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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전국 1587개 보건소·보건지소도 허용

  • 이정환
  • 2024-04-03 11:04:19
  • 복지부, 지자체 요청 수용…처방전 약국 전송 등 절차 동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총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넘어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이나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 관리와 예방 등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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