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만에 병원 이전…약국 권리금 2억원 날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양도약사의 말만 믿고 '병원 이전 시 일부 권리금반환 조항'을 삭제한 뒤 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만에 병원이 이전하며 약 1억 9500만원의 권리금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왔다. 피해 약사는 전 임차약사의 보증으로 인해 계약에 착오가 발생했다며, 일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전 임차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반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서울 금천구 소재의 약국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 기존 임차약사인 B씨가 적어온 계약서에는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 시 권리금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최종 계약 시 이를 삭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으로 1억 95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인수 받았다. 그러나 약국 계약 1년만에 2층에서 운영하던 이비인후과가 같은 지역 다른 건물로 이전하며, A약사가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약사는 계약 당시 B약사가 병원의 계속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증했을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약국 계약 동기에 착오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리금 중 일부인 약 1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계속 운영을 보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후 병원이 계속 운영할 거라는 예상은 A약사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병원의 운영 등 약국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A약사의 인식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가 향후 상당기간 동안 같은 건물 2층 병원이 계속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9-11-10 19:48:54정흥준 -
약사 감시하는 환자…사소한 실수도 보건소 고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최근 팜파라치가 아닌 환자가 약국 내 조제 실수 등을 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선 약국에선 "환자가 약사감시원이 됐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약사회는 2019년 하반기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하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도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조제 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례가 보건소 민원 고발로 이어졌다. 또한 임의 처방변경이나 처방약에 건기식을 포함한 건도 있었다. 환자가 요구했거나 약사가 의도하지 않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더라도 실제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민원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차분하게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단기 근무 약사와 번갈아 가며 일하는 약국에선 약봉투에 쓰여진 약사 이름을 바꾸는 것을 깜빡했다가 환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당초 무혐의 처분을 예상했지만 보건소 판단은 달랐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실제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봉투의 약사 이름을 바꾸는 건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던 만큼 신경을 더 썼다면 예방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는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울 땐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다른 경우 환자 요구로 처방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조제해줬다 환자 가족이 보건소에 고발하기도 했다. 평소 약과 건기식을 따로 먹기가 불편하다며 처방약에 같이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같이 조제해줬지만 가족이 항의한 것이다. 그 어르신의 자녀는 약국을 찾아와 "의약품에 같이 넣어준 게 강매한 것 아니냐"며 오해를 한 것으로 알렸다. 약국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한바탕 항의를 하고 보건소까지 신고해 조사로 이어졌다. 약을 다 먹고 난 다음이라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다는 게 다행이었다. 이처럼 건기식은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의약품 보다 짧은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을 잘못 보고 판매한 것을 보건소에 신고해 건기식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도 있다. 약국으로선 다소 억울한 경우도 있다. 병원이 생산을 단종한 연고로 잘못 처방해 약국이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대체한 것을 환자가 지적한 것이다. 약국은 휴일이 끼어 있어 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동일 회사의 새제품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대체조제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환불까지 받았음에도 항의를 그만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 오히려 "별 일 아니다"는 식으로 애기했지만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은 "최근에는 보건소 단속으로 걸리는 경우 보다 환자가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원이 생겼을 땐 협의를 통해 잘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구약사회도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만나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2019-11-08 18:35:32김민건 -
막말 영업사원 정식 사과...약사 "징계 원치 않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부천 소재의 A약국에서 일어난 제약사 영업사원의 막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해당 영업사원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사과했다. 유니메드제약 측은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약국장은 개인에 대한 징계는 원치 않으며 이번 일을 통해 제약사 영업방식의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8일 지역 약국과 약사회에 따르면, 영업사원은 최근 약국에 찾아와 당시 감정적 발언 등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A약국장은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징계를 받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 특정인의 징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일은 시스템의 문제다. 제약사들의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니메드제약 측은 문제를 파악한 후 지역 약사회와도 연락을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제약사 임원들도 내주 약국에 사과방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회와 제약사 임원진은 이번 문제를 통해 약국 영업방식에 대한 제고의 계기로 삼자고 소통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과 본사 임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담당자는 이미 약국에 사과를 했고, 본사에서도 사과 방문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측에서는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도한 징계로 인해 서로 감정적으로 악화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임원진과 이번 일을 계기로 약국 영업방식에 대한 제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의 소통을 했다"고 덧붙였다.2019-11-07 16:13:26정흥준 -
