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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초‧재진 손질 예고…비급여약 대책도 고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문단 회의를 거쳐 지침을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섬·벽지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약계와 환자 의견을 수렴해 재진 환자 기준을 손질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초진과 재진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 한 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지다. 특히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처방하는 사례에 대한 급여 환수 등 처분을 강화하고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약을 무분별히 비대면진료 후 처방하는 사례를 막을 대책도 찾겠다고 했다. 29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입법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시행 방식(지침)을 바꾸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 시선이 모인다. 변경된 지침이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침 보완 계획=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한다. 우선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 합리화에 나선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 8231;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 8231;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돼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 8231;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전망이다. 재진 환자 기준도 보완에 나선다. 현재는 만성질환은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 1년이 길다는 의약계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 질환의 경우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 대상, 재진 대상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관리방안=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지침 위반 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오& 8231;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인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가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 시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가 뒤따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인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했다면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비급여약 오남용 문제 대책 마련=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비급여약이 오& 8231;남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자문단과 비급여약 오& 8231;남용이 비대면진료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 8231;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 8231;약계와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나아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함에 따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 8231;배포하고,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 8231;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2023-08-29 21:03:19이정환 -
소아 의료 살리기 예산 집중투입...마퇴본부도 증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소아·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바이오산업 혁신 등에 예산안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 123억원이 증액된다. 정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소관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소아 응급·필수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 232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65.7% 증액된 금액이다. 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소아·응급 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치료-복귀' 전주기 투자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45곳에 대한 국고지원에 착수하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도 기존 12곳에 14곳으로 2곳더 늘리며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 5곳도 확충한다. 또한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의 수련보조수당을 새로 만들어 연간 월 100만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소아과 폐과선언, 응급실뺑뺑이 사망사고 등 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 1조2527억원이 삭감되면서 올해 6조9409억원에서 4조3161억원으로 37.8%에 축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 예산 중 주목할 부분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이 123억원이나 증액된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R&D투자 분야에 첨단바이오가 포함되면서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에 9626억원이 투입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KARPA-H(바이오 안제 해결)사업에 1조9000억원이 배정된다. 사업내용은 ▲바이러스 유전자 직접억제 치료제 개발 ▲맞춤형 암 예방 백신개발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인프라 구축 ▲초거대 AI 활욜 신약 생산기술 개발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 중점 재투자했다"며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656조9000억원)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2023-08-29 10:38:38강신국 -
비대면 조제했던 약사에게 물었더니...약배송 찬성 85%[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진료 시행범위를 현행 시범사업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사 10명 중 8명 이상, 의사와 환자도 10명 중 8명이 약 배송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집계됐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시범사업대로 제도화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 역시 10명 중 8명 이상이었다. 23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등으로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 1000명, 의사 100명,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했다. 유니콘팜은 조사 결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확대하고 약 배송을 허용하라는 요구가 컸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대상=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81.0%는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82.0%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대로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현행 시범사업 제도화 시 73.0%는 오히려 환자가 쉽게 진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지속 시 비대면 진료를 중단 또는 축소겠다고 응답한 의사 중, 그 사유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를 선택한 의사는 8.4%에 불과해 응답 항목 중 최하위였다. 약사의 71.0%, 환자의 49.4%도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 77.0%는 스스로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증상이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자의 77.2%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운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진단이 아닌 간단한 처방을 통한 약 복용’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83.0%, 약사의 76.0%, 환자의 55.0%가 환자의 자율성을 인정해 이전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진 가능성을 고려해 30일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의사 12.0%, 약사 19.0%에 불과했으며, 동의한 환자는 41.3%였다. ◆약 배송=비대면 진료 참여 약사의 85%가 약 배송에 찬성하였으며, 약 배송이 약국 수익 증가, 환자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약사의 84.0%는 약 배송은 약국 수익 증가로 이어져 약국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쉽고 빠르게 약을 받아볼 수 있어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에 동의한 비율도 88.0%였다. 또한 87%의 약사가 약 배송 역시 충분한 복약 지도가 가능하며, 서면이나 메시지를 이용하면 환자가 더 꼼꼼하게 복약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약 배송이 오·남용이나 변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가 74.0%였다. 의사의 79.0% 역시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76.5%도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평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행 유지 시 의사 83.0%, 약사 61.0%는 환자 감소와 업무 부담으로 제도 참여 중단 또는 축소를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1순위, 환자 및 약 배송 감소(의사 78.3%, 약사 82.0%), 2순위 시범사업 대상 확인 등에 대한 업무 부담(의사 60.2%, 약사 62.3%)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경험 환자의 81.1%는 시범사업 전혀 모르거나 대략적인 내용만 들어본 정도, 제도 설명 듣고 사실상 이용 불가능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FGI 참여 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을 때, 모든 참가자가 초진 제한 및 과도한 재진 기준(30일 내 동일 질병, 동일 병원만 가능), 약 배송 불가로 인해 사실상 이용하기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수가=비대면 진료 환자는 진료비·조제비 가산 수가에 반대, 병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가산 수가의 경우 의사는 71%가 동의했으나, 환자의 77.7%, 약사의 5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약국 가산 수가는 의사 64%, 환자 77.5%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약사도 절반에 가까운 42%가 약국 가산수가에 반대했다. 의사의 85%, 약사의 72%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한에 동의, 환자는 의원급 제한 동의 46.9%와 종합(상급)병원도 허용 필요 47.1% 응답률이 대등하게 나타났다.2023-08-23 11:42:59이정환 -
