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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 72.7%[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현재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2.7%인 8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병원의 자료를 공개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안내했다"며 "26일자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합격 후 계약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개소 기준 약 50% 감소했으나, 복지부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가 중증, 45%가 중등중 또는 경증인데 외래환자 감소는 2.5%로 미미한점을 감안하면 아직 중증환자 진료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전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80대 어르신 보도가 있어 복지부, 대전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심평원 등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의 휴학인원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교육부의 의대상황 대책팀이 40개 대학을 파악한 결과,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추가적으로 휴학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1만2527명이 휴학했다. 전체 의대생의 61% 수준이다. 박 차관은 "휴학신청을 한 의대생 중 7647명이 학생서명을 누락했거나 보증인 서명 등이 없는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 수업을 요청했고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4-02-27 11:13:16이혜경 -
2천명 못박은 정부…미복귀 전공의 처분·검경수사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든 의제에 대해 대화 할 수 있지만 의대정원 규모 2000명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며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는 최소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검·경 수사·기소 등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진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사태가 8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 대응 태세를 굽히지 않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를 이번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내고 있다. 이럴 경우 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3월 이후에도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최소 3개월 이상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검찰·경찰 수사·기소 등 사법 처리 절차가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응 중이다.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실시간으로 검토·이행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계와 강대 강 대치를 지속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대화 하자면서도 이미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공의·의료계와 모든 의제에 대해 대화가 가능하다면서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부족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을 고려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설득하겠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 후 논의가 가능하다. 의료계도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와 의료계가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손질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설득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한 셈이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실 역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의대정원 증원 폭을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협상 할 것이란 주장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데 대한 대통령실 반응으로 보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료계 조율을 거쳐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한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2000명 추계액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피력했다. 결국 복지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현장의 응급·중증의료 공백 사태를 협력 진료와 비대면진료 전면 개방으로 대응하고, 미복귀 전공의는 원칙에 따라 처벌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병에서 인근 종병이나 병원, 1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도록 유인책과 홍보책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가동률을 최대치로 올리며 간호사의 허용 의료업무 범위를 늘리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상급종병의 전공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이참에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마저 드러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 전공의, 전임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라며 "일본은 한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피력했다. 박민수 차관은 "그래서 29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의료공백 등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삼일절과 주말·휴일이 낀 만큼 3월 이후 정상 출근일을 기준으로 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등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약 1시간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2024-02-27 06:49:30이정환 -
"이탈 전공의,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 불가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전공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소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한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 관련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간호사 의료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는데,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배정 절차와 관련해 복지부는 교육부가 지난 22일자로 내년도 의대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일부 혼란이 있지만, 응급과 중증 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 응급진료를 실시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2월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로서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3월부터는 미복귀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면허정지 처분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며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대한 지원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길 희망하며 대화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4-02-26 11:32:13이정환 -
정부 "이탈 전공의,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일주일째를 맞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하는 분위기다.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대응과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데 이어 진료 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것만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꿈이 실현되는 공간은 병원이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난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 크로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4개 필수의료 패키지는 전공의들의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2024-02-26 09:52:36이정환 -
"응급실 전공의 떠났는데 비대면 허용…정부 대응 엉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이탈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것을 놓고 야당은 진단·처방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은 응급환자와 중증질환 수술환자에 대한 의료공급 불안정이 문제인데, 의료기관 종별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응급·중증환자 의료공백 해결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정책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응급환자와 수술환자가 문제인데, 이를 비대면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대책이거나 정부가 원하는 의료 산업화 차원의 비대면진료 밀어주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써 산업화 의지를 담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을 선언한 것은 다시 한 번 국회 입법 없이 시범사업을 의료법령 위에 세운 것이라는 비판도 더했다. 여야 법안심사와 유관단체 논의를 기초로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 단계를 명분 삼아 국회를 패싱하고 비대면진료 규제를 정부여당 뜻대로 해제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중증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 특별한 환자군을 제외하고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2차와 상급종합병원급 3차까지 전면 허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한 지난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 의원은 물론 30병상 이상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모든 병·의원에 대한 초·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개정 지침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존에는 한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한 달에 두 번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게 규제했는데 이것도 없앴다. 한 의료기관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를 30%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막는 제한도 풀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수술·응급·입원 환자 의료대응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를 통한 규제 철폐 목표다. 