팜파라치 사칭 합의금 요구 보이스피싱 약국 확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중구 소재의 약국 12곳에 걸려왔던 보이스피싱 전화가 종로와 도봉강북, 노원구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서울에서만 확인되고 있지만 경기와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도봉강북과 노원구의 약국으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 또 중구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4일 종로 약국 5곳에서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내용과 전화번호는 모두 동일했다. 자신을 팜파라치라고 소개한 익명의 A씨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보건소 민원을 넣기 전에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종로구약사회 관계자는 "접수된 곳만 5곳의 약국이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니까 합의를 하자는 협박이었다. 피해는 없었고 즉시 회원들에게 주의를 하라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노원과 도봉강북에서도 피해를 입은 약국은 없었다. 앞서 중구에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도봉강북구약사회 관계자는 "중구에서 전화가 돌았을 때 미리 회원들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었다. 그래서 오늘 전화를 받은 약사는 ‘알아서 하시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했다"면서 "전화번호는 노원과 동일한 번호였다. 같은 사람이 지역을 바꿔가며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약사회 관계자도 "1곳의 약국에서만 접수가 됐는데, 신고를 안 한 곳들도 있으니 아마도 일대에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싶다. 회원들에게 곧장 주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으로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확산되는 것을 알게되자, 민원접수가 되지 않은 서울 다른 지역 약사회들도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송파와 강남구약사회 등은 회원들에게 '인근 분회 등 약국에 금전갈취를 목적으로 한 팜파라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2019-11-06 17:53:55정흥준 -
한의사 "처방후 일반약 판매했다"…법원 "불법 행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취급해 온 한의사가 "처방 후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환자 B씨는 매선 시술을 받은 후 병원 접수대에 비치돼 있는 품목을 보고 직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했다. 데스크 직원은 A씨에게 환자의 문의 내용을 보고했고, A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별도 진료 없이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없었던 상황으로, 소화제를 당장 복용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해당 한의원에서 일반약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사실은 보건소에 의해 적발됐으며, 보건소의 고발로 이번 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이 적발되자 A씨는 적벌한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당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배탈이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인 A씨가 한방소화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처방을 하거나 관련 약을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의사인 A씨는 환자 B씨가 당시 소화제를 복용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않은채 통째로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약사법 부칙 제8조 예외로 명시된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2019-11-06 11:13:04김지은 -
"영상 찍어놨다"...약국 12곳 공갈 협박한 팜파라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중구 소재의 약국 12곳을 공갈협박한 팜파라치가 출몰했지만, 약사들의 기지와 약사회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막았다. 4일 오전 팜파라치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무자격자 조제 등의 불법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약사들을 협박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기 전에 합의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었다. 팜파라치 전화는 짧은 간격으로 복수의 약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걸려왔다. 또한 한 곳의 약국에 수차례 통화를 걸며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금품요구를 독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약사들은 이상한 낌새를 파악하고 기지를 발휘했다. 개인 연락처를 요구한 팜파라치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화내용을 모두 녹취해 약사회에 전달하고, 지역 약사들에게 협박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복수의 약국에서 민원이 접수되자 지역 약사회에서는 해당 약국들을 돌며 녹취록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신한 중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에 연락을 취해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주의를 안내하며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김인혜 중구약사회장은 "익명의 남성이 2개 핸드폰번호로 12곳의 약국에 전화를 걸어왔다. 다행히 일부 약사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협박 전화를 받았으니 다들 놀랐을 것이다.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즉시 약국들을 돌아보고 녹취록과 카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뒤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연락을 해 같이 상의를 하며 공조했다. 오후에 지역 회원들에게 주의를 안내하는 긴급 문자를 발송했다. 다행히도 지역 약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약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협박성 팜파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불특정약국에 대한 악의적인 협박성 팜파라치로 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괜한 불안감을 느껴야 한다.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 잡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2019-11-05 11:38:52정흥준 -
처방정보 요청한 영업사원, 약국서 거절하자 '막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처방 정보를 요청했다가 거절되자, 약국장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이다 '재수없다'며 막말을 내뱉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 소재의 A약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A약사와 지역 약사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제약사의 영업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된 유니메드제약 측은 영업사원과 약사 간 오해로 인해 언성이 높아지며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한 감정적인 발언은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A약사는 유니메드제약 제품의 처방은 소량에 불과한데 찾아온 것도 의아하고, 요청 과정에서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주변 병원에서 어느정도 처방량이 나오는지 알고 싶다고 왔다. 처음보는 영업사원이었다. '개인정보법상 말해줄 수가 없다, 근무약사다'라고 둘러대면서 모른다고 얘기를 했더니 재차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유니메드제약 제품은 거의 처방이 오지 않고, 온다고 해도 알려줄 의무는 없다. 병원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라서 그냥 나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함을 준 걸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했더니 재수없다고 얘기하면서 약국을 나갔다. 아마 다른 약국에서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여약사들은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협조를 안 한다고 막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징계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아직 사과를 받지도 못했지만, 이건 사과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사 측은 처방량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해로 인해 영업사원과 약사 간 언성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 발언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했다고 밝혔다.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도매를 통해서 제품이 약국에 구매된 것이 확인이 돼서, 담당자가 가서 어느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는지를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약사가 불법이라고 말하며 왜 처방통계를 물어보냐고 했고, 이어 약국 직원에게 녹음을 하라고 하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져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영업사원은 처방량을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처방이 나오는 병원이 어느 곳인지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관계자는 "명함을 주고 협조를 구했는데 신고한다고 하고, 불법이라고 녹음한다고 하니까 명함을 다시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언성을 높이니까 감정이 상해 약국을 나오면서 한 얘기가 들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이후 담당자가 약사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약국과 서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는 그동안 약국에 사과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방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됐든 병원에 확인할 내용을 약국에 와서 요청하며 발생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과도 없었다. 또 영업사원이 물어본 것이 처방량인지 처방발생 여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방문한 것은 병원이 처방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다. 병원에 확인할 내용을 약국에 와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으로 흩어진 처방들을 취합하는 것으론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도 않는다.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이다. 다른 제약사들은 방법을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을 고수하다보니 문제가 일어났다"면서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같은 이유로 제약사 직원들과 충돌할 이유가 없으며, 협조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처방정보 공개를 거부하라고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1-04 19:00:34정흥준 -
식지 않는 '동물구충제' 논란…민낯 드러내는 의·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된 개·고양이 구충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약사의 이슈몰이식 상술이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물론 식약처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동물 구충제 복용은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암 환자 중에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복용 중인 약을 끊고 펜벤다졸에 의존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부 약사는 연일 품절인 관련 제품 판매와 마케팅에 나서는가 하면, 일부 전문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동물 구충제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파나쿠어 품절 지속…“CBD오일 함께” 복용법도 지난달 한 해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펜벤다졸’이 유명세를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이나 동물약품 유통업체에는 파나쿠어, 옴니쿠어 두 제품이 품절됐다. 그 이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제품들은 품절 상태로, 일선 약국들은 환자들이 찾아도 제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는 사람 구충제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과 더불어 일부 전문가의 말이 떠돌면서 동물 구충제에 이어 사람 구충제를 찾는 환자도 늘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을 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유통받거나 직구로 구매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다. 암 환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펜벤다졸 성분 효과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일부 환자의 치료 후기가 이어지면서 한편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용방법까지 떠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암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는 펜벤다졸 성분 구충제와 함께 비타민E나 커큐민, CBD오일을 함께 복용하는게 좋다는 소문과 함께 각 제품별 섭취량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복용법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사가 근거없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과 환자들 사이에서 말이 와전돼 알수 없는 복용법이 돈다. 상술하고 맞물린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겉과 속' 다른 의·약사…환자들 혼란만 가중 현재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전문가인 의, 약사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대다수 의, 약사들이 현재의 동물 구충제 사태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이번 논란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이나 약국 블로그 등에 펜벤다졸, 옴니쿠어 등의 판매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 들어 관련 제품 품귀현상으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일부 약국은 약국 내, 외부에 동물, 사람 구충제를 직접 내놓고 홍보하는가 하면 일부는 인터넷 상에서 입고 사실을 홍보하며 예약 후 선입금을 한 경우에만 제품 주문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 일부 전문의는 개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동물 구충제와 사람 구충제의 항암 효과를 홍보하는 한편 복용법 등을 설명하며 환자들에 근거없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한 전문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펜벤다졸은 비타민E와 함께 복용하면 4배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낮은 흡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식사와 같이 먹으면 흡수가 더 잘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의는 펜벤다졸의 암세포 사멸효과는 3일부터 나오고 7일에 최대이니 이 기간에는 고용량을 투여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치료나 약 복용을 중단하면서 펜벤다졸에 의존하려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 방송인의 펜벤다졸 복용 사례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 방송인은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구충제도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가 나서서 이번 사태를 더 확산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2019-11-01 12:12:08김지은 -
잦은 약가변동 일회용 점안제…약국, 청구 불일치 소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약가인하, 집행 정지의 반복으로 혼선을 줬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 통보로 이어지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점안제 조제가 많은 안과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문이 전달되고 있다.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 원인에는 지난해 있었던 정부와 제약사들 간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갈등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1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의 기각과 이용이 반복되면서 약국가에 혼란을 줬었다. 약국들에 전달된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지난해 3분기 공급약을 대상으로 약품의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내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국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주문, 사입해 조제한 점안제다. 약사들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지난해 7, 8, 9월 주문한 점안제에 대한 가중평균가와 실제 청구했을 때 약가 차이가 발생해 약국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와 제약사들 사이 갈등에 약국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약가인하와 집행정지가 반복되면서 약국들은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데 더해 이번에는 청구불일치 소명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가 월중 진행돼 발생한 일인데 1년 넘은 자료를 찾아 약국들에 일일이 확인하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문은 했어도 처방이 안나와 3개월 안에 소모되지 않거나 그 이상 시간이 지나 소모된 약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소진된 경우로 산정하는 것 자체도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약국은 소명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은 소명 통지를 받으면 관련 약에 대한 거래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청구한 자료랑 실제 약 대조작업을 다 한 자료를 스캔해 보내야 한다"면서 "다른 업무로 바쁜 와중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 소명을 포기해야 하는 약국도 있다. 그러면 결국 약국은 잘못한 것도 없이 범법자가 돼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11개 품목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힘들게 자료를 찾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작은 품목들은 소명 자체를 반 포기한 상태"라며 "이런 통지문을 받으면 약국들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2019-10-31 12:03:54김지은 -
대법, 조찬휘 전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유죄 확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31일 대법원은 조 전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중 1500만원을 조 전 회장이 사용했고,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330만원을 FIP 출장에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고, 이를 사무처에 사비를 사용했다고 알리는 등 남은 비자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비자금 일부를 회무 과정에 사용했다고 해도 불법이 인정되며, 양형 역시 합리적 수준이라며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합당하다고 보면서 결국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대법원 제1법정에는 조 전 회장이 직접 참석해 판결 내용을 방청했다. 기각 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나온 조 회장은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자서전에도 적었지만 언젠가 속의 말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회원들에게는 실망 끼쳐드려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나를 지지했던 회원들은 끝까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회장은 약사회 대의원직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정관상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의원직이 박탈된다.2019-10-31 11:39:16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