PVA 136품목에 재평가 이중고 여파...일정조정 불가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재평가(상한금액 재평가) 파장이 기존의 약가 사후관리 일정에까지 미치고 있다. 재평가 인하 약제 7677개 품목과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완료로 인하되는 품목들 일부가 겹치기 때문인데, 이번에 적용되는 PVA 약제가 130여개 품목으로 불어나 인하 후속조치에도 비상이 걸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가재평가와 PVA로 이중인하 되는 일부 제품들 때문에 유통-판매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해, 평상시보다 일정을 여유 있게 하나로 통일 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PVA를 체결해 약가인하를 앞둔 품목은 총 136품목에 달한다. 통상 한 달에 10품목 미만으로 조정되는 것을 미뤄볼 때, 이 또한 7000품목이 훌쩍 넘어가는 재평가 약제들만큼 대량으로 인하되는 상황이다. 대량 인하가 이뤄지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중인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약가재평가 품목 7677개와 PVA 품목 136품목 중 이중인하로 겹치는 품목은 18품목 정도다. 이중인하 품목 수는 적지만 제품 출하와 판매 등 유통, 요양기관 처방-판매와 재고 반품처리까지 고려할 때 현장에서 겪는 행정부담은 결코 적다 할 수 없다. 통상의 일정상 PVA는 매월 1일이나 2일에 시행된다. 또한 이번 약가재평가는 내달 5일로 예정돼 있다. 대량으로 인하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행 일정을 잡은 것이다. 만약 기존대로 내달 PVA 적용 일정을 1일로 정하면 유통과 판매 현장, 즉 도매와 약국,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현장에선 사입-판매-반품에 이르기까지 재평가 인하 제품 일정과 뒤섞여 일대 혼선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혼란을 막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5일로 잡은 재평가 일정에 PVA 인하 일자를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 일정을 최대한 여유 있게 통일하면 판매 업체와 유통라인, 요양기관 현장은 판매 가격 일정과 청구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전망이다.2023-08-22 20:04:03김정주 -
조규홍 "의사인력 확충·필수의료강화 정책꾸러미 마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안을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보정심 위원에는 노동자 단체 대표로는 양대노총이 아닌 대기업·사무직 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을 열어 신규 위원 위촉 및 안건 주제·범위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의료수요·공급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필수·지역 의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을 중요한 안건으로 두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학적 의사 인력 추계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감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정 메커니즘’, ‘필수·지역의료 종합대책 병행 마련’ 등 의사 인력 확충안 마련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보정심은 조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환경부 등 부처 공무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수요자 단체로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참여한다. 노동자 단체는 1곳만 참여한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보정심에서 빠졌다.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6개 단체 각 회장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보정심 위원 위촉 및 소개를 하고 앞으로 다룰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 등을 공유했다. 조만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꾸린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필수의료확충 전문위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 향후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도 지속해 운영한다. 안건은 유사하지만, 의사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협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체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2023-08-16 21:41:20이정환 -
요양기관 12곳 뒤졌더니 전부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당청구한 액수는 총 9억5300만원에 달했으며, 건보공단은 해당 청구액을 모두 환수 처분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진잘료를 중복 청구하거나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진찰·처치료를 허위 청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상담 관리료를 청구하는 등이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이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기관은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정신 요양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등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약 6개월 간 이들 12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진료한 내용을 점검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들여다봤다. 2021년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시행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료가 이미 포함돼 있기에 요양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 반응과 접종 당일 다시 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확인 결과, 조사 대상 12곳 모두에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당 청구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와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환자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요양 급여비를 청구했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에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급여로 허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만약 실제 확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조사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거짓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건보 곳간을 축 내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필요하면 의료법,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05년 7월부터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제보자 신고가 부당 청구 요양 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2023-08-14 09:25:49이정환 -
태풍 북상에 보정심 연기…의대정원 논의 지연 장기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으로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취소 후 잠정 연기되면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상상황을 이유로 보정심을 부득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가 구성원이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6월 말 이후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의사 확충, 필수의료 강화 등 논의가 진척 없이 머무르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표결 등 의료계 내부 문제와 여름 휴가철이 겹친 게 협의체 일정이 잡히지 않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이번 보정심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실제 지난 6월 조규홍 장관은 보정심 내 수요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의 의대정원 논의 주체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태풍 영향으로 보정심도 늦춰지면서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지역완결 논의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후 보정심 일정이 잡히면 의대정원, 필수의료 논의가 재개되는 셈인데, 의료계가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안건을 논의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의사인력 확충 논의 대상을 의협에서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확대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강하게 반발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불참 의사마저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협과 의대정원 논의에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보정심 채널 논의 다양화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도 조만간 열겠다는 방침이다.2023-08-11 11:17:24이정환 -
300병상 이상 병원, 정부 사전승인 없이 개설 안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땐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0병상 이상 병원 또한 지방 시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게 필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수준의 병상 유지 = 정부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 8231;이용자 단체& 8231;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 8231;운영할 예정으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 8231;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해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 8231;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8231;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8231;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위한 병상 조정관리 및 양질의 병상 운영기반 조성 =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3-08-08 15:10:33김정주 -
정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과의 전쟁…"행정 혁신·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지어지는 만큼 지방 중소병원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지방은 인력난을 겪는다.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닌 지자체장과 협의해 수도권 병상 수 증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의료법 내 병상관리시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법 개정으로 분원 신설 규제를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내 분원 신설 경쟁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필수의료·공공의료와 직결된 병상을 제외한 병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수 차례에 걸쳐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병상수를 쉽게 늘릴 수 없도록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보유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병상수가 급증해 지방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의사, 간호사 등 필수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국회와 법 개정에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오상윤 과장은 병상은 단순히 병원의 침대 개수가 아닌 의료기관의 기능과 자원분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의료자원 전체를 통칭하는 중요 지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추계한 결과 오는 2027년까지 국내 10만5000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공급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과잉 상태에 놓인 병상의 가동률이 72%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가동률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병급이며, 중소병원의 가동률은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병상수가 급증했지만, 내실 없이 비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빈 병상을 억지로 가동하기 위해 환자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시키면서 의료비를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셈이다. 나아가 병상 수가 늘어나는데 비례해 의료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료인력이 병상 수에 정비례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병상 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게 오 과장 견해다. 오 과장은 이를 근거로 "과잉 병상이 공급을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병상은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의료인력은 빨리 양성할 수 없다. 병상은 고정되지만 의료인력은 아무 데나 이동할 수 있다. 병상이 새로 생기면 의료인력은 그리로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과장은 "수도권에 6000병상이 새로 늘어나면 약 2만8000여명의 의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종병 100병상이 늘어날 때 간호사가 94명 필요한데, 이는 곧 100병상 규모 지방 중소병원 90개 정도의 의료인력 수요다. 수도권에 병원이 지어지면 그만큼 지방에 있는 대단히 많은 중소병원이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대표적인 대학병원 분원 신설 문제 사례로 경기 인천지역을 꼽았다. 송도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분원, 시흥에 서울대병원 분원, 인천서부에 아산청라병원이 신설을 추진하면서 서로 매우 가까운 인접지에 분원을 짓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학병원 분원 신설 사례가 별다른 걸림돌 없이 늘어나게 된 것 이유에 대해 오 과장은 1990년대 대비 2000년대 들어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을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복지부가 지자체의 분원 개설 허가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법 개정으로 병상 수 급증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과장은 지자체, 언론, 국회를 향해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도권 병상 수 제한 정책에 대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과장은 "복지부가 지금까지 강력한 병상관리 정책을 펴지 못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에는 의료기관 개설 사전승인제, 병상총량제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규제가 사라졌다"면서 "이후 대학병원들이 병상수 확충, 병원 유치에 경쟁적이고, 개설 허가 관련 많은 권한이 시도지사, 시군구에 많이 위임됐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당장 병원을 유치하고 병상을 짓는 양적 팽창에 집중하다 보니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의료전달체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흡했다. 무한경쟁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이 생기고 지역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환자 모두가 수도권으로 갈 수는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2019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관리시책을 강화했지만 코로나19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정책의지를 가지고 병상관리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미 이번 주 시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공문 송달을 통해 시도가 병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이는 행정보다는 지자체 장과 지역사회 협조·노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규제정책으로 지자체 이해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오 과장은 "이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언론, 정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한국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효율성·형평성 차원에서 대응할 때"라며 "지역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규정이 있고, 강력하게 정책을 실시하겠다. 지역별 병상수급을 모니터해서 정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오 과장은 강하게 관리할 병상 수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오 과장은 "병상 수를 관리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수의료 확충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안을 마련할 때는 병상관리 총량을 단순히 통제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기능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반드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대학병원 분원 개설)허가권이 있다. 이들의 이익은 더 많은 의료기관 유치일 수 있다"며 "이에 통제장치가 필요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절차를 엄격화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와 법 개정,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예고했다.2023-08-03 16:39:43이정환 -
평택 고덕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고덕보건지소를 8월 1일 자로 취소했다. 평택시 고덕면 분동으로 인해 신규 행정동인 고덕동이 신설됨에 따라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동으로 편입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조건에 맞지 않게 되자 평택시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90일간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고덕보건지소가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함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8-02 16:00: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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