민주당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 결정이 응급·중증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직접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인력이 빠져나간 것은 응급·중증 환자가 위험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일반적인 만성·급성 환자들의 의료수요 증가나 폭증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응급·수술·입원 환자를 비대면진료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결국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이유로 현행 의료법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초법적 시범사업,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법이 허용한 전례가 없는 상급종병, 종병, 병원의 비대면진료 허용, 무분별한 규제 철폐 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료계의 불법행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종별 의료기관 구분 없는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정책에 대해 전공의 이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전국 수련병원들이 외래진료 환자들을 비대면진료나 다른 협력 의료기관 전원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지난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주로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용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동병원의 경우 2차급 병원은 1차급 의원과 진료 행태 등이 큰 차이가 없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아동병원 같은 곳은 상당히 효용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빅5를 비롯한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사실 수술이나 중증, 응급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현재 상급병원은 외래진료도 하고 수술·응급도 하고 있는데, 외래는 (비대면진료로) 대폭 축소 해 발생한 인력을 수술이나 응급으로 돌려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면 외래환자가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 때 외래환자들이 바깥으로 확산되면 기존 의료기관 업무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비대면진료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2-26 06:18:32이정환 -
정부, 의대 2천명 증원 드라이브...복지부에 검사 파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16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160;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160;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160;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160;2024-02-25 20:38:09강신국 -
비대면진료, 상급종병·비율·횟수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부터 의원급 1차의료기관을 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시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월 진료량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역시 올해 수가 기준을 반영해 상향하고,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도 보건의료위기 때는 제외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다. 정부는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했을 때 생길 문제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을 구분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용 지침과 약국용 지침을 즉각 개정·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인 23일부터 시행되며, 별도로 종료일을 공고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내 조항을 신설해 근거 조문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추가된 조문 내용은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진료행위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때와 의료법이나 다른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도 추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명기한 것 외에 상급종병이나 종병 등 종별과 상관없이 '전체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보건의료위기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국민 의료접근성이 제약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양급여 비용 산정지침도 손질했다. 비대면진료 월 단위 산정 횟수에 예외조항을 추가하면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만큼 요양급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원래대로라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는 '월 2회 초과 산정 금지' 규정이 제외된다. 비대면진료 급여목록과 상대가치 점수도 올해 수가금액 기준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의과의 경우 의원급은 3720원에서 3780원으로, 병원급은 3220원에서 3280원으로, 보건의료원은 3670원에서 3770원으로 수가를 올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조항에도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 평시에는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안 된다.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이 30%를 초과해선 안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그러나 보건의료위기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별 한 달 간 비대면진료 비율 30%를 초과해도 지침 위반이 아니다. 보건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의료원이다. 수가 산정기준도 월 단위 산정 횟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위기가 아닌 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달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지침은 보건의료위기 시 동일 의료기관이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월 2회 초과해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24-02-23 10:46:29이정환 -
23일부터 공공의료기관 최대치 가동…비대면 전면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나흘때 지속되면서 정부가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에 즉각 착수했다. 중대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생명 위해 최소화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힘을 합쳐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고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를 확대한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는 지금처럼 유지한다. 중증 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조율하는 광역 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새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두 배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덕수 총리는 공보의와 군의관을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지원하고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병원이 있는 기관에도 외부 의사와 시니어 의사 임시 채용으로 의료공백 사태에 총력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오늘(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이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한 총리는 비교적 가벼운 병증 환자는 정상 운영되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자체의 대국민 안내를 명령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대응이다. 나아가 그는 정부부처를 향해 인터넷과 SNS에 정부 의료개혁 관련 근거없는 정보나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과 함께 사실을 바로잡는 대처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전공의들과 의료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는 국민이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달라"면서 "의료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국민이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사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 꿈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다. 더 늦기전에 국민 곁으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약 7800여명이 의료현장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내달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2024-02-23 09:22:09이정환 -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최고수준 '심각' 단계 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경계 단계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고 복지부 장관이 중수본부장을 맡지만,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순으로 구성돼있다.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는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이로써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첫 중대본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4-02-23 05:24:58이정환 -
박민수 "의협 투쟁성금 모금, 계속하면 상응 조치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의 불법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금 중단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응하는 처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검경 구속수사 원칙 발표와 관련해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정부부처 별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검경 구속수사 원칙에 복지부가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관련 모금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의 모금은 불법 행동에 대한 지원이므로,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의협이 모금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이 지도와 명령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전공의 구속수사 방침 발표가 의정 소통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불법 행위자로서 행안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다만 박 차관은 아직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조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진료현장을 이탈한 현상은 본인들은 사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일시에 대거 이뤄진 사직이므로 집단행동"이라면서 "그리고 정부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다 발령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나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불법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속수사 원칙을)말하는 것이고, 중수본은 보건당국 중임으로 돼 있으므로 이 문제를 신속히 소통과 대화로 풀길 희망한다"며 "행정처분은 먼저 명령이 내려지고 이것이 이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두 세 차례에 걸쳐 명확히 확인해서 그 다음 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들어간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빨리 불법 상태를 벗어나 복귀를 해달라"면서 "그러면 불법이 해소되므로 구속수사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제언하는 정책들은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02-22 11:25:5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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