과다처방되는 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도매상의 경우는 약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 의약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이 약국을 임대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논리를 많이 개발했다. 서면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얼마 전 서명운동에 약 열흘만에 5800여명의 약사가 동참을 했다. 지금도 서명운동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다음 공판 전 제출을 위해 중간집계를 했고, 약사들의 목소리가 곧 재판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판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추가 공판이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1-20 17:54:21정흥준 -
경남 분업예외약국 단속, 한통의 민원전화로 촉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년간 도내 분업예외 지역에서 스테로이드제 5만정을 비롯해 총 10곳의 약국에서 무처방 조제·판매를 적발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특사경이 사전 의약품 출하량을 확보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자 약사들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 단속에 나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무처방 조제·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한 지역의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조제하고 있어 오·남용되고 있다'는 민원 고발에서 시작됐다. 민원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이 첫 약국을 단속한 결과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특사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약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이 결정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5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결국 특사경은 총 9곳의 약국을 더 적발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 중 10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A약국에선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과 주사제 1710앰플을 자의로 조제하고 판매했다. 이 외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과 한외마약, 시럽제도 처방전 없이 조제했다. 비슷한 사유로 단속에 걸린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 앰플 등을 자의로 조제했고 C약국은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단속에 적발된 약국의 특징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처방전을 가진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업예외지역 약국이어도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조제·판매가 금지된 것을 지키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스테로이드제는 분업예외지역에서 많이 조제해 왔지만 작년 법령 개정에도 규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올해 실제 단속에서 대거 적발된 이유를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2~3명 약사는 스테로이드 연고제까지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한 경우도 있다"며 "따지고 보면 연고제도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데 핑계인 듯하다"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특사경이 스테로이드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한외마약 등 불법 우려 소지가 높은 품목의 출하량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데이터 무장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은 도매상 공급내역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부부처 기관과 협조를 통해 교차검증에 나서기까지 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쥔 특사경이 약국에 들어가 제품 입고 내역을 들이밀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 자료를 통해 공급내역을 확인했고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검증했다"며 "약국도 같은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원 고발이 환자 또는 약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국 내 처방·조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단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약사사회에서 나온다. 다른 도내 약국에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됐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한 등 변경이 됐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숙지를 못 했단 생각이 든다"며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분업예외지역에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등을 통해 판매사항 준수 사항을 알리고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1-18 19:53:11김민건 -
약국 로고 디자인 베끼기…지적재산권 특허 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천편일률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 약국만의 개성있고 독특한 로고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추구하는 약사들이 늘면서 한편에서는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다. 신규 약국이 그 대상으로, 약사들이 그간의 노하우나 개인의 개성을 살려 만든 고유의 이미지, 디자인을 약국에 담아내거나 업체 의뢰를 통해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개인의 수고와 더불어 높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관련 이미지나 상표를 특허 출원해 놓는 약국도 있다. 이런 약국은 그나마 디자인이나 이미지를 도용당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해 놓지 않았다면 손도 쓰지 못한 채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은 특정 약국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해당 약국에서 약국 상표,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약국은 약사가 직접 고안한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약국을 상징하는 문구를 내세워 독특한 이미지와 인테리어로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주목을 받았었다. 약사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와 문구 등이 도용됐단 사실을 인지한 것은 약국 오픈 당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를 통해서다. 해당 디자인 업체에서 인터넷 상에 올라온 지방의 한 약국 사진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발견해 약사에게 알려왔기 때문이다. 상대 약국에서는 상담 전문이라는 약국 특성을 살려 이 약국 약사가 직접 디자인한 선물 모양의 로고 이미지와 더불어 "당신께 건강을 선물합니다"란 대표 문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약사는 관련 이미지와 문구 등에 대해 특허 등록을 해 놓았던 만큼 변리사에 자문을 받아 상대 약국에 상표 및 디자인 도용 등의 건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의치 않으면 경찰 고발이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약사는 "로고 디자인은 물론이고 문구까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도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며 "로고와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인데 어떻게 도용을 하게됐는지 밝혀내고 문제도 지적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규모가 작은 약국에서 로고나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특허로 등록을 안했다면 도용된 것을 발견했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상황이다. 약사들이 경각심을 갖을 필요가 있겠단 생각에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상표권을 도용당했을 경우 침해한 상대에 대한 제지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첫번째 단계는 침해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상표권 효력과 침해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 등을 담는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경찰서에 상표침해에 관해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권은 지적재산권인 만큼 절도죄와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고, 두번째 단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2019-11-18 16:37:31김지은 -
"1년간 스테로이드 5만정 조제"…분업예외약국 또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특별사법경찰은 18일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판매한 10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전문약 오& 8231;남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진행됐으며,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3주간 실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시행됐지만,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 오& 8231;남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 7월 25일에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추가 지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 가능한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에서 249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등이 포함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골 고객 부탁이나 비슷한 효과의 전문약에 비해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법에 어긋난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약국의 경우 스테로이드제가 예외 규정에 추가 지정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그간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 주사제 1710앰플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하는 등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6086정, 주사제 60앰플, 한외마약 6만234정,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했다.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앰플, 오& 8231;남용 우려 의약품 1만,548정, 한외마약 1만1000정, 시럽제 2만440㎖를 의사 처방 없이 조제, 판매해 오다 단속 대상이 됐다. 도는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C약국의 경우 처방전을 가져 오는 환자가 없음에도 약사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한 부분이 발견된 10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무의촌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이들 약국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몇몇 약국의 무분별한 전문약 조제& 8231;판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약국들과 지역주민들로 이어지는 부분은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2019-11-18 11:12:49김지은 -
친형이 개설한 약국에 150억대 약 공급한 도매상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도매상과 일부 대형 약국 간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와 도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A의약품도매상 대표이사로, 해당 업체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도매상과 해당 대표이사는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47조 제4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8개월간 A도매상 사내이사인 C씨의 형이 운영 중인 서울 종로의 대형 약국 중 한곳에 150억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이번 사건을 경찰 고발에 의해 밝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법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약국등록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을 양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반면 이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선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이나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의약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2019-11-17 19:46:44김지은 -
비타민담배 판매한 약사 '벌금형'...약국가 요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때 약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일명 '비타민 담배'가 판매 약국에 대한 처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에게 비타민 담배를 판매한 약사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약사는 약국에서 14세인 학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비타민 담배 중 하나인 비타롱을 두차례 판매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경찰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에서는 판매된 비타롱 사진, 해당 제품을 구입한 학생의 T-money 카드거래내역서와 경위서 등을 증거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과정도 없이 청소년유해물질인 1회용 전자담배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를 피듯 비타민을 흡입해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렸던 제품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제재 없이 약국에서 판매돼 왔다. 관련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약국에서 청소년들의 구입을 늘어났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등 기타 기능성 제품들로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다. 당시 고시가 지정되면서 해당 제품을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처벌 규정 마련 이후 관리 감독이 강화된 만큼 관련 제품을 취급 중인 약국에서는 판매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도 관련 제품들을 판매할 때 성인인증을 거쳐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처벌 규정이 마련된것 조차 아직 모르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 판매 약국들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1-15 18:08:1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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