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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배정 자료 오늘 법원 제출…공개여부는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보유한 만큼 회의 결과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리중인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서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라며 당장 외국의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배정 자료, 충실히 제출"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는 보유한 만큼 이를 법원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 예정이다. 또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 내용을 국민에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추진, 만일 사태 대비책"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이 없다. 정부는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피력했다.2024-05-10 11:31:05이정환 -
외국 의대졸업자, 한국 의사국시 최종합격률 4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05~2023 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 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 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명이 불합격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 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가 뒤따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2024-05-10 10:30:25이정환 -
윤 대통령 "2천명, 1년 넘게 논의…계획대로 의료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아무 근거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는 의료계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통일된 의료계 증원 규모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윤석열정부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인력 확충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의정관계는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의료수요 폭증, 지역·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이유로 의사 수 증가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은 이전 정부가 30년 가까이 쉽사리 성사시키지 못한 과제라는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당국이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이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정부 출범 직추부터 다뤄왔다.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대학교수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 걸림돌"이라며 "1년 넘게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료계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충을) 계속 미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다행이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줘서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증원 행정, 이달 말 사법부 판결에 따라 좌우 대통령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국정 기조를 별다른 변화없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행정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재판중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증원 2000명 근거와 전국 의대 배정 근거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이달 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구에 따른 증원·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의료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증원·배정 근거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이 정부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에 따라 정부 행정이 좌우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기존대로 의대정원을 모집하게 된다. 재판부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의대정원은 정부 계획대로 5월 말 증원될 전망이다.2024-05-09 11:44:00이정환 -
윤 대통령 "늘어난 의사 필수의료 담당…의료개혁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추진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돌봄정책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방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 간병을 비롯해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복지, 노동을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고 국가 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05-09 10:47:33이정환 -
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 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2024-05-07 14:35:34강신국 -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에 이어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2024-05-07 11:55:22강신국 -
박민수 "법이 규정한 의대증원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조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는 취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증원 위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7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은 회의록에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법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으로 회의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이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논의 과정을 투명히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했다.2024-05-07 11:20:56이정환 -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간호법' 21대 국회서 처리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세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공공의대 신설법과 지역의사제법, 간호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야당은 22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간호법을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의료대란 위기 해소 대책 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보건복지위를 이미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데다 간호법은 야당에 이어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대표발의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란 판단으로 보인다. 3일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22대 국회 개원 전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처리를 원하는 법안 명단을 당 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 의무근무를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민주당의 오랜 주장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여당의 낮은 공감으로 추진이 늦어져왔지만,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와 22대 총선 압승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재확보했다는 게 최근 민주당 분위기다. 아울러 간호법의 경우 지난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각자 재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더욱이 간호법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1대 임기 내 통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복지위 여야 간사에 간호법 제정안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해 복지부가 원하는 제정안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PA(진료보조)간호사를 법제화한 간호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눈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을 제외하는 등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변수는 여야 정쟁으로 인한 국회 개최 무산이다. 여야는 지난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해 처리한 반면,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는 정면 충돌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없었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안건으로 올리면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여야는 남은 임기 내 상임위 개최 여부를 놓고 힘싸움을 벌이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에는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을 두루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다투는 현안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황"이라며 "이에 법사위 계류중인 지역의사제법이나 공공의대법 처리를 놓고도 다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2024-05-04 06:56:25이정환 -
박민수 "의대정원배정 재판부 요구 자료, 최대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고등법원이 심리중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에 "재판부가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대외 공개하는 것은 개인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분을 전국 의과대학에 배분 결정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와 재판부 요구 대해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또는 제출해야 할 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확인이 필요하다. 명단을 구체화해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됐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런데 위원 명단은 (배정)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위원 명단 공개·제출은) 조금 더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거듭 독려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70일이 넘었다"며 "의료개혁특위도 출범해서 구체적인 의료개혁 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전공의 여러분들을 비롯한 의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집단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본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미래를 제대로 만드는데 함께 해 달라"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5-03 11:50:19이정환 -
의약사 공무원 5년전 대비 10% 이상 줄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공무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최근 공개한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309명이며, 의사는 1357명, 약사 703명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총조사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 5년전과 비교해 의사는 17.2%, 약사 11.6% 변호사는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무사 출신 공무원은 3.8%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 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2024-05-03 09:20: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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