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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제한 약사회 건의 또 신중론

  • 이정환
  • 2024-07-05 06:05:29
  • "공문 취지 살피기 위한 식약처 협의도 필요...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에 한정해 한약사 판매 범위를 제한해달라는 대한약사회 건의와 관련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약사, 한약사 직능 면허권·업무범위에 미칠 영향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에 보낸 공문의 실질적인 의미·취지를 꼼꼼히 살핀 뒤 약사회 건의 타당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한약제제 관련 식약처 추가 유권해석에 대한 약사회 주장만으로 직능 갈등이 첨예하게 얽힌 한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범위를 섣불리 조정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로, 기존 입장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식약처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 업무범위를 규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식약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식약처가 약사회에 답변한 한약제제 관련 유권해석 공문을 토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약사회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약사회는 "식약처가 한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한약(생약) 품목허가 신고 규정을 근거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약사회가 복지부를 찾아 건의한 내용 역시 해당 논리대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를 규정짓고, 범위를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단행해라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사회 논리·판단을 막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약사회가 약사회의 입장 발표 직후 내놓은 반박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약사회는 식약처 공문과 관련해 "한약(생약)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의약품은 한약제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되레 한약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을 냈다.

한 발 나아가 생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들에 대해 한약사가 급여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약사회 건의에 대해 "약사회 주장과 함께 한약사회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식약처 공문 취지도 (약사회 건의 취지가 맞는지)살피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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