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의약품도매상 담합…요양원 처방전 장사
- 강신국
- 2019-11-28 0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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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의약품 불법 담합 의약사 등 9명 검거
- 약국 한 곳에 처방전 몰아주며 4억2000만원 상당 의약품 유통
- 의사 6명,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 4천건 도매업자에 유출
- 약사, 환자 대면·복약지도 없이 조제약 도매업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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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도매업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곳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에서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9개월 간 약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약사 B씨는 도매업자 A씨에게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및 복약지도 없이 조제한 의약품을 A씨에게 다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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