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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분업예외약국 단속, 한통의 민원전화로 촉발

  • 김민건
  • 2019-11-18 19:53:11
  • 지자체 합동단속서 약국 10곳 적발...스테로이드 무차별 조제
  • 경남 특사경, 도매 출하내역 확인 후 정부부처간 검증

특사경 단속에 걸린 약국이 판매한 파마트로닉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 250㎎(주사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년간 도내 분업예외 지역에서 스테로이드제 5만정을 비롯해 총 10곳의 약국에서 무처방 조제·판매를 적발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특사경이 사전 의약품 출하량을 확보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밀자 약사들은 순순히 잘못을 인정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식품의약과,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 단속에 나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 등 전문약을 무처방 조제·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한 지역의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를 무분별하게 조제하고 있어 오·남용되고 있다'는 민원 고발에서 시작됐다.

민원에 따라 경남도 특사경이 첫 약국을 단속한 결과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특사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약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이 결정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5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결국 특사경은 총 9곳의 약국을 더 적발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 중 10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A약국에선 스테로이드제 5만2200정과 주사제 1710앰플을 자의로 조제하고 판매했다. 이 외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한외마약, 시럽제도 처방전 없이 조제했다.

비슷한 사유로 단속에 걸린 B약국도 스테로이드제 3만8250정과 주사제 780 앰플 등을 자의로 조제했고 C약국은 스테로이드제 112만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단속에 적발된 약국의 특징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처방전을 가진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분업예외지역 약국이어도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조제·판매가 금지된 것을 지키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스테로이드제는 분업예외지역에서 많이 조제해 왔지만 작년 법령 개정에도 규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올해 실제 단속에서 대거 적발된 이유를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2~3명 약사는 스테로이드 연고제까지 포함되는지 몰랐다고 한 경우도 있다"며 "따지고 보면 연고제도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한 데 핑계인 듯하다"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에서 항의도 있었지만 대부분 조용히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특사경이 스테로이드제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한외마약 등 불법 우려 소지가 높은 품목의 출하량 정보를 미리 확보하는 데이터 무장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은 도매상 공급내역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부부처 기관과 협조를 통해 교차검증에 나서기까지 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쥔 특사경이 약국에 들어가 제품 입고 내역을 들이밀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 자료를 통해 공급내역을 확인했고 정부 부처를 통해서도 검증했다"며 "약국도 같은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맞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민원 고발이 환자 또는 약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국 내 처방·조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단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약사사회에서 나온다. 다른 도내 약국에도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됐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한 등 변경이 됐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숙지를 못 했단 생각이 든다"며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분업예외지역에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 등을 통해 판매사항 준수 사항을 알리고 홍보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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