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시공간적 독립성 쟁점
- 정흥준
- 2019-11-28 18:32: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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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측 "분명한 병원 부속시설...분업 취지 지켜달라" 호소
- 위법판단 담긴 대법원 판례 제출...내년 2월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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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2심 공판을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인 개설약사 측과 피고인 천안시와 인근 4개 약국 측은 복지관 건물의 시공간적 독립성을 놓고 다시 한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재판부도 복지관과 약국 예정 위치에 대해 여러차례 질문을 던졌고, 제출 사진 등을 보며 병원 환자들의 예상 이동경로를 살폈다.
원고 측은 복지관이 병원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돼있음을 거듭 주장했고, 병원과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서는 다른 약국들과도 이어진다며 독점성을 부인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점포 역시 병원과 맞닿은 위치가 아니라 대로변 쪽으로 주 출입문을 둔 점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복지관 내 약국은 구내약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소유자 간 밀접한 관련자인지, 병원시설로 상당기간 사용했는지, 현재도 병원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처방을 독점하거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구내약국을 판단하는 징표로 보고있다. 사건 약국은 여기에 모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대 병원이 복지관으로 오래 사용했고, 도매가 매입했지만 아직 의료기관 건물임이 희석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다. 의약품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고, 담합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 측은 "현재 대구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등에서 유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밀접 관련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통해 약국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청이 위법한 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재판부에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피고 측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복지관 건물을 여전히 병원 부속시설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개설이 받아져 사건 약국 외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된다면 분업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 개설 시 1~2개 약국의 추가 입점 가능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사건약국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아무도 이 건물을 단국대병원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다. 고려해볼 사안이지만 이번 처분에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근약국 4곳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보조참가인 신청에 대해 원고 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각하될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천안시 측 변호인이 원용하기로 